제23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0월30일(금) 오전 10시04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13.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 15.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 16.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국공립도담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 5.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 7.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 10.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요건중 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실시한 산청군 조례 정비과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고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심사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요건을 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을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2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직자윤리법」제9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요건중 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순수한 민간단체 그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홈페이지에 적용되어 운영중인 정책에 맞도록 서비스가 종료된 웹메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군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소통의 대세인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와 SNS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이용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정의를 신설했고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대해서 처리절차를 보완했습니다.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시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등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전자우편 계정 아이디 보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SNS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대체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현행 영어홈페이지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25호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등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중인 정책에 맞도록 서비스가 종료된 웹메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SNS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산청군을 찾아서 이주해 오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인근 하동이나 함양에 비하면 산청에는 아주 미약하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편의시설, 인터넷이나 광통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건 시대에 맞춰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주단지 이사를 오는데 인터넷이 안 되어 가지고 정보를 못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파악해서, 읍면별로 파악하면 되잖아요.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혜택을 관공서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군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요청과 전자정부법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지원에 대하여 군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6조는 정보화책임관 역할에 관해 나열했습니다.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인 등과의 협력,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지원 관련은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IT관련 경진대회 개최, 정보보호에 관련사항은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전자정부법 제5조 및 제65조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2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지원근거 마련과 정보화 교육실시를 위한 규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리도 기 설치해 놓은 것도 정보화마을 취지에 맞도록 잘 이용을 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번씩 관리 점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상현 주민생활실장님께서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차현자 여성아동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127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우리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센터의 설치·운영, 이용대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를,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업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는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경상남도내 시군의 관련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27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운영계획과 지원, 민간위탁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도담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인력확충 등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운영조건중 특이사항으로는 원장을 제외한 기존 근무중인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신청자의 자격기준중 법인·단체·개인 공통사항으로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어린이집에 상근하여 운영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법인단체의 경우 개인의 신청자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탁방법은 모집공고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하게 되며 선정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임시회 군의회 동의를 거쳐 11월 모집공고 및 접수 검토하고 12월에 위탁체 선정후 내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28호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도담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인력확충 등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여부및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그래서 이런걸 한 번씩 선생님들을 돌려 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저희군에서는 그런걸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종교의 예배행위나 불교면 법당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동학대의 범주가 워낙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전쟁중, 또는 6.25전쟁 전후로 공비토벌 등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군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산청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유족 또는 관련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나번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봉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적으로 생초에 거창·산청·함양 군민 보도연맹사건에 1,500천원, 오부에 2,000천원, 시천에 4,000천원 해서 전체 금액은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29호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발의된 6.25전쟁중 또는 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며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의 예산 지원기준과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중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범죄행위의 정의에서 ‘과실로 인한 행위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지역치안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하는 것을 연 1회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별도로 없고 신구조문대조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6조하고 제7조가 순서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관리규정은 그 위원회의 목적,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이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제6조와 제7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30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질서의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정학사 활성화와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인재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인구 10만명 미만의 군부에 대해서는 5,500천원, 산청 우정학사 운영위원회에 1,130,000천원, 향토장학회에 43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32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2014년5월28일 법령이 개정되어 출자·출연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진흥재단과 산청 우정학사운영위원회,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러면 산청군에 대해서 어떤 수혜가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법령에 의해서 전국시장 지방자치단체 233개가 회원수로 가입되어 있고 2007년부터 우리 산청군은 가입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2007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5,000천원씩 매년 지원을 회비식으로 가입을 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홍보내용을 보면 전광판이나, 이건 광화문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산청약초와 전통의약엑스포 이런 홍보기간에 한 달간 계속적으로 산청홍보를 할 수 있고 지역홍보센터 이것도 산청의 리플렛이나 각종 전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죽 해 왔었습니다. 특산품 판매도 유도하고 지리산뽕잎차라든지 곶감 등 산청 특산물에 대해서 지속 판매를 하고 또 재단에서 발간하는 책자 2010년5월에 Regional power brand of korea 여기에, 한국의 브랜드는 지방의 힘이다 하는 책자에 우리 산청 브랜드도 실리고 지리산 산엔청 마크 그것도 실리고 2009년도에도 역시 우리 지역특성을 찾아가는 체험여행에 방방곡곡 이름난 특산물이라 해서 지리산 기운을 받고 자란 산청약초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10월달에는 이야기속으로 떠나는 한국기행 해서 구형왕릉이나 조식선생, 남사예담촌, 또 성철스님, 정취암, 대원사계곡 이런 부분들 산청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청 산하의 예산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장학회의 기금을 가지고는 우리 산청군 출신들 특기생이나 어떤 목적에 맞게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장학회 취지를 그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건 최대한 교육과 관계되는 예산을 뽑아서 쓰고 우리 장학금은 장학금 조로 좀 발굴해서 쓰자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학생들 장학금을 예를 들어 서울대에 가 있든지 씨름을 하든지 레슬링을 하는 특기생들을 뽑아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런 일반적인 교육은 교육청에 맡기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자.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께서 거점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개교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산청읍에 인구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면하고 산청읍 경제적인 것을 다 보시는거라.
그럼 학교가 없어지는 생초나 화계, 금서지역을 보면 교육적인 면은 놔두고라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혹시 생초나 금서 화계쪽에 학교를 누가 계속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활성화하고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이런 부분, 기숙형 국공립의 운영비나 들어가는 비용이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라든지 군비가 좀 충당되더라도 두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납세자가 천재지변에 의한 기한을 연장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은 기한이 완료되기 전까지로 돼 있는 것을 령 제7조제1항에 의해서 정하는 기한까지로 개정하고 두 번째로 납세자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군세 납부기한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체납으로 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납부일을 「지방세기본법」제76조제3항에 따르도록 개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취소시 관련 군세 징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제공요구를 완화했습니다.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에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제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체납처분중지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전에는 10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개월로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7월28일부터 8월17일까지 20일간 공고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33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천재지변에 의한 기한의 연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과 재산압류에 대한 사항 등 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자치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와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권고에 따라 인쇄, 보관경비가 많고 위변조 재사용 등 사용상 문제점이 많아 종이 수입증지 사용규정을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수료 납부시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전자수입증지 인영의 표기사항, 규격 및 모양을 정하고 관리책임공무원 지정과 계기 관리사항,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는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인수, 부관, 출납, 판매 등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전절차 이행상으로는 8월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금고에 보관중인 군 수입증지는 1,152,919매에 한 802,000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도 종이수입증지는 54,000건에 한 110,000천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34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의 사용규정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군을 대표하는 특산품 또는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한 경우”로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관리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게 주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3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지역특산품의 범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3,704천원입니다. 전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안 받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지출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3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2014년5월28일 법령이 개정되어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및 면청사 부속건물 창고의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 및 안전관리 문제상으로 청사를 증축하여 면청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천면방위협의회의 토지소유 내공리 262-1번지를 기부채납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재산관리 현황은 1988년도 신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수공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 주1 사무실은 시천면사무소이고 나머지 부1부터 부4번까지 철거하고 다시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축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천면 사리 762-7번지 시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되고 사업증축은 지상2층 건물 연면적 300㎡입니다. 철거는 거기에 있는 부속건물 4동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273.66㎡가 되겠습니다. 증축사업비는 300,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개요는 토지 시천면 내공리 262-1번지 답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2,212㎡ 약 670평이 되고 소유자는 시천면방위협의회, 취득당시 사유는 1979년도 예비군 대통령 표창 부상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천면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시천면장으로서 재산관리자의 부재 및 면청사 증축시 예산 조치사항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31호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및 창고의 노후로 균열, 누수 등 유지보수비용 과다발생 및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 부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2층으로 증축하여 1층은 시천면사무소,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2층은 시천·삼장 예비군면대로 활용하는 것이며 시천면방위협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천면 내공리 262-1번지 2,212㎡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청군으로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써 면청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안보와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근거규정 일부 안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부합하도록 하고 안 제9조와 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37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과 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산청군 문화의집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에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의 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14조제2항에 의해서 문화의집 사용료 반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 권고사항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38호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산청 문화의집 사용료 반환여부에 관한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스포츠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청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지원 및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내용으로 군수는 매년 전지훈련 유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전지훈련선수단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39호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산청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관련 산업 및 관광사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조례의 근거가 없다가 조례에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잠시 가시고 속기는 하지 마시고......
(11시54분 속기중단)
(11시55분 계속속기)
오늘 조례안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12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5호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6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7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9호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0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3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4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7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8호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9호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1호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8호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2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