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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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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0월30일(금) 오전 10시04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4. 13.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6. 15.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17. 16.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14. 「국공립도담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7. 5.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3.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15.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11. 7.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8.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6.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15. 10.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1.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2.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요건중 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실시한 산청군 조례 정비과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고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심사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요건을 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을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2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직자윤리법」제9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요건중 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은 인정합니다마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이라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비영리단체 지원법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순수한 민간단체 그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내나 새마을이나 자총 이런 것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전문위원 민정식   책자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건 새마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변단체이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아니고 산청같은 데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많지는 않고 도시같은 데는 NGO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 갑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이런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로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만규 위원   이걸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이만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회가 나와서 하는데, 이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지만 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타 위원회도, 각종 위원회도 실과별로 보면 몇 개씩 있잖습니까?  특히 기획실 쪽에 좀 있는데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여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선정때 이런이런 사람을 하라, 이런 단체 NGO 출신들도 요청이 들어오면 넣어라 이리 하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군에서 위원회마다 성질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조사를 하노?  무슨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장 처음 보는 위원회 구성요건을 보는게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조례마다 다 다르지만 조례내용에 이런이런 사람을 해야 된다 거기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특히 아동이나 영유아나 그런 계통에 일을 하는 위원들은 신원조회를 잘 파악해서 구성하는데 좀 강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오는거라.  기획실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가, 되는가, 될게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아동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적절하게 연령이라든지 신분 이런 것이나 신원조회 이런걸 강력하게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홈페이지에 적용되어 운영중인 정책에 맞도록 서비스가 종료된 웹메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군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소통의 대세인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와 SNS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이용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정의를 신설했고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대해서 처리절차를 보완했습니다.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시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등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전자우편 계정 아이디 보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SNS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대체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현행 영어홈페이지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25호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및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등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중인 정책에 맞도록 서비스가 종료된 웹메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SNS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규제개혁추진단장과 여성아동담당하고 합의를 했는데 여기는 뭐가 해당이 되어서 합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여성아동담당은 성비나 이런 것과 관계가 있고 규제개혁은 법무담당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명석 위원   실장님, 우리관내에 지금 광통신 설치하는 규정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몇 호 이상 해 주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마을당 50가구 미만인 마을만.  이상은 사업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미만은 한 집도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그런데 그 마을 자체가 모여 있는게 50가구 미만인데 한 두 가구 뚝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전봇대 설치부분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즉시 되기는 힘들고 다음에 추후 그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추가로 넣어서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전에 보니까 기준이 5호 이상인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미만 규정은 없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따로 미만 규정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미만부터 상한까지 해야 되겠구만.
김명석 위원   지금 전원주택마을이라 해야 되나 전원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보통 보면 20호에서 한 30호 이 정도로 되거든요.  이 정도인데 관계 KT 기관에서는 50호 미만이다 해서 선로를 행정에다 미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산청군을 찾아서 이주해 오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인근 하동이나 함양에 비하면 산청에는 아주 미약하다는 근거없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편의시설, 인터넷이나 광통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런건 시대에 맞춰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주단지 이사를 오는데 인터넷이 안 되어 가지고 정보를 못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파악해서, 읍면별로 파악하면 되잖아요.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혜택을 관공서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행정은 행정대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군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요청과 전자정부법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지원에 대하여 군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6조는 정보화책임관 역할에 관해 나열했습니다.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인 등과의 협력,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지원 관련은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IT관련 경진대회 개최, 정보보호에 관련사항은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5-126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전자정부법 제5조 및 제65조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2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지원근거 마련과 정보화 교육실시를 위한 규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실장님, 정보화마을이 지금 현재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한 군데 삼장 대포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정보화마을이 한 군데 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예.
이만규 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계속 몇 군데를 더 하라는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지정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행자부에서는 지금 정보화마을이 자꾸 너무 난립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추가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조례상하고는 안 맞네?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명석 위원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전부 개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정보화마을하고 관련해서 이 앞전에 행자부에서 문제가 있다는걸 지적해 가지고 신문, 언론에 이렇게 TV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영숙   직접 보지는 못 했고 경기도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게 크게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장 대포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우려할건 아닌데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 사무장 한 사람만 어쩌다 나와서 쓰고 실제 다 고령, 연로한 사람이다 보니까 정보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국가적으로 정보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우리도 기 설치해 놓은 것도 정보화마을 취지에 맞도록 잘 이용을 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번씩 관리 점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삼장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상현 주민생활실장님께서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차현자 여성아동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여성아동담당 차현자입니다.
  의안번호 2015-127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우리지역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센터의 설치·운영, 이용대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를,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업비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는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경상남도내 시군의 관련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27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운영계획과 지원, 민간위탁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계장님, 이것 이 때까지 하고 있는 것을 이제사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제가 최근에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사실은 아동복지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향후 2016년도부터는 군비를 투입한다든지 사업이 이루어질 때 지원근거가 없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 이건 기본조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업무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저희 도내 시군에서도 몇 개 시군을 빼고는 다 조사해 보니까 기본조례가 조례로 다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 때까지는 우리가 기 해 왔던건 조례가 없어도 위배되는건 아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위배되는건 아니고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또 어떤 인센티브나 예를 들자면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이런걸 지원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방침을 받더라도 지원근거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아동센터가 4개죠?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예.
정명순 위원   혹시 더 요청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지금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신안면 소재지권에 희망TV SBS라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1년에 1개씩, 사실은 저희가 남부쪽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시천이나 단성 쪽에 1개 정도 더 있어야 되고 신안면에 하나 있어도 추가로 1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중에 신안면에 공립으로 설치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공립으로도 가능하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예, 공립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명순 위원   공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공립이라는 개념은 민간이 주최가 되지만 저희는 우리땅에 우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이나 직영을 하는 그러한 것을 공립이라 합니다.
정명순 위원   군에서 직영 내지는 위탁을 준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국공립같은 경우는 산청군 소유의 건물에다가 위탁을 주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는 이렇게 난립을 피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야만, 진입해야만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사실은 2년 동안 끌고 가려면 거의 재원이 1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배제하면 우후죽순으로 그런 시설들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사실 설치하기가 예산이 만만찮아서 힘들지만 저희는 다행히 보건복지부에 올해 1개 SBS에서 추천하는데 산청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SBS 추천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보건복지부에서 SBS 후원사업중에 국내사업에 의료사업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건립사업은 1년에 1개 정도씩 지어주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산청군을 추천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럴 때 빨리 하나 하세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예, 그래서 곧 공청회도 하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에도 적극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4. 「국공립도담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10시37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도담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인력확충 등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운영조건중 특이사항으로는 원장을 제외한 기존 근무중인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신청자의 자격기준중 법인·단체·개인 공통사항으로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어린이집에 상근하여 운영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법인단체의 경우 개인의 신청자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탁방법은 모집공고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하게 되며 선정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임시회 군의회 동의를 거쳐 11월 모집공고 및 접수 검토하고 12월에 위탁체 선정후 내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28호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도담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인력확충 등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여부및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계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총 5개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선생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전체적으로는 120명 정도.
이만규 위원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조금 로테이션 돌리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봐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런건 어떻게 가능한 거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체가 군수가 하는게 아니고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저도 한번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 제가 검토해 보려고 전국적인 사례가 있는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원장들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서로 선생님들을......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제가 볼 때 위탁체가 동일하면, 위에 만약에 법인이 똑 같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걸 하기 그렇는데 다 다른 위탁자가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니까 그 종교단체를 꺼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세뇌교육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한 번씩 선생님들을 돌려 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나......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저도 일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릴 때, 영유아기에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백지상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시설에서 이것을 위탁받아 하지만 아이들한테 예배를 드리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아동학대 행위로 본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군에서는 그런걸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종교의 예배행위나 불교면 법당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 버리람, 그걸 못 하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이 부분은 산청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 연합회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연합회장님 생각도 아동학대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동학대의 범주가 워낙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이 조례에 없죠?
김명석 위원   없어, 넣을 수도 없고.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종교를 가진 원장들한테는 안 주면 되지.
이만규 위원   종교단체에서 이걸......
김명석 위원   그런데 종교단체에 지금 주고 있잖아.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
조성환 위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김명석 위원   안 줘 버리면 되지.  그걸 차라리 조례에 넣어 버리면 되지.  종교를 설립하고 있는 종교단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실제로 아동에 대한건 사회복지에 대한걸 종교단체 예를 들어 대한불교 조계종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들이 중앙에 보면 종교단체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걸 관리할 수 있는.  아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자꾸 다니면서 단속을 해.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전쟁중, 또는 6.25전쟁 전후로 공비토벌 등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사망한 우리군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산청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유족 또는 관련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나번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봉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적으로 생초에 거창·산청·함양 군민 보도연맹사건에 1,500천원, 오부에 2,000천원, 시천에 4,000천원 해서 전체 금액은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29호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발의된 6.25전쟁중 또는 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며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의 예산 지원기준과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7,500천원 위령사업이면 어디에다가, 장소는 어디에다 하려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제 지내는데......
정명순 위원   제만 지낸다?  위령탑을 하는게 아니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탑이 아닙니다.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제례비가 나갔는데......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래서 이 때까지 제례비를 줬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뒷받침이 안 되는 데는 보조금을 못 주도록 그래서......
정명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까지는 올해도 자체사업으로 보조를 조금씩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법적인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보조금을 아예 못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김명석 위원   금액을 정해놨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생초, 오부.  시천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삼장은?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시천·삼장이 같이 됩니다.
이만규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구분이 되어 있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구분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성환 위원   시천·삼장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위령탑도 만들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래서 조례는 할 때 저희 부서에서 일괄, 부서별로 같이 못 하니까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이만규 위원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500천원인가 600천원 지원한다고.
이만규 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주는건 돈이 많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리가 주는게 시천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시천에는 지금 4,000천원......
이만규 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 7,500천원?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만규 위원   몇 군데인데?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세 군데입니다.  시천·삼장 엎어서 4,000천원, 오부에는 1,500천원, 생초에 2,000천원입니다.
이만규 위원   생비량은?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생비량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나갑니다.
이만규 위원   틀리네, 그러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도 나중에 같이 올라올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만규 위원   거기 제례비가......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거기는 제례비가 500천원인가 600천원인가 그렇습니다.  큰 것만 빼놨습니다.
이만규 위원   어디는 적게 주고 어디는 많이 주고 그렇네?
조성환 위원   시천·삼장은 바로 총싸움을 했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통계상 시천사람이 회원수가 200명으로 되어 있고 오부는 72명, 생초는 35명.
이만규 위원   사람이 적다고 적게 주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거기는 경찰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과거사법이 정리되니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생초도 보면 생초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생초하고 함양 경계 거기에서 돌아가셨다 해서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빌려 가지고 하시거든요.  한 3·4년 됐는데 지역마다, 제지내는 장소마다 제례비를 지원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생초는 생초만 몇분 묶어 하면 되는데 또 어느날 만약에 누가 이게 인정되어 가지고 하면 거기도 지원해야 되고, 몇 분 안 되더라도.
이만규 위원   면으로 묶어야지.
○위원장 신동복   생초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장소가 거기니까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함양으로 줘 버려라.
  생비량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가도 자리가 안 좋거든요.  넘어가, 뒤로 자빠져.  그래서 그런건......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중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범죄행위의 정의에서 ‘과실로 인한 행위를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지역치안협의회의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하는 것을 연 1회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별도로 없고 신구조문대조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6조하고 제7조가 순서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관리규정은 그 위원회의 목적,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이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제6조와 제7조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30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질서의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연 얼마입니까, 예산이?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희들이 산청경찰서에 범죄예방 지원과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1년에 43,000천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 이래 가지고 읍면에 교부되는게 50,000천원 정도.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제18조제2항이 여기네.  일단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개정하는 거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것도 지금까지 쭉 자체사업으로 해왔는데 이것도 조례를 해놔야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하겠습니다.

13.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7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3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왜 이게 문화관광과로 올라와 있고 안전행정과장으로 돼 있고 그렇노?  우리 검토보고에는 문화관광과장이고 이건 안전행정과에서 하는게 아닌데 왜 이리 돼 있노, 책자도?  기획계장?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이건 행정과가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조성환 위원   면대라서?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재산은 재무과 재산 아이가?  면에 짓는 재산은 전부 재무과 것 아이가?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런데 재산이 총괄재산은 재무과장이 하는데 거기에서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면 각 과의 실과장이......
조성환 위원   그럼 안전행정과장이 맞네, 문화관광과장은 줄을 그어버리면 되고, 그럼 됐고.  그럼 이것 담당이 누구라?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서 제가 안 하고 재무과에서 하는줄 아는데......
조성환 위원   안전행정과장 해놨네, 여기는 문화관광과장으로 돼 있고.
○위원장 신동복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거든.  뒤의 것도 있어.  그래서 물으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은 오타이고 책자에 있는게 맞다 해서 그래서 제가 진행합니다.
조성환 위원   기획계장, 이게 뭐이라?
○위원장 신동복   이것 말고 뒤에 가면 또 있어.
조성환 위원   여기 있네,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이것부터 합시다, 그럼.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10시59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목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정학사 활성화와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인재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인구 10만명 미만의 군부에 대해서는 5,500천원, 산청 우정학사 운영위원회에 1,130,000천원, 향토장학회에 43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32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2014년5월28일 법령이 개정되어 출자·출연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진흥재단과 산청 우정학사운영위원회,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조례의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출연 의결안으로써 제안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는 사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돈을 주는가, 안 주는가도 사실 몰랐는데 이제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자 하는건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0천원씩 우리가 출연하면 우리군에 뭐를 해 주는 단체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걸 안 그래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정명순 위원   왜 줘야 되는데?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산청군에 대해서 어떤 수혜가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법령에 의해서 전국시장 지방자치단체 233개가 회원수로 가입되어 있고 2007년부터 우리 산청군은 가입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2007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5,000천원씩 매년 지원을 회비식으로 가입을 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홍보내용을 보면 전광판이나, 이건 광화문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산청약초와 전통의약엑스포 이런 홍보기간에 한 달간 계속적으로 산청홍보를 할 수 있고 지역홍보센터 이것도 산청의 리플렛이나 각종 전시,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죽 해 왔었습니다.  특산품 판매도 유도하고 지리산뽕잎차라든지 곶감 등 산청 특산물에 대해서 지속 판매를 하고 또 재단에서 발간하는 책자 2010년5월에 Regional power brand of korea 여기에, 한국의 브랜드는 지방의 힘이다 하는 책자에 우리 산청 브랜드도 실리고 지리산 산엔청 마크 그것도 실리고 2009년도에도 역시 우리 지역특성을 찾아가는 체험여행에 방방곡곡 이름난 특산물이라 해서 지리산 기운을 받고 자란 산청약초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10월달에는 이야기속으로 떠나는 한국기행 해서 구형왕릉이나 조식선생, 남사예담촌, 또 성철스님, 정취암, 대원사계곡 이런 부분들 산청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취지도 알겠고 한데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를 내가 물어봐야 되겠노, 여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자기들이 하나의 조합형태로 운영해서 직원이 한 40명 있는데 정규직원들 자기끼리 조합형태로 해서 37명 정도는 정규직이고 한 40여명이 운영해서 얼마전에 여수에서 시장군수님들, 지자체장들 1박2일 워크숍 했던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서 주도하고 있고 또 산청의 특별한 수혜형태를 꼬집기보다 전국에 이름을 알리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도 가면 기둥에 산청홍보 광고판도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홍보비가 안 나가도 여기에서 해준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여기에서 해 줍니다.
김명석 위원   5,500천원 주면 측면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규 위원   잠시만, 지금 우리가 기숙형 국공립 거점학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거점학교는 잘 알다시피 중앙투융자심의까지 다 마쳤고 2018년 3월에 개교할 목적으로 위치는 산청중고등학교로 그 옆에 면적을 더 1만평 사들여 가지고 확보해서......
이만규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향토장학회에서 국공립 기숙형 운영비가 나가거든.  그러면 앞으로 그게 필요없다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만규 위원   또 우정학사에도 인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거점학교가 되면......
이만규 위원   필요없다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정학사는 특기적성으로 바꾼다든지 중학교 위주로 간다든지 조금 개선의 필요성은 가지고 있죠.  없애기는 좀 그렇고.
이만규 위원   앞으로 그것도 연구해야 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특기적성 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기숙학교가 되어지면 아무래도 학부형들 부담도 덜고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먹고 자고 100% 다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산청교육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내가 업무보고시에 말씀하려 했는데 향토장학회 어차피 방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향토장학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해 주고 이리이리 하는데 물론 장학회의 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법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향토장학회를 이리 해서 우리 관내에 이것보다는 좀 장학의 목적에 더 걸맞게 그렇게 쓰는게 좋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청 산하의 예산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장학회의 기금을 가지고는 우리 산청군 출신들 특기생이나 어떤 목적에 맞게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편법이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가 원래 우리 자체에서 이걸 지원하다가 우리가 지금 편법으로 한단 말이다, 그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주고 가야 돼.  지금 현재 원어민이라든지 영어캠프라든지 전부다 향토장학회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향토장학회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향토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이게 편법이라는걸 이야기해줘야 되지.  우리가 기존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교사가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원어민교사를 자르지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린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리가 4명이고 교육청이 4명 해서 8명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부의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해줘.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그래 편법을 썼든 어떻게 했든간에 사실 학교측에, 교육청 쪽에 돈이 많다, 교육부에.  그것을 최대한 그 쪽을 쓰고 그야말로 그런 혜택, 라인 안에 못 들어가는 애들 공부 잘 하는 애들, 아니면 특기 적성을 가진 학생을 우리가 장학회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치중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장학회 취지를 그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건 최대한 교육과 관계되는 예산을 뽑아서 쓰고 우리 장학금은 장학금 조로 좀 발굴해서 쓰자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조성환 위원   이걸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리 하지 말고 원래 우리가 교육청에서 경상경비하고 볼 때는 원어민이 모자라서 우리군에서 지원하게 했다고, 이 4명을.  지원했고 영어캠프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우리 향토장학회 돈이 안 들어가고 바로 직접 시행했다고.  그래서 이건 계속......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교육경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 조금 우회적으로 지원했는데......
정명순 위원   그것도 알겠고 저것도 알겠는데 우리가 8명 교육관계자들한테 너거 알아서 예산 편성해서 하라고 하면 해.  여기에 주는 길이 들어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고 여기 손벌리면 나올거라.
  그래서 우리는 장학생들 장학금을 예를 들어 서울대에 가 있든지 씨름을 하든지 레슬링을 하는 특기생들을 뽑아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런 일반적인 교육은 교육청에 맡기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자.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리 유도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 되면 혜택을 못 받아서 우리가 해준거라.  교육청 예산이 없다니까.
이만규 위원   앞으로......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해결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건 업무보고때 하고.
○위원장 신동복   제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께서 거점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개교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산청읍에 인구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면하고 산청읍 경제적인 것을 다 보시는거라.
  그럼 학교가 없어지는 생초나 화계, 금서지역을 보면 교육적인 면은 놔두고라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혹시 생초나 금서 화계쪽에 학교를 누가 계속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활성화하고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이런 부분, 기숙형 국공립의 운영비나 들어가는 비용이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라든지 군비가 좀 충당되더라도 두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안 그래도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릴 부분인데 한 두 군데에서 지금 사용요청이 있고 그리 활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차황도 있고.
조성환 위원   거기 신경을 안 쓰면 안 돼.  왜냐하면 학교 학생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면이 움직이지 못 한다는 말입니다.  애들이 있어야 움직여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운동회를 한다든지 하면 다 모이고 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온다고.  그건 대안을 빨리 세워줘야 돼요.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장 조지환입니다.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납세자가 천재지변에 의한 기한을 연장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은 기한이 완료되기 전까지로 돼 있는 것을 령 제7조제1항에 의해서 정하는 기한까지로 개정하고 두 번째로 납세자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군세 납부기한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체납으로 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납부일을 「지방세기본법」제76조제3항에 따르도록 개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취소시 관련 군세 징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은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제공요구를 완화했습니다.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에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제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체납처분중지 공고기간을 「국세징수법」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전에는 10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개월로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7월28일부터 8월17일까지 20일간 공고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33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천재지변에 의한 기한의 연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과 재산압류에 대한 사항 등 군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건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규제개혁 차원이고 법령 관련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할 수 있다, 없다로 명확히 해 놓으면 규제개혁에 어긋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요새는 규제개혁 해서 항시 내려오는게 완화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우리 체납에 대해서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체납에는 우리가 지금 한 30억 체납이 있는데 지방세가 15억, 세외수입이 한 15억 되는데 우리 세외수입을 한 25억 받았는데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올해 10억 정도 정리했어요?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가 세외수입계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정리한게 한 10억 정도로 결손처분도 있고 지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세외수입이 담배세수죠, 거진?
○재무과장 조지환 아닙니다.  건설과 사업, 주차 과태료, 민원과, 산림녹지과 다 받았습니다.  그게 25억 받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년대비 얼마요?
○재무과장 조지환   한 10억 정도.
김명석 위원   체납에 대한 이 부분도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지가 있어야 체납이 수거되지 안 그러면 평생 가도 안 됩니다.   직원들이 의지가 있어서 내가 저번에도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얼굴 좀 험상궂고 얼굴만 쳐다봐도 돈줄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 돈주고 데려다가 그리 하란 말입니다.  얼굴을 보면 생글생글 웃고 언제 줄겁니까 이리 인사하는 그런 공무원만 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우리도 어제 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뗐거든요.  군청에 들어와서 불을 확 지른다고 하고 그건 자기가 화가 나서 그리 하지만......
김명석 위원   불을 지르라 하고, 그건.  인근 고성에는 물어보니까 아예 전담반을 꾸렸더만요.  전담반을 꾸려 가지고 공무원 2명하고 나섰는데 체납액의 70%를 해소했답니다.  고성군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잘 받아들였는지.
○재무과장 조지환   경찰관하고 우리가 앞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김명석 위원   경찰도 괜찮고 하여튼......
○재무과장 조지환   다음에 떼러갈 때 경찰관하고 같이 가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김명석 위원   그리 해 보세요.  참고해서 빨리 거둘 수 있도록 하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예.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자치부의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와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권고에 따라 인쇄, 보관경비가 많고 위변조 재사용 등 사용상 문제점이 많아 종이 수입증지 사용규정을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수료 납부시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전자수입증지 인영의 표기사항, 규격 및 모양을 정하고 관리책임공무원 지정과 계기 관리사항,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는 종이수입증지의 발행, 인수, 부관, 출납, 판매 등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전절차 이행상으로는 8월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금고에 보관중인 군 수입증지는 1,152,919매에 한 802,000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도 종이수입증지는 54,000건에 한 110,000천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34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의 사용규정을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사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건 공사업체들 계약같은 것 할 때 뒤에 붙이는 그것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증지 그것도 있고 하천 도세 민원이 왔을 때 우리가 수입증지를 금고에서 사서 붙였다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민원실에서 인영을 파서 바로 관리하고 하니 보관하는 데도 불편하고 실제 사용도 안 하고 그래서 폐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시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남아 있는 수입증지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그것은 우리가 입회해서 다 소각을 합니다, 위에 보고를 하고.
정명순 위원   아까 8억얼마라고 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예.
김명석 위원   그럼 우리군이 손실을 봐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아닙니다.  내나 8억인데 우리가 돈만 가져있는 것이지 우표값이거든요.  돈은 없는 것이고 손실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앞으로는 전자로 해서 찍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럼 이건 돈을 안 받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받습니다.  민원실에서 인증기로 하는데......
정명순 위원   인증기로 해도 수수료값이다, 그죠?
○세입관리담당주사 홍장수   예, 종이값이 줄어드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증지만 없어지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증지만 없어지고 이 돈은 받고?
김명석 위원   시대에 발맞춰 빨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군을 대표하는 특산품 또는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한 경우”로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관리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게 주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3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료 감면을 위한 지역특산품의 범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기 전에서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거든요.  그걸 안 하고 민간인을 포함하고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7명에서 15명 정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는 또 뭘뭘 할 겁니까, 떼주면?
○재무과장 조지환   그건 우리 건이 아니라도 조례라든지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 떼겠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이건 떼내주고 이건 따로 한다?
○재무과장 조지환   심의회를 거기에서 거쳐 가지고 의결토록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요내용 나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죽죽죽 내려가다가 군을 대표하는 특산품 또는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제품을 생산·전시, 판매하기 위한 경우로 정함 해서 제18조3이 나오는데 제18조3을 다 보면 여기에서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제품이라 하거든.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은 뭐를 거쳐서 군수가 이건 명품이다라고 해줄 겁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이게 특산품 또는 군수가 명품으로 정하는 경우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군수가 내 것 명품으로 만들고 싶어 내 블루베리 만들었으니 이게 명품이다 해 버리게?  이것 명품으로 하는 과정에 뭔 위원회가 있든지 거치는 그게 있어야 안 되겠나요?  여러 사람이 이건 명품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군수가, 이 군수는 안 그렇지만 어쩌다 보면 어떤 군수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조성환이가 생산하는 꿀이 무조건 명품이다 하면 그것도 맞나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아니다.
조성환 위원   명품을 하면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이런 문제는 특별한 경우에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상 싶습니다.  그런데 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거의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군수가 명품으로 정하는 것 이러니 그렇잖아요.
이만규 위원   군수가 정하는 것이고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국은 내나 군수가 정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하면 이리 어정쩡하게 말이 안 되는걸 정확하게 해야 되지 군수가 명품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도 이걸 다 우리가 아무 그것 없이......
김명석 위원   군수가 명품으로 정하는 내용을 삭제할까요?
정명순 위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지,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것은 군수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산청군에서는?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지환   이 조항이 위에서, 상위법령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개정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가 정하는 특산품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할 때 혹시 그런게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는 내용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이해를 이리 해야 되겠네.  군수가 예를 들어 금방 부의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조성환이 꿀이 좋아서 명품으로 만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조례에다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군수가 명품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든지 이리 될 것 아닙니까?  이리 설명해야 되지, 그런 내용이 있구만.
○재무과장 조지환   그런 설명도 되고.
조성환 위원   모든게 지금 현재 도장찍는게 군수 아닙니까?  허기도도 어디 출장을 가면 군수한테 출장복명서 받아간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군수가 명품으로 인정하는 제품은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리 해놨거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명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군수를 믿어야죠, 그럼.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6.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11시3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3,704천원입니다.  전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안 받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지출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3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2014년5월28일 법령이 개정되어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줬네?
○재무과장 조지환   예, 바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의결을 받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3,700천원을 주면 어떤걸 해 줍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지방세포럼, 지방세 책자를 만들어 내고 학술행사를 하면 우리가 한 번씩 가고 자기들 관련 연구원 경비입니다.
○세무담당주사 신현영   직원들 교육도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예술기금이라든지 지방세연구 출자·출연이라 이런 것이라든지 조례를 정해서 주라고 할 때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주라는데 전부 원안대로 통과해 버리면 조례를 정하나 안 정하나 의미가 있나요?
정명순 위원   저도 앞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처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려줄 때도 각 군수가 알아서 주라 이러다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줬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리 할 때는 내 아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나 하는게 내나 그것이라.  정부에 붙어 가지고 예를 들어 경찰 출신이든지 공무원 출신이든지 세무직 출신이든지 붙어 가지고 조금씩 뜯어먹고 사는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묻고 싶어한 것은.  아까 그 소리를 못 물어봤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 지원을 계속 하다가 법상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한다고 상위법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원해 왔는데 이제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니까 바쁘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조례를 우리가 안 만들어주고 통과를 안 시키면 돈 못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하라 그런 뜻을 담은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줍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설명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및 면청사 부속건물 창고의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 및 안전관리 문제상으로 청사를 증축하여 면청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천면방위협의회의 토지소유 내공리 262-1번지를 기부채납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재산관리 현황은 1988년도 신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수공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 주1 사무실은 시천면사무소이고 나머지 부1부터 부4번까지 철거하고 다시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축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천면 사리 762-7번지 시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되고 사업증축은 지상2층 건물 연면적 300㎡입니다.  철거는 거기에 있는 부속건물 4동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273.66㎡가 되겠습니다.  증축사업비는 300,000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개요는 토지 시천면 내공리 262-1번지 답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2,212㎡ 약 670평이 되고 소유자는 시천면방위협의회, 취득당시 사유는 1979년도 예비군 대통령 표창 부상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천면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시천면장으로서 재산관리자의 부재 및 면청사 증축시 예산 조치사항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31호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및 창고의 노후로 균열, 누수 등 유지보수비용 과다발생 및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현 부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2층으로 증축하여 1층은 시천면사무소,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2층은 시천·삼장 예비군면대로 활용하는 것이며 시천면방위협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천면 내공리 262-1번지 2,212㎡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청군으로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써 면청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지역안보와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는 중대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면사무소 옆에 창고건물 옆에......
김명석 위원   조립식건물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조립식이 아니고 블록으로 된 단층건물입니다.
김명석 위원   균열이 가서 위험해서 뜯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오래 됐고......
김명석 위원   그 부분 뜯고 증축을 아래, 위 해서 100평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김명석 위원   이건 조성환 전의장님께서 작품을 만든 것 같은데 빨리 짓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근거규정 일부 안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부합하도록 하고 안 제9조와 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37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과 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것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정부기금을 지원하려는 거죠, 사회단체에?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 부분은 조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문 정리하는 것이고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하겠습니다.

11.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문화의집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에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서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의 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14조제2항에 의해서 문화의집 사용료 반환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 권고사항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38호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산청 문화의집 사용료 반환여부에 관한 의무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문화의집이?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시천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덕산 있는데?  그럼 여기 글 써놓은 것 말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찌 하겠다는걸 요약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거기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시천면민들이 운영을, 시천·삼장 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집회나 소규모 공연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운영비를 받고 사용료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풀어 가지고 이야기해줘 보라고요.
김명석 위원   사용료를 지금 받습니까?  무료로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문화의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의논할게 있고 할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의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 정비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 동안에는 이게 조례 없이 그냥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조례가 있지요.  그 내용에 조문을 정비하는 겁니다.  뒷면에 보시면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문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계속 하겠습니다.

12.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1시50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포츠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청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지원 및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내용으로 군수는 매년 전지훈련 유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전지훈련선수단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전지훈련유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5-139호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산청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관련 산업 및 관광사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전지훈련지 해 봐야 축구장밖에 더 있습니까?  더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축구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야구도 좀 오고 테니스도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조례의 근거가 없다가 조례에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목을 한번 봅시다.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유치 및 지원조례(안)......
김명석 위원   유치하는데 돈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보니까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사실은 스포츠 전지훈련오는 팀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걸 안 해 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유치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렇죠.
정명순 위원   유치 및 지원조례, 유치를 보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유치 및 지원 조례 이리 해 놨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잠시 가시고 속기는 하지 마시고......
                      (11시54분 속기중단) 
                      (11시55분 계속속기) 
  오늘 조례안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12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5호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6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7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9호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0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3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4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7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8호 산청군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9호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1호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8호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2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3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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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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