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3월20일(금)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2.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민환 위원 외부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바깥 도로에 붙은 부분 일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한마음공원내 시설배치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자나 물레방아는 주변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경제도시과장은 정말로 주변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적절하고도 공원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봅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공원이......
○김민환 위원 물레방아하고 다 해놓은게 공원으로 볼 때 적절한 시설물로 배치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물레방아도 우리군의 상징으로 설치해놨고 조그마한 면적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다보니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서 어떤 면으로 보면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걸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추세를 보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이용하는 추세가 과장님, 지금 한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아무데 없이 정자나 부락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휴식공간에 많이 모이는데 요즈음은 TV나 집에서 있는 문화활동을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나가는 사람이 일부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많을 때에는 40·50명까지도 됩니다.
○김민환 위원 40·50명 하려고 돈을 3십몇억을 들여서 조성해 줍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읍의 특수여건으로 보면 저녁을 사람이 사실상 거리에 없다가 요즈음 와서 공원에 사람이 있는걸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유재산승인시 1,800,000천원 소요되며 사업비는 400,000천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사실상 900,00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불필요한 시설을 과다배치하였기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3,156,000천원중 군비는 300,000천원밖에 투자되지 않았다는게 사실입니까? 군비가 300,000천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다른 돈은?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다른 돈은 지금 푸른경남가꾸기사업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그런건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푸른경남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경호강관광화사업비 도비, 군비해서 5,000,000천원이라는데 한마음공원에 군비가 내가 볼 때에는 300,000천원이 아니고 700,000천원도 더 든상 싶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아까 경호강관광화사업이나 국도비나, 처음에 당초 입안목적도 경호강래프팅 이용객의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공원하고 같이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차면적에 중점을 두고......
○김민환 위원 아까 얘기대로 주차장에 중점을 두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주고 래프팅의 주차시설이나 대형버스가 못 오고 하니 그 목적으로 한다는데 계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틀립니다. 됐습니다.
정자 단청사업비를 지급했다고 했죠?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정자 단청한 부분 예산안 편성된 목적 이외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단청사업비를 지급했다고 했죠?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정자 단청한 부분 예산안 편성된 목적 이외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그 목은 산청읍 도시계획 소규모 수선비 예산이 50,000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소규모 유지관리비 50,000천원에서 집행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한마음공원사업은 산청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레방아, 석등등 불필요한 시설배치와 과다한 조경 등으로 당초보다 2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본 사업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변경해서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마음공원사업은 산청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레방아, 석등등 불필요한 시설배치와 과다한 조경 등으로 당초보다 2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본 사업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변경해서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사업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된 과정하고 볼 때 차이가 다소 하다 보면 얼마 정도 차이날 수 있지만 정반대가 되다보니 상당히 의혹투성이가 되고 또 목적자체가, 본질자체가 반대로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청소도읍육성계획에 의거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역시도 이와 같은 한마음공원 조성하는 식으로 당초취지와는 정반대의 목적이 나온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 사업이든지 또 다른 사업이든지 할 때에는 의회쪽의 승인취지에 맞게, 또 당초취지에 맞게 똑 같이는 못 해도 근사치까지는 해야죠. 그것을 촉구하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사업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된 과정하고 볼 때 차이가 다소 하다 보면 얼마 정도 차이날 수 있지만 정반대가 되다보니 상당히 의혹투성이가 되고 또 목적자체가, 본질자체가 반대로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청소도읍육성계획에 의거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역시도 이와 같은 한마음공원 조성하는 식으로 당초취지와는 정반대의 목적이 나온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 사업이든지 또 다른 사업이든지 할 때에는 의회쪽의 승인취지에 맞게, 또 당초취지에 맞게 똑 같이는 못 해도 근사치까지는 해야죠. 그것을 촉구하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산청읍 저쪽에 진입로 아시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상근 위원 차황에서 오는 방향, 차탄방향으로 우회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상근 위원 그것은 군에서 시공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국토관리청에서 4차로 확장하면서 시행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우회전이나 모든 차선같은건 우회전할 수 있도록 지적 못한 점은?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그 당시에 하면서 도로폭이, 땅이 확보 안 되어져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앞에 정비를 하면서 한 차로를 더 확보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나무같은걸 심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상근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읍에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경제도시과와 상의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일곤 농림과에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경제도시과에 상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한 거네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곳은 국도쪽이 되다보니 남의 땅에 조경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나 인도부분에 느티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다 농림과에서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것은 처음에 공사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인데 인도쪽에 심어놓은걸 인도가 좁다 뽑아내라 해서 농림과에서 공사가 준공된지 얼마 안 됐으니 조금 있다 뽑자고 했습니다. 인도가 좁은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왜냐하면 느티나무가 클 것 같으면 인도같은게 자꾸 훼손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있다 한다는건 지금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못한 것 아닙니까? 크고 나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크기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고 심어놓고 금방 뽑아내기가 곤란한 것 같이 얘기해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느티나무가 크면 인도나 도로에 손상을 주고 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느티나무 수종이 안 맞다는거지 나무를 심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느티나무가 크면 인도나 도로에 손상을 주고 다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느티나무 수종이 안 맞다는거지 나무를 심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간사 공용식 자료 17페이지, 설계변경사업 내용입니다.
10,000천원 이상이 거의 보니 10,000천원이 아니고 완전히 100% 이상 설계변경이 된 것도 있습니다. 쭉 보시면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10,000천원 이상이 거의 보니 10,000천원이 아니고 완전히 100% 이상 설계변경이 된 것도 있습니다. 쭉 보시면 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하나하나 설명드릴까요?
○간사 공용식 큰 것만 예를 들어 설명해봐요. 예를 들어 산청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264,234천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이것은 국도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한전 앞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하다보니 양쪽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수계정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나중에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도로를 추가해서 하면서 본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보다는 양쪽걸 추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간사 공용식 이런 관계를 말이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히 수립해서 해야 될건데 처음에 시발만 했다가 그냥 이렇게 변경금액이 무려 100%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까? 계획수립을 너무 단순하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런 부분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공용식 전반적으로 보니 변경금액이 너무 많아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남강댐하수처리장 민자 관학협약서 체결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이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용량이나 추정사업비같은걸 보면 다 틀립니다. 용량이 지금 예를 들어 산청하고 시천, 단성, 신안은 거의 사업계획에 완벽하게 이 자료하고 비슷한데 타지역들은 보면 용량이 크고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저쪽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한 것 말이죠?
○이상근 위원 협약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상근 위원 이 부분에 보면 차황같은데는 1일 150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10t으로 의문나는 부분이 마을하수도가 기존 되어 있는 곳이 있다 아닙니까? 철수, 신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할게 신기, 부리하고 시장마을 부분 소재지권에 할건데 내년쯤 되면 내년계획으로 장기계획이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협약할 때 추가로 마을것도 포함할걸 생각하고 많이 책정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 부분은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50t 이상 되는 마을만 협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은 생초가 빠졌거든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어서마을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협약할 때 어서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확정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문제없는데......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20개마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저소득가구에 대한 노후전기시설사업 34,000천원 예산 받았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이상근 위원 얼마 정도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우리가 전체 34,000천원중에 집행한건 10,700천원 집행하고 저소득가구중에서는 10% 정도를 했는데 전체가구를 다 한게 10,700천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까지 170가구 정도 했네요. 반응도는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반응도는 좋습니다. 전체 저소득가구중 170가구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런건 예산이 됐으면 빨리......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마무리하고 남은게 약 20가구 남았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개선 완료한 돈이 10,700천원입니다. 총 225가구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권재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게 중앙부처를 각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고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치활동이 아마 물밑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전 대비책으로 산청군에서도 고속도로 산청나들목 부근을 구획정리해서 그러한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생겨지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 부지를 마련해둘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추세가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게 중앙부처를 각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있고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치활동이 아마 물밑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전 대비책으로 산청군에서도 고속도로 산청나들목 부근을 구획정리해서 그러한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생겨지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 부지를 마련해둘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산청 창주마을 주변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들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 정도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들어가니까 재정비를 하면서 자연녹지로 바꾼다든지 도시계획구역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게 될 경우 만약 용도지구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아마 매입하는데 상당히 가격문제나 이런데 있어서 거부반응이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리 대책을 생각 안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일단은 그게 지금 현재 생산녹지상태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매입이 어려울 것 같고 다소 토지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매입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을 때에도 매입해서 구획정리는 가능하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생산녹지 상태에서 다른 시설을 하는 것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구획정리를 하는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두 위원 예를 들어 구획정리를 해서 일반생산녹지에 허용이 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 아무런 법적 지장이 없다면 그 방법도 추진해볼 가능은 있다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생산녹지 그 자체에서는 실시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구획정리를 한다는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관련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집 24쪽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산청군에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인구가 훨씬 많죠?
맑은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산청군에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인구가 훨씬 많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마치는 시간을 언제까지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간이상수도 개보수계획은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은 지금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간이상수도를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한걸 보고받았는데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 자료에 보면 밑에 나항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에 올해 45개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 정도 같으면 몇 년이 걸리고, 285개니까 나누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건 지금 이런 정도로 갖고 해서는 맑은물 공급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대폭 예산을 확보할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그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거론이 된 사항인데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한건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항목을 신설했고 매년 10억 이상씩 군비를 확보하면서 국도비를 얻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제도 자체가 바뀌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그래서 만약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게 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산청은 물이 좋다고 하면서 만약 한 곳이라도 이런 부분 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액수도 아마 대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만약 그렇다면 지금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실천 중기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많은 재원을 요구하기 전에, 재원이라는 것은 계획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비된 마을을 파악해서 3년이나 5년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의회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부터 그런 계획서에 의거한 예를 들어 산청의 전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파악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해서 제출해줄 것을 의견을 냅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산청읍의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십니까?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산청읍의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부과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수돗물은 업종을 구분해서......
○서봉석 위원 개인일 경우에, 가정용 부과방식이 사용량에 따라 하는거나 총량에 따라 하는거냐......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수도계량기에 검침된 사용량에 따라서......
○서봉석 위원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나가는거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누수된 부분은......
○서봉석 위원 개인부담이 없고 공공이 나가는거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서봉석 위원 작년에 누수율이 산청읍에 평균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산청읍이 40% 정도가 유수율이고 60%가 누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엄청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주민은 부담을 안 하지만 공공재로서 물값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제고사업도 10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걸 대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산청읍만 얘기했는데 다른 지역도 누수율을 조사해 보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사업과 연동해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관로교체사업을 동시에 들어가도록 연동계획을 꼭 좀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청읍만 얘기했는데 다른 지역도 누수율을 조사해 보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사업과 연동해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관로교체사업을 동시에 들어가도록 연동계획을 꼭 좀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민명식 위원 과장님, 어차피 상수도 얘기가 나왔으니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오부 방곡지구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댐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주민설명회하고 거의 다 끝나고 아마 내년쯤 공사를 착공할 것이다 이렇게 설계하고 끝난 모양입디다.
그런데 여기 댐을 막으면 지금은 저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밑에 이용자가 크게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방까지 경호강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기가 물이 맑은물이 많이 나오는데입니다. 원방은 아직까지 거기 물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을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군비투자를 해서라도 만든다면 오성지구 7개마을은 상수도 걱정은 아마 안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건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알지만 지금 간이상수도가 전기자체가 단상이 되어 놓으니 모터가 돌아가면 1년 있으면 그냥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이것 한번 고치려면 백몇십만원 들어갑니다. 모터교체하려면.
그래서 상당히 마을에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댐을 하는데 연계해서 하면 7·8개, 오성지구는 전부다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높이나 이런걸 보면. 그것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세워 주세요.
오부 방곡지구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댐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주민설명회하고 거의 다 끝나고 아마 내년쯤 공사를 착공할 것이다 이렇게 설계하고 끝난 모양입디다.
그런데 여기 댐을 막으면 지금은 저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밑에 이용자가 크게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방까지 경호강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기가 물이 맑은물이 많이 나오는데입니다. 원방은 아직까지 거기 물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을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군비투자를 해서라도 만든다면 오성지구 7개마을은 상수도 걱정은 아마 안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건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알지만 지금 간이상수도가 전기자체가 단상이 되어 놓으니 모터가 돌아가면 1년 있으면 그냥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이것 한번 고치려면 백몇십만원 들어갑니다. 모터교체하려면.
그래서 상당히 마을에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댐을 하는데 연계해서 하면 7·8개, 오성지구는 전부다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높이나 이런걸 보면. 그것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세워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김민환 위원 시천·삼장 지방상수도 문제 때문에 주민들 들어온 사항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해결은 안 됐고 지금 잠재적으로는 민원은 남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해결이 그 당시 계획할 때에는 설계를 5·6월 한다는데 민원이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주장자체가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가 과업을 중지하거나 이런 조치해야 되는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게 삼장·시천쪽의 이장님들 회의때도 가서 설명을 하고 또 별도로 홍계지역 주민들이 모인데서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저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다 설명했지만 그 부분을 수긍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 반대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어서 상수도를 빨리 설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관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경제도시과에서 국내기업 유치 특별지원제도 시행해서 특수시책을 내놓은게 있죠?
그리고 특수시책 관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경제도시과에서 국내기업 유치 특별지원제도 시행해서 특수시책을 내놓은게 있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예.
○김민환 위원 지금 1/4분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2/4분기에는 홍보한다는데 현재 진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진행된건 없습니다. 도내에도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특수시책이거든요.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도에서 부지대의 일부분을 보조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일부 부담해서 유치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김민환 위원 그럼 올해내로는 특수시책이지만 유치가능성이 없다고 보는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월수는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지방에 와서 기업하겠다는 기업체 자체가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몇 군데 방문한 실적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기업체를 별도 방문한건 없습니다. 우리관내의 기업체는 군수님이나 저나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했는데 별도로 우리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도 기업체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홍보차원에서 기업체가 밀집해있는 창원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가 전단지 정도라도 산청군에 이런 입지가 있으니 홍보를 해본 실적도 없죠?
○경제도시과장 민영근 도에서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이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네 분중에서 세 분은 2003년10월에 자리를 옮긴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업무를 잘 챙겨 주시는줄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못한 계장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산청군민들의 복리증진과 발전에 더 한층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이 잘 챙기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네 분중에서 세 분은 2003년10월에 자리를 옮긴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업무를 잘 챙겨 주시는줄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못한 계장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산청군민들의 복리증진과 발전에 더 한층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왕선희 위원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동규 산업건설 전문위원 문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15-62호 왕선희의원님 외 7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발의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15-62호 왕선희의원님 외 7명의 위원께서 발의하신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발의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왕선희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왕선희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한테 바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안사유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안사유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체는 지금 우리 군내에 엔피코리아가 있는데 취약계층들 어려움에 처한 곳에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그런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 조례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사업자들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게 공익사업의 취지는 공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주로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도에서 지정을 하고 고용부에서 지정 지원해주고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여튼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공익하게 어떤 범주,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어떠어떠한 것은 공익사업에 준한다. 또 만약에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 기업이 출발했더라도 하다가 그것을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한다든지 하면 제재하는 그런 어떤 규정같은 것이나 다른 특별법규나 규정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여기에?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자기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는 우려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이고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나 자기들이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회적기업이고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렇지요.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니까.
○심재화 위원 평가하는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맞다 안 맞다 해서 우리가 인정해줬을 때 사회적기업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잘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면서 말만 위에서 사회적기업이오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면 그런갑다 이렇게 그 범위가 어떤지 확실한 것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위원들도 알 수 있고 또 담당자도 더욱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도록 그 범위를 확실히 명확한 것을 파악해 놓으세요. 해놓고 그것 파악되는대로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위원들도 알 수 있고 또 담당자도 더욱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도록 그 범위를 확실히 명확한 것을 파악해 놓으세요. 해놓고 그것 파악되는대로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사회적 서비스 참 사회적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사회적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회적 서비스라고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용어상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회성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주민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또 행정을 위해서 물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사회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은 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생활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을 좀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적 서비스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범주, 범위가 명확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자료를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용어상의 사회적 서비스 종류가 제3조에 있는데 이것을 언급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용어상의 사회적 서비스 종류가 제3조에 있는데 이것을 언급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대통령령에 정하는 분야별 서비스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라든지 예술, 관광, 또 운동서비스, 산림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문화적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등 범위가 좀 넓게 보입니다.
○심재화 위원 전 범위가 싹 다네? 우리 생활에 싹 관련되어 있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현재 우리 생활에 공익적인 성격을 띄는 사항들은 사회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까 제가 그 중에서 운동서비스가 있는데 운동은 어떨 때 사회적 서비스 범주에 속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운동이라고 하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재화 위원 복지회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으로 해서 체력을 단련한다든지.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것도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쪽으로. 그런 서비스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럼 산청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회적기업 업체 선정을 다시 하지요?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도에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주면, 신청해주면 그 조건이 되는 대상을 도에서 또 고용노동부에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서 어느 기준에 도달할 때 선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생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아마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현지 실사를 거쳐서 어느 기준에 도달할 때 선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생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아마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영일 일단은 조례는 제정해놓고 시스템을 만든다 이것이죠?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조례는 타 시군에 보면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대부분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이 우리 경남에서 9개는 안 되어 있고 지금 8개 시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반 이상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반 이상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이 분야가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럴 겁니다. 법령 자체가 2010년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활성화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래요? 필요하면 해야지.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조례안대로 하면 사실 필요하긴 필요한데 여기에는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심재화 위원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예산을 사용하게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대부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일부 그게 나중에 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비용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지금 사업은 80% 정도는 국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조례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이승화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승화의원입니다.
의원번호 2015-63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과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로 우리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건전한 지역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의 책무를 정하고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도표대로 권장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건설산업에 도움이 많은 개인이나 건설업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며 제10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원번호 2015-63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과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로 우리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건전한 지역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의 책무를 정하고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도표대로 권장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건설산업에 도움이 많은 개인이나 건설업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며 제10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동규 의안번호 2015-63호 이승화위원님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산청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승화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승화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작부터 있었어야 할 그런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정말 성실히 시공을 해야 된다, 성실히. 또 부실히 시공하는 데서는 규제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제4조에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을 시킨다든지 계속해서 부실공사를 하고 하면 이런 제도가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정말 성실히 시공을 해야 된다, 성실히. 또 부실히 시공하는 데서는 규제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제4조에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을 시킨다든지 계속해서 부실공사를 하고 하면 이런 제도가 삽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권무진 그 법상에는 저희들이 벌점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벌점을? 벌점을 매겨도 그게 벌점 몇 점 되면 몇 년간......
○건설과장 권무진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몇 개월 들어가고 그런게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정말 부실공사는 안 하도록 하면서 지역 업체를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반갑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9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대한 이유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영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의 소집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을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 시행된 입법예고에서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 개정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청군 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15-9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에 대한 이유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원영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의 소집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하여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군수가 입안한 군관리계획을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 시행된 입법예고에서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 개정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청군 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동규 의안번호 2015-6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새로 신설된 제44조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히는데 이것은 심의에 자기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지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정된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되고 나는 이러이러한 안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이렇다고 일일이 제안만 해 주면 이것은 괜찮거든요. 그런 것이지요, 확실히? 의견제출만 하는 것이지요, 이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심재화 위원 아니아니, 여기서 위원장이라고 볼 때, 제44조는 위원장이 회의를 참석할 수 없을 때, 개최를 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의를 해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가능한한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꼭 위원회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소집회의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결정된 사항을 할 바에는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되어야지 나의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진술해야 되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서면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심재화 위원 서면으로...... 그래 와 버리면 토론을 하다 보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결정이 되는대로 하면 되는데 서면으로 하면서 나는 예를 들어 이 컵을 사게 하겠다, 나는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심의할 필요성이 없단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은 뜻대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안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위원장님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것이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44조제7항을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의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떠냐 이 말이지요, 심의라는 이 뜻이. 자문은 자기가 해주면 되는데 심의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을 해 버리면 이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문은 자문으로 그치지만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의 의견을 자기가 하나의 안으로 제출해주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컵을 사야 되겠소, 이대로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들러리 서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을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소집회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사항이지 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용어를 수정해야 돼. 자기가,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된 의견을 제출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를 제시하거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심의라는 것을 놓고 심의내용이 뒤에 끝말이 안 이어지니까 이게 결론적인 말인지 다시 이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소집회의를 얘기하시는 것이지 그 안건에 대한 결정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물론 승인하시더라도 각 위원님 찾아뵙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이런 내용이, 물론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되겠지요. 조금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면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나 자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심의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결론적인 심의인지, 할 수 있는 심의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 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를 반영한다면 결국은 다시 다음 소집회의에 그 안건을 상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인데 내나 소집회의를 한다면 이 조항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 의견을 진술할 자격은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심의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서면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심의를 해 버린다고 하면 심의한 결과가 나올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다음 그것이 될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풀이하자면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또는 결과론을 자문할 수 있고 그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별개의 건입니다. 자문과 서면심의를 같이 보셔서 말씀하시는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서면심의도 할 수 있고 또 자문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영옥 제가 잠깐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위원회를 하면서 군계획시설 결정하는 단계에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사항이 있고 심의하는 건이 있습니다. 산청에서 정해져야 될 건은. 자문 건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입안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리 문구가 저는 맞다고 보고 위원장님이 단독적으로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군계획위원회에 예를 들면 19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심의라든지 자문을 받은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그게 원안이라든지 유보라든지 그런 의견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회를 하면서 군계획시설 결정하는 단계에서 군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는 사항이 있고 심의하는 건이 있습니다. 산청에서 정해져야 될 건은. 자문 건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입안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리 문구가 저는 맞다고 보고 위원장님이 단독적으로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군계획위원회에 예를 들면 19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심의라든지 자문을 받은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그게 원안이라든지 유보라든지 그런 의견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옳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물론 생각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의 이 두 글자만 놓고 본다면 심의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어떤 안을 결정해야 되지요. 결정해 버리면 그러면 이것을 심의 또는, 그러면 결정한 것을 결정하고 또 다른 것은 자문도 할 수 있고 안할 때, 결정을 안 했을 때 자문을 할 수 있다. 물론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런 뜻을 밝힐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데 심의라는 문구는 조금 다른 어떤 삽입을 해서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심의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 컵을 사야 되겠소.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내려왔을 때, 군수는 이런 생각이오 라고 내려왔을 때 심의위원들이 군수가 그런갑다. 그럼 사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한 경우는 있지. 군수가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무언의 어떤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군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표현하도록 해 주는데 심의단어는 “심의 또는” 하는 이 용어는 접속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용어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데 심의라는 문구는 조금 다른 어떤 삽입을 해서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심의해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 컵을 사야 되겠소.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내려왔을 때, 군수는 이런 생각이오 라고 내려왔을 때 심의위원들이 군수가 그런갑다. 그럼 사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한 경우는 있지. 군수가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무언의 어떤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군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표현하도록 해 주는데 심의단어는 “심의 또는” 하는 이 용어는 접속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용어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경제도시과장 배현태 위원님, 그것은 별개의 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김영옥계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결정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올려드리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또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소집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든지 간단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나 긴급을 요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소집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 회의소집이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동규 예.
○심재화 위원 그 안에 그 조항을 삽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해주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은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은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농업지원과장 이미림입니다.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으로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함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병정리 383-6의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2,972㎡로써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소유자는 조창선 농가외 13농가이고 저희들이 추정되는 소요예산액은 총 604,000천원으로써 구입비 600,000천원과 감정수수료 4,000천원이 있습니다.
매입대상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으로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함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병정리 383-6의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2,972㎡로써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소유자는 조창선 농가외 13농가이고 저희들이 추정되는 소요예산액은 총 604,000천원으로써 구입비 600,000천원과 감정수수료 4,000천원이 있습니다.
매입대상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문동규 의안번호 2015-65호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이것 매입관계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을 가보고 하는 이야기가 매입관계가 벌써 몇 번 이야기가 나와 놓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실제 지금 현재 매입된 토지도 사용도 지금 안 하는 것이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 매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 기존 있는 지금 평수가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9,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소방서로 쓰고 건물이 870평이고 그리고 저희들 한방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초단지가 한 2,600평 정도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맡아서 하게 되면 과수쪽이나 아니면 약목쪽으로 나무종류를 저희들이 소득화할 수 있는 쪽으로 실증시범포를 그 쪽에는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쓸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시설 쪽에 어떤 농업인들 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증시범포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 소득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범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 번은 다른 분들도, 오늘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혹 가다 하거든요. 지금 이 부지를 과연 사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 아까도 이승화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남은 부지도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고, 전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4대 때도 땅 자꾸 사면서 실증시범포 한다고 해서 사 가지고 나중에 연못 팠다가, 군수 바뀌는데 따라서 연못 팠다가 나중에 나무 심었다가 또 건물 지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차라리 이럴 판이면 지금 정광들 약초 재배해 놓은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임대 다 되고 사실 그것이 다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저것을 그냥 원상복구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가 끝나고 안 할라고 하면. 그러면 전에 돼 있던 논 만들어 내라고 하면 그것 하려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지요? 차라리 그걸 사 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다용도로 쓰는게 안 낫겠느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사 쓰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 한 것은 아닌데 지금 병정 저 쪽에 다른 기존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같이 집약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저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생활하는 주변에 문전옥답이라고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기 좋고 관리하기도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제 시범포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쪽 정광들 문제 저것이 언젠가는 대두가 될 겁니다. 대두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본래 저걸 처음에 안 했어야 되는데 저것을 저렇게 선 듯 해 가지고 조건을 잘못해 가지고 머리 아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 쪽 정광들 문제 저것이 언젠가는 대두가 될 겁니다. 대두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본래 저걸 처음에 안 했어야 되는데 저것을 저렇게 선 듯 해 가지고 조건을 잘못해 가지고 머리 아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승화 위원 심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범포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범포를 하고 있는 것이 없으면 정광들 저기다가 투자해서 하면 되지만 지금 모든 것을 거기 갖추어 놓았는데 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조금 다른, 내년 연말에 군하고 계약이 끝나면 그 때 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시범포 이것은 하려면 거기다가 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포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범포를 하고 있는 것이 없으면 정광들 저기다가 투자해서 하면 되지만 지금 모든 것을 거기 갖추어 놓았는데 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조금 다른, 내년 연말에 군하고 계약이 끝나면 그 때 가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시범포 이것은 하려면 거기다가 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승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문이 실제로 우리군에서 매입한다는 소문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난 것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아직까지 일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14농가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아무래도 정보가 흘러갔을 우려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러면 이것이 수용이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승화 위원 자기들이 알아도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 요새는 그런 것은...... 요새 뭐, 감정 더 줄 수가 있나? 그런 것은 없어.
○왕선희 위원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 하는 데도 아직 다 하지도 않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일 그렇다면 이것이 구입을 하게 되면 올해 바로 진행되지요?
○이승화 위원 아니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일단 올해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하려면 또 예산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땅 구입만 저희들이 되면 거기에 따른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농가소득화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추경에 이번 추경에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니, 이번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다. 오늘 공유재산이......
○이승화 위원 이게 돼야 올릴 것 아니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2차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62호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63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6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5-65호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62호 산청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63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64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5-65호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단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