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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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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12월19일(화) 오전 11시34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계속)
  3. (계수조정)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금년도에 어차피 아무리 해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농지를 놀릴 수가 없고 그래서 임대를 올 한 해만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본향원은 호국원 그 쪽으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그 쪽이 계속 늘지는 않아요, 그죠?  어느 정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 주변이라든지 환경을 좀 깨끗이 해 가지고 산청군민으로 봐선 아주 중요한 본향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계속 예산 좀 투입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경로당 개보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 금서면에 2건밖에 안 돼요.  한 460만원.  경로당 신청이 있는, 4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있는 경로당들은 물론 보조금이나 자부담도 있고 한데 순순하게 개보수하는 부분은 금서면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안 해 줘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작은 거든 큰 거든 없으면 또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또 해준 데가 있거든요, 안 맞는건, 그죠?  솔직히 등록된 것, 등록 안된 것 이런 것도 안된 데도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해 주는데 금서면에 2건밖에 안 됩니까?  460만원.  다른 데는 그래도 몇 천 단위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앞으로 오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 해 주셔야죠.  보니까 민원은 많이 들어왔을건데 하양하고 수청하고 보니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페인트하고 나머지는 대리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 되면 물론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위원장 안천원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식 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요새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조현병 환자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 관리는 우리 주민복지입니까, 의료원입니까?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몇 명인지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죄송합니다.
○조병식 위원   제가 알기로 한 72명 정도 우리 관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옆에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천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주민복지과장님과 진홍식·민병관·배미경·조만선·오미경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49분 계속감사)

<민원과>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만 민원과장님께서는 병가중인 관계로 민원행정 김기연 담당주사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양해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원행정담당주사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김기연.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먼저 행정, 민원행정담당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민원행정담당 김기연입니다.
  민원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강채호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진우강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정상보 지적담당입니다.
  김성권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조현형 공간정보담당은 급한 사정으로 오후에 연가를 냈기 때문에 정주권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민원행정담당주사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견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인허가 관련사항 해서 몇 건이 1년에 접수됩니까?  전체.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인허가 접수가 13,000건 정도 됩니다.
○조병식 위원   13,000건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불허가 33건, 반려 2건, 취하 213건입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기 일반민원하고 다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불허가하고 반려하고 취하건 중에서 다시, 보완해서 다시 들어오죠?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그렇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불허가 처리에 33건 중에 28건이 법률 제58조제1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56조제1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거의 다 33건 중에 5건을 빼고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래 지금.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대부분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산지전용허가를 하게 되면 인허가 기준이나 이런 사유에 허가기준에 적합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제56조제1항 별표 1-2가 뭔 내용이라?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개발허가담당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페이지, 인허가 업무처리내역에 불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 법적 불가에 국토계획법하고 산지관리법, 농지법 해당되는 것은 다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신규 신청건에 대해서 대부분이 불허가 나간 것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인허가 업무처리내역 취하한 건에 보면 취하 213건 중에 29페이지, 취하사유에 취하원 제출로 싹 다 이렇게 모두 되어 있는데 취하원 이것은 그냥 취하원이라는 그 신청서에 이름 적고 사인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뭔 사유를 적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이것도 불허건과 비슷한 내용인데 각종 인허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 미비나 인허가조건 미비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가지고 보완요청을 하게 되는데 인허가 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와서 사전에 상담을 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오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경우가 좀 적지만 사전 상담 없이 하는 경우에 많아 가지고......
○조병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취하사유에 보면 반려, 불허가 이런 데는 보면 법적 불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 지금 취하한 내용의 취하사유는 보면 취하원 제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그러니까 이것이......
○조병식 위원   내용이 취하원 제출이라고 큰 신청서에 본인 사인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조병식 위원   내용이 없고?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맞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안 한다고 단순하게 그렇게 문구는 개인사정으로 취하한다고 적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보완이라든지 서류를 갖추어 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못 했을 때......
○조병식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사정으로 취하한다라고 그런 내용이라든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자료 내놓은 것은 취하사유로써 해 가지고 취하원 제출로써......
○복지민원국장 이찬용   예, 통틀어서 개인사유로 개인적 자기 잘못한 것은 표시하기 난감하니까 미비 서류 이렇게 해서 취하원 제출합니다.  개인사유에 의해서......
○조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5분 발언하고 나서 태양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예, 강채호계장님.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 건수가 지금 141건입니다.  총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처리건수 지금 허가 들어와 있는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것이 193건이 이것이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되어 있든지 또 경제전략과에 하겠다고 의견조회까지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한 것은 193건입니다.
○김수한 위원   아무튼 여기 쭉 보니까 행정심판소송 여기 보니까 태양광이 많은데 제가 5분발언해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산하를 많이 훼손시키는 것은 정말......  다른 군하고는 좀 비교해 보셨어요?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허가건수를 놓고 보면 서부경남 쪽이 좀 많습니다.  많고 또 허가기준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곳이 산악형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경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달라진 것은 많이 있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위원님께서 저번에 3월달입니다.  그때 자연환경을 후대에 물려주자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태양광 관련해서 9건이 들어왔습니다.  9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8건은 불허가를 했고 1건은 부결심의를 했는데 본인이 취하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허가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게 5분 발언 내용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분위기가 태양광 설치는 자연경관이라든지 크게는 재해우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걱정을 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태양광이 설치되고 나서 태양광 때문에 혹시 민원 발생한 건 그런 건은 없습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설치할 때 좀 많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는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때는 마을주민들, 이장님들 해서 설득을 많이 하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들 불허가, 허가기준이 될 수 없고 단지 저희들은 아까와 같이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요건이 맞느냐 저희들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초창기에 허가가 나갔던 부분은 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허가는 나갔지만 그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쪽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무튼 태양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군 조례도 있고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요.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집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그맣게 자기가 필요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되 정말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조례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균환 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오후에 처음입니까?  오후에 두 번째죠?  우리 산청군 행정을 대표해서 정말 민원인이, 민원실이 고생 많지요?  고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많이 불편한 모양이죠?  과장님이 오늘 계셨으면 제가 좀 오늘 몇 가지 적어봤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마을에 차량 이용불가라고, 통행금지라고 해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길은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사용한 길입니다.  전체가 사용하는 길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길인데 그 길을 통행을 금지하고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가봤습니다, 제 지역이고 해서.  좀 이상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가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한 길을 개인이 임의대로 설령 자기 땅이라고 해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제 상식에는, 이 사용하는 길도 우리군에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다리까지 놓아주고 한 길인데 제 상식으로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원 판례를 보면 아무리 개인의 사유지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꼭 그 길이 소유자가 필요하다면 다른 길로 통로를 내서 내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붙여놔서 영 그것해서 내가 이장을 불러서 이것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도 지금 굉장히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기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우리 행정이 너무 힘이 없어요, 보면.  관이 힘이 없으면, 질서를 잡아주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힘들더라도 관에서 정확하게 잡아줘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언론에 많이 봤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관이 정확한 잣대로써 힘이 있을 때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편안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앞으로도 민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겠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불가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현장 방문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김기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심재화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누구든지 담당자가 대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무허가건축물 단속대상 보면 철거 지시 통보를 내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시 통보를 내리고 철거가 되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주사 진우강   건축민원담당 진우강입니다.
  무허가건축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철거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철거 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에 맞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인을 할 수 있는데 법에 맞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거 지시 통보를 내릴 때 그것을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법에 맞는 것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정상화시켜 주도록 해야 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철거 지시해갖고 어떤 경우가 되어도 그것을 뜯어내도록 이렇게 해야 질서가 잡힙니다.  지금 좀 뭐 하면 안 되는 것도 세월가면 놔둬 버리고 담당자 바뀌면 또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뻗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확실히 규정을 적용해서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내라 조금만 힘들여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철거하도록 신속히 적용해서 공고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 예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 태양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태양광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보통 산에다가 하는데 산밑은 웬만하면 포장을 안 하지요?  그대로 훼손시켜 가지고 골라 놓고 자기 수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산밑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비닐 깔아놓은 데도 있습니다, 흙이 안 내려가라고.  그 정도 되면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관정 덕동 뒷산, 구사 뒷산 같은 데는 산을 벌겋게 벗겨 가지고 그것 해 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황토가 되어놓으니까 흩어져 내려가서 배수구 앞을 막아서 침수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보완 조치하도록 해 가지고 내줘야 돼요.  허가 내줘야 될 조건이라면 밑의 그것을 첨부해서 토사가 안 밀려가게 어떤 시설을 해라 이렇게 해줘야 피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현장 허가난 데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보완해 가지고 뒤에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관정 덕동에 뒤에 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허가나는 데가 반드시 아닌데 어떻게 허가 났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강계장님이 있기 전에 난 것 같은데 그것은 집에서부터 200m 거리도 안 되고 도저히 날 수가......  우리 조례 하기 이전을 적용해도 될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 허가를 내줬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지금 조례가 2017년도에 한번 우리가 마을하고 농촌도로, 작은 도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7년 9월달에 한번 개정되었고 2018년 9월달에 한 번 이제 두 번 개정되면서 좀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이전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태양광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이 2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허가 적법사항을 따졌었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보면 일단은 하부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은 침사지로 해 가지고 토사유출을 막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도 저희들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데 최종 될 때는 마을에 토사로 인해서 구거가 이렇게 막혀서 물 흐름이 방해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안 해주도록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가 기 허가가 나가 있는 처지라면 향후에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보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43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대상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행강제금 처분 경우에는 합법화로 지어 주는 그런 단계입니까?  이 조건은?
○건축민원담당주사 진우강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법에 맞는 것은 양성화를 시키고 있고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놨는데 중간을 하면 어차피 뜯을 판이면 이행강제 하고 안 되면 뜯어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진우강   예,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 내용이.
○건축민원담당주사 진우강   건축주가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계속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언젠가 뜯을 판이면 확실히 뜯도록 해주고 이것을 내고 합법화될 판이면 되는 쪽으로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민원인들이 불편 안 하도록, 한번 와서 끝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좀 처리하세요.
○건축민원담당주사 진우강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고 여기도 행정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내역 하는 이런 데 보면 문제되는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여기 길을 막고 안 막고 지금 또 하나 지적되어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포장하면 전부 이전등기 완료합니까?  어쩝니까?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개발행위 쪽에서 진입도로를 보면 특히 현황도로를 가지고 인증을 해서 이렇게 인허가가 나가는 경우에는 그것은 지목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일단 유도는 아까 허가가 나오고 나면 나중에 지목상 도로로 전환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현황도로를 보고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이 개인소유인 경우에는 사용동의서를 받았는데 다음에 그것이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자기 땅이다.  그래서 이 길은 통행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실상 손이 미치는 부분이 힘들고 대부분 소송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포장을 해주는 지역은 전부 분할측량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면 포장 자체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지금 특히 산지 쪽에는 산지에는 보전산지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이 없고 거기는 또 도로를 내더라 해도 제한적입니다.  폭도 3m 이상 못 내도록 되어 있고 총 연장도 50m 이상 넘어가면 허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목은 일단 다 도로로 바뀌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은, 도로를 내고 사용하는 만큼은 도로로 해놔야 다음에 그런 시비가 안 생긴다는 이 말이오.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한 발을 해도 그렇게 해서 완벽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십시오.  하고 나서 맨날 시비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삼장 홍계 산 이것도 사용 조치에 대한 자기 산이라고 수십 년 다니던 길 막아놓고 못 가게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것은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질 수 있어요.  포장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회하고 신등의 북단계쪽에 집으로 태양광 때문에 황토물이 내려와 가지고 난리법석을 한번 지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적절히 해주라고 했어요.  해 주기로 했는데 보상 한번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밭을 무단으로 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배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 한 데도 거기도 보상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보상도 안 해 주더라고.  태양광 업자들은 아마 자기들 똥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자기들 돈 벌어 먹게끔만 만들면 안 되겠나 싶어요.  절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허가담당주사 강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정상보 계장님께 여쭤보면 되겠네요.
  우리 주민들은 지금 조치법이 언제 생길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적담당주사 정상보   주민들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언제 시행하느냐고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9건이 발의되어 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세어 보니까 100명이 넘듭니다.  9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2차 소위를 하고 지금 3차 소위를 일정은 잡혀져 있는데 아직까지 열리지는 않고 있네요.  지금 여당에서 좀 많이 발의를 해놓으니까 내년도쯤 시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기연·강채호·진우강·정상보·김성권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환경위생과>
○위원장 안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선서서 제출)
○위원장 안천원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환경위생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희정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이상범 수계관리담당입니다.
  박대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문수동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정현철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최순애 위생담당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을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7번 묻겠습니다.
  우리 제일 상위법이 문화재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환경법이라 하던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기자동차 작년에 21대가 되었는데 21명이 했는데 올해 20명이 됐습니다.  거기 아무튼 이런게 있으면 지원해줄 때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신청방법이라든지 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김수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총 7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포함해서.  공용은 25대이고 민간은 48대입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도 당초에는 전기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원 상당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7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신청을 해도 거의 공급을 받기, 올해 공급을 받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개인이 자동차 회사에다, 우리쪽에 군에 신청하고 자동차 회사에 계약해서 수령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20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차량 재고가 없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정부 정책이 계속 시행되는한 최대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자를 우리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산청군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걸 신청해 놓으면 제일 문제가 충전소가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10개소 되어 있고 올해 3개소 해서 13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충전소도 우선 급속은 14개 하고 올해 또 3군데 더해서 차황, 생초, 시천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전소는 저희군만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2018년도부터 신청해서 하고 있고 한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전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저희들이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리고 27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죠?  제가 그게 그냥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예상외로 이게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군에서도 보통 해마다 한 10억씩 지원해 가지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자원이 우리 계획 대비 다 예산이 다 안 쓰여지는게 있다.  이런건 너무 규정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에 오염을 주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슬레이트 철거사업도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2년까지는 경제도시과 다른 사업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철거대상을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5,378동이 되는데 현재 2019년도 계획까지 포함해서 1,738동에 33%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에 대해서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면 되는게 아니고 거기다 개인 돈을 들여서 지붕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시지는 않고 또 농가 외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축사나 이런건 또 지원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물량이 좀 남아 있는 형태이고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안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시공업체를 남북부 권역별로 2개 묶어갖고 2개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긴 있는데 농번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슬레이트도 다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과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자, 우리 환경하고 방금 이어 가지고 과목은 다르지만 일단 우리 공기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하는 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아직 쓰레기차가 안 들어가는 법정리나 자연마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선을 쓰레기 수거는 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식물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산청읍 중심으로 해서 금서방면으로 해 가지고 하나를 운영하는데 산청 묵곡은 이장님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운영하기로 했고 금서 대장도 마찬가지, 그러면 산청방향에는 해소가 될 것 같고 차황, 오부, 생초, 생비량 방향에는 오부쪽에 안 들어가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중매를 비롯해 가지고 8·9개 정도 되고 한데 거기는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물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직접 가져오면 오부면에서도 저희들한테 수거장을 좀 크게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재활용 분리수거나 이런게 용이하고 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원하면 가고는 있는데 일부 안 되는 지역은 도로가 협소해서 청소차량이 들어가기가 그렇고 그런 지역 외에는 지금 거의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안 들어가는 곳이 아직도 한 몇 %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프로수로 따지면 한 10% 미만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이걸 쓰레기차가 도로가 협소하거나 이런건 본인 생각에는 차를 작은 차를 사서라도 작은 차를 우리 도로사정에 맞는걸 하고 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또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당연히 관에서 이것 좀 개입되어 줘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를 해 주는 곳이 없으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날이 히굼하게 샐 때 도랑가나 강가나 가져가서 태웁니다.  또 목재보일러를 난방으로 하는 데는 스티로폴, 비닐 막 잡아넣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옆의 사람들이 공기가 매케해 가지고 불편하다 그럽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공기를 더럽히고 미세먼지가 나면 저봐라, 중국에서 온 것하고 우리 군민이 다, 우리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면서 공기는 더럽다 하면서 나는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막 태우고 갖다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 촘촘하게 지자체부터 관리를 해 줘야만이 전체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환경에 관계되는 예산은 우리 얼마든지 투자해도 안 아깝습니다.  아까 후대에,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중에 정말로 공기 이게 최일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에서는 태우는 사람이 없지만 인근 강가나 도랑가에 가보면 인근 농경지에, 이웃 마을에 그러한 현상입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새벽에 어디 좀 다닐 일이 있어 가보면 저 쪽 산밑에서 나고 있고 이 쪽 도랑가에서 나고 있고.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이것 정말 우리군이 먼저 앞장서서 쓰레기차도 갖다놓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소도 마련해 주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환경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좀 나서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여름철이 되면 환경과에서 할 일이 또 많을 겁니다.
  제가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조균환 위원   아마 옛날에는 산간오지로 야생동물 피해가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는 집에도 새벽에 보면 끄떡끄떡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고구마나 산돼지가 좋아하는 옥수수라든지 이런 품목은 많이 심지를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년에 비해서 보니까 피해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가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를 또 확보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추경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피해를 입은 농가분들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저희들 지원금이 도비하고 군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는 하고 있는데 대상이 경작 끝나고 나면 조사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규정에 따라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압니다.  과장님 다 아실건데 이 농사는 실제로 보면 생산비도 실제 못 건집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살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될 그런 고리기 때문에 계속 손해가 가도 짓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런 사례들을 피해 농민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 줘야 국가에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 가지 예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양봉 관련해서 곰이라든지 오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당히 보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국립공원하고, 국립공원이 곰이라든지 이런 것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통에 50만원 이렇게 나와서 협약을 우리가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농작물의 고귀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계산을 잘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인건비는 치지 않으니까.  농민들의 인건비까지 쳐버리면 농작물이 엄청 비싸잖습니까?  실제 인건비 계산 안 하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낙동강 수계구역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조균환 위원   2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강의 중심으로,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단성이라든지 시천, 신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는 것 같은데 수계에 있는 학교같은 데서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학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조균환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은 안 들어도 되니까.  할 수 있습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수계관리담당 이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변구역 지원사업은 당초 취지가 낙동강수변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전입자나 매입자, 학교 이런건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저희 조례로 딱 되어 있다, 그죠?
○수계관리담당주사 이상범   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관내 지하수 현황입니다.
  2018년4월말 현재 전체 지금 지하수 현황이 이 숫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2018년4월부터 현재까지 신고하고 준공하고 한 그 숫자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렇죠?  작년 4월부터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한 6,700 정도입니다.
○조병식 위원   우리 지금 전체 지하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지금 2,700에서 2,8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사실 신고 안된 것도 있어 가지고 그보다 더 될 겁니다.
  지하수를 하다 보면 요즘은 신고를 미신고하는 가정이 많진 않은데 이것 그라우팅 그것 잘 해야 됩니다, 폐공처리.  지금 우리 앞으로 물부족 국가가 오기 때문에 폐공관계 이게 사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좀 지도, 그 다음에 단속 좀 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29페이지, 샛강살리기사업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걸 추진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샛강살리기사업은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읍면당 450만원.
○조병식 위원   지금은 이건 어때요.  하니까 좀더 물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2018년 대비해 가지고 2019년도는 2천만원 정도 100% 인상을 했는데......
○조병식 위원   보니까 이게 사업내용에서는 하천정비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돌아서면 사업이 무의미합니다.  비오고 나면 자기들 샛강 정화식물 미나리니 창포니 몇 가지 심습니다.  심고 나면 한 해 비오고 나면 떠내려가고 또 퇴적물사업이 반튼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큰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및 위탁사업비 보니까 집행내역에 보면 관리비 해갖고 밑에서 두 번째줄 기타 경비 86백만원 정도 되는데 기타 경비가 보통 어느 부분에 지출되는 경비입니까?  기타 일반관리 보험료는 있고 그런데 별도로 또 관리비에서 기타경비가 85백만원 정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기타 경비가 시험같은 것 분석하고 이런 것하고 차량유지비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 정해진 외에 기타 제경비입니다.
○조병식 위원   시험분석 이런건 약품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약품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할 때는 기타 경비 안에 또 약품비나 시험분석비, 차량유지비 다 포함해 갖고 사실 집행을 했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을 다시 계획을 잡으면서 뒷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그 때는 좀 세분화해서 해놨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은 위에는 약품비, 연료비 다 있잖아요.  있고 기타 경비가 이렇게 있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시험분석비는 2019년도는 있는데 2018년도에는......
○조병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한 내용 저소득층 음식 및 쿠폰시행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여름철에 환경부서가 제일 고생할건데 정말 고생 많겠습니다.
  24페이지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거기 내구연한이 올해 몇 년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내리 소각장이 지금 3년 정도......
○송정덕 위원   지금 남은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송정덕 위원   하루에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쓰레기 배출량은 우리가 수거하는게 한 25톤 가량 됩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저거 15톤인데......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매립하는게 있고 또 소각하는게 있는데 소각은 원래 우리가 1일 15톤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15톤 처리시설인데 고장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사고나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사실 지금 직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사실 우리가 책정한 임금에 비해서 대우나 이런게 그석해서 왔다가 오래 있지를 못 하고 나가는 겁니다.
○송정덕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소각장 9명중에서 일반 기능직으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기능직은 없고 기간제 9명이 3명씩 해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3교대로 해서 그걸 하고 있네요?  그 사람들 자격증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지금 자격증을 가진 분이 나가서 다시 공고해 가지고 지금 채용을 저번주에 면접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을 좀 받고 처리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송정덕 위원   그럼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쩝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게 소각장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지금 위탁은 못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 이런 위탁을 좀 하면 싶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직접 몇 년째 직영을 해 보고 그건 다음에 검토해봐야 될 사항에서 우선 급한대로 전문회사에 운영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그럼 연중 고장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고장이 조금씩 납니다.  사실 기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송정덕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구연한도 다 되어가고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보면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 하면서 걱정스럽고 사실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운영을 한다는건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도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전문가를 붙이십시오.  만약 공무원이, 공무원은, 공무원 지금 담당자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정현철담당입니다.
○송정덕 위원   정계장, 지금 자격증이 있지요?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지금 저에게는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직영하는 저것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저걸 설치할 때 제가 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구연한 15년이 다 되어갈텐데 저게 무슨 고장 안 나고 그 동안에 잘 처리되고 있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좀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전문가의.  그 소각시설만을 위탁을 주는 방향, 전문가를 붙여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천원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이 샛강살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친환경 샛강 하니까, 하천이 아니니까 그죠?  하천을 벗어나니까 사실 좀 그래요.  하천에도 고라니들의 서식지가 되거든요, 하천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건설과 하천부서와 좀 의논해 가지고 친환경 샛강 하지 말고 친환경 하천조성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부에 오전천 생초천입니다.  오전에 한 200미터를 1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안 주고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의 다리, 밑의 다리 사이가 한 200미터 됩니다.  그래서 보를 살짝 만들면서 돌을 싹 깔아요.  깔기 때문에 매년 할 것 같으면 거기 장비 들어가서 긁어내야 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참 잘 했다 싶어요.  최근 사업중에서.
  그래서 직영하다 보니까 그것 아마 입찰을 받으면 한 3억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공사를 1억에 지금 하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샛강에 국한하지 마시고 친환경 하천이 가능한 부분은 하천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매년 장비 들어가서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큰 하천에도 고라니 서식지입니다.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읍면에서 할 수 있는건 4백만원, 5백만원 주다 이건 한 17백만원, 18백만원 줘봤자 읍면장님들이 미나리 좀 심고 사실 한번 물 쓸려내려가 버리면 일회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재지 위주로 한다든지 조금 벗어나더라도 진짜 맨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부에 가보시면 참 잘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꼭 친환경 샛강 고집하면 이 사업은 좀 1년에 한 번씩 장비 들어가서 긁는게 안 낫겠나 싶은데 친환경 하천 쪽으로 조금 그래도 하천쪽에서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가능하면 한 10년 가면 장비대 충분히 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친환경 하천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꿨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의장님.
○의장 이만규   과장님,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장이 지금 사실은 연식이 다 됐잖아요.  3년 남았다 했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3년.
○의장 이만규   지금 다음에 만약에 3년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재가설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이만규   그러면 재가설하려면 물량이 얼마 정도 되어야 신청할 수 있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지금 기간이 다 되면 국비 신청할 수 있는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의장 이만규   앞으로 그래 재개설하려면, 새로 소각로를 만들려면 일정 규모의 양이 확보되어야......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현재 15톤 정도 저희들이 규모로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만규   내가 알기로는 우리 물량 갖고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톤 갖고는 재가설이?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정현철   예, 환경시설담당 정현철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시설 관리상태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기술검토 후에 대규모 수선을 할 것인지 신규로 설치할 것인지 그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추세는 신규소각장은 광역화가 추세거든요.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광역화하라는게 환경부의 기본 방침이고 그게 불가능할 때는 개별설치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만규   광역화하려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2·3년 남았는데 그럼 지금 작년부터 또 우리가 직영하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이만규   지금 작년 우리 직영하기 전에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직영할 때하고 경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그걸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있고 한데 우선 크게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구분했을 때 위탁할 때는 2017년도 정산내역이 837백만원 정도 되고 2018년도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는 6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이만규   약 2억 차이난다,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위험을 많이 안고 운영하고 있는데......
○의장 이만규   우리가 위험부담을 가진다고.  그 담당자들도 사실은 전문적인 자격증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가장 걱정되는게 근로자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이만규   근로자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버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보다도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그래야 관리가 되지 만약에 잘못되면 어쩔 겁니까?  산청에 1년에 우리가 매일 15톤씩 나온다는데 그것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앞으로 문제 아니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해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더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천원   위탁주는 사람들 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소각로 운영하는 사람은 월 3백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겁니까?  적게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이건 저희들 중소제조 기계관리원 단가표에 의해서 저희들 계약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 위탁했을 때 그 사람들 기술자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7급 공무원까지 됩니다.
○위원장 안천원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소각장 문제는 우리가 한 3년 전에 안에 보수를 한번 했어요.  그 때 안에 내화벽돌이 망가져 가지고 공병도 들어가고 가스통도 들어가서 터져서 새로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래 설치할 때 기간은 3년 남았다 하더라도 그걸 잘 보수하고 유지관리가 잘 됐으면 기간이 또 환경오염이 안 나오고 하면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걸 실제로 기능이 어떤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전문가한테 검사받아 가지고 더 연장하라면 연장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데 운영하는 기술자가 없으니 그게 문제인데 그건 잘 검토해서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다른 것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이게 전부 낙동강 수질 때문에 한 거라.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심재화 위원   4개 다가 똑 같애.  나중에 결과는, 본론적으로는 낙동강 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것에 용역을 4개를 다 틀리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용역은 2017년, 2018년 이래서 그렇는데 2건입니다.  해마다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같은게 한 건, 한 건 해서 2건, 2건 4건인데 그건 해마다 용역해야 돼요, 이 사업을?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질적으로 수질관리를 오염총량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냐 하면 남강댐 밑에 오목교라는 데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질이 안 좋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건 안 맞죠, 그리 하면.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대신 돈은 기금에서 자기네들이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체계가 저희들도 저도 처음 왔을 때 궁금했습니다.

(11시34분 개의)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오목교 그 위치는 남강댐물 썩어 내려오는 위치라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6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은 번안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안동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환위원께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건 저건 뭐냐 하면 실제로 남강댐 수원지의 물먹는 이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낙동강 물먹는 부산사람만 생각하는거라.  창원, 부산 사람만.  거기에서 내려주는 물이 깨끗해야 그 사람들이 깨끗한 물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왜 위의 사람들만 생각합니까?  덕산 내려오는 거나 경호강에서 내려오는 그 쪽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회의를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쭉 건의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강하게 좀 어필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 수정의결 번안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조성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 수정가결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이만규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비문화연구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 사업비 2건에 200,000천원입니다.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선비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남명 조식선생의 실천적 선비정신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개원하여 공직자 대상의 청렴교육을 비롯한 초중고교생의 인성리더십 교육, 민간사회단체 등의 정신문화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남명의 실천적 선비정신과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국가·사회적 과제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도에 선비문화체험연수사업 지원을 위한 국비 606,000천원을 어렵게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도 남명선비문화를 경남문화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6일에는 도지사권한대행 주재로 남명선비문화 계승발전 민간협의회가 발족되어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200,000천원을 확보하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500,000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2월26일 지역주민의 건의로 시작되어 2015년9월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 사업으로 작은 영화관 사업비 1,400,000천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수영장 건립 사업비 국도비가 3,060,000천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남부 6개면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셋째, 중태-유점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600,0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사실상 계속비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된 낙후지역 해소사업입니다.
  네 번째, 전통문화육성 운영 및 상설공연장 운영비 2건 76,500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문화 육성 운영과 상설공연장 운영이 기존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산청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전통문화 육성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6건 1,376,500천원이 삭감조서에서 제외됨으로써 2018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 많은 군민의 자긍심과 아울러 숙원과 열망이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번안동의안이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가결되어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 하고 다행히 돈은 저거가 주니까 다행은 다행이지만 저거도 돈들어 가니까, 그죠?
  자, 우리 전기차 말이죠, 이것 전기차만 해당됩니까?  요즘 잘 나오는 수소차는 해당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수소차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이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번안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번안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앞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 위원   내년에는 1만대까지 보급할 계획이 있어요.  또 앞으로 수소차가 나오면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쭉 줄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위원님, 좀 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안이유에 공감을 하면서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심재화 위원   아, 이건 2019년 연말까지가 아니고......
이만규 위원   그건 부기를 달아서......
○간사 신동복   게이트볼장 이전계획 수립 이후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4월까지.
민영현 위원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리 이유를 달아서.
심재화 위원   이 문제를 우리가 작년에 비닐값을 조금 더 주라 해서 하니까 조금 효과가 있어 지는데 이 값을 조금씩 더 단가를 가능하면 올려 가지고 전부 안 버리고 갖고 와서 한데 모으도록 그런 정책을 하세요.
○간사 신동복   예,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중에 유인물 중에서 평생학습도시는 조금 전에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바람 이렇게 부기를 달 것이고 그리고 쟁점이 된 유통소득과 산엔청쇼핑몰에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존 사업비로 추진후 예산 부족분 추경에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쇼핑몰 구축에 보면 25,000천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 사업비로 추진후 예산 편성후 추경에 편성하고 혹시 부족한 것은 전산개발비로 또 활용하라고, 돈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 하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재활용 수집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더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수명도 연장도 할 수 있고......
조성환 위원   그리 부기를 달아주면 안 되나요?
심재화 위원   예, 우리가 그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병값이라든지 플라스틱값을 키로당 얼마씩 올려줘 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각 부락단위당 모아 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요.  경진대회 해 갖고 시상금 주고 하죠?
○간사 신동복   예, 그 밑 공동브랜드 육성도 홍보마케팅 부분에 사실 1억얼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추가로 활용하고 부족시에는 추경때 편성 바람 이렇게 해 주고 삭감사유서......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민영현 위원   추경 편성과 면밀히 검토하여......
조성환 위원   추경은 이야기하지 말고.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걸 좀 확대해서 부락민들이 돈이 된다 싶으면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점진적 자세를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걸 조금만 완화를 하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만 완화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36만원 한계치만 했다는데 하다 보면 조금 남아 가지고 한 4백만원어치 된다든지 이러면 나머지 자부담하라고 하면 또 꺼려 가지고 안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민영현 위원   추경을 검토해 가지고.
○간사 신동복   부족시.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정부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규정을 까다롭게 해놨는데 저희들 안 되면 조그마한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예, 부족시.
○간사 신동복 부족시.  되겠죠?
심재화 위원   그리 해서 하면 어차피 들어내야 될 일이라면 빨리 들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규   자료는 없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동강유역청에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수변구역 안에 있는 땅을 많이 사죠?
조성환 위원   그렇게 부기를 달아주면 쓸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간사 신동복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물론 다른 사업이 있지만 계획 잡아서 쓰도록, 그죠?
○의장 이만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이만규 위원   길을 열어줘야 돼.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저희들이 관여......
○간사 신동복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관여를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딱 지침에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만 해서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번안동의안대로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은 삭감조서에서 6건에 1,376,500천원을 제외한 29건에 5,719,893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도 산청군 본예산(안)은 29건에 5,719,893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104호 2018년도 산청군 본예산(안) : 수정가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그런데 지금 환경청에서 하는게 들 가운데 있는 농지를 사 간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 이만규   그런게 우리 야생동물 서식지가 되고 농작물 피해를 주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걸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농경지 들 가운데 있는건 안 빼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혹시 한 군데서 착착 모아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한 가운데만 알짜배기 딱 빼가버리면 거기는 완전히 야생동물 서식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근 농가에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자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이만규   그런건 건의를 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진구   예.
○의장 이만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등면 돈사 하나는 폐기할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환경위생과장님과 황희정·이상범·박대제·문수동·정현철·최순애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수동계장님, 양지레미콘 강도환 사장님 때문에 항상 수고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교육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19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1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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