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군내버스요?
○안천원 위원 막차가 몇 신지 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때 말씀하시기로 오후 5시40분에 막차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자기 부모들은 최소한 7시까지는 좀 연장을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애들 학원에 갔다가 진주 학원, 원지 학원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애들이 차가 없다 보니까 자기 부모들한테 와 가지고 태워달라 하니까 부모들이 농사일하다가 태워주려고 하니까 또 일도 진척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점이 많대요. 그리고 부모들이 거기 또 태워줄 그런 준비가 딱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어디 외지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라. 그러면 택시 타고 가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애들한테는 무한리필해 줘야 됩니다. 진짜 돈 아끼지 마시고, 애들한테는. 무한리필을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저하고 약속합시다. 무한리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저번에 관련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군내버스 운행하는 기사분들 근무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 학원 시간에 맞춰서 이것을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꼭 그걸 조정을 한다 치면 이 학생이 졸업하면 또다시 노선을 조정해야 되고 또 한 명 들어오면 또다시 노선 조정해야 되고 이러면 군민들이 계속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택시 이런 것도 운영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해당 교육부서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통학택시를 해 주든지 한방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끔 해 주든지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안 그러면 도산지역이나 신안지역에, 원지지역에 아파트를 큰 것 하나 지으세요. 큰 것 하나 지어 가지고 한 200세대, 300세대 지어가지고 거기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또 학생수도 불어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리고 한방택시.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이것 우리 김대동 계장님, 이것 다달이 챙겨주세요. 챙겨주는게 왜 챙겨주냐하면 이 노인분들이 요양을 가버리면 한방택시 6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 한 장에 돈이 적게는 5,000원부터 시작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2만원 됩니다, 한 장당. 그러면 6장이면 한달에 12만원이라요. 이걸 사장화 시킬 수도 있는데 사양화 안 시키고 모 택시업자가 이걸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베지밀 한통 주고 알고 있죠?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예,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 세비가 안 나가게끔, 새지 않게 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예, 이걸 자꾸 그 현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신안면에 원지에 통근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은 알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들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다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자원 공사, 성심원, 한일병원, 자활센터 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봄여름가을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괜찮은데 겨울되면 추워 가지고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내버스 주차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정류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그 통근버스 그리 안 와요, 못 와. 알고 있죠? 못 오는 것.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렇다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만 그 안에 들어가지 통근버스는 그 안에 들어가면 불법이 돼 가지고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면사무소 짓기 전에 그 앞에......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승객대기소가 있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승객대기소가 있었죠? 있었는데 면사무소가 앞이 너무 좁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경제과에서 했는지 그 승객대기소를 단계로 가지고 갔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 스마트대기소. 예, 단계로 가지고 갔습니다.
○안천원 위원 단계 가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가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진짜. 기가 찬데 그렇게 우리 단계는 또 인원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장날 되면 조금 있을까. 그런데 여름되면 시원하고 에어컨이 막 방방방 뜹니다. 겨울되면 히터가 기가차게 많이 나와 가지고 밖에 앉아 있어도,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기......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온열......
○안천원 위원 온열이 나와 가지고 따뜻합니다. 밖에 나와 앉아 있어도. 그럴 정도로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1억원입니다.
○안천원 위원 1억원이죠? 좀 아깝다.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것을 원지에다가 놔뒀으면 정말 활용도가 좋았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통근하시는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왜 안 해줍니까? 내놔라고 합니다. 왜 있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따져요. 산청군 행정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왜 면사무소 앞에다가 바짝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로서도 그분들 만나면 슬 피합니다. 진짜 안타깝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타깝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좀 잘 해봅시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자리가 없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면사무소 앞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리가 없어서 단계로 가져갔는데 사실 좀 그래요. 그렇는데 아마 도로, 지금 도로공사 측에서 지금 국도 20호선 거기하면 현대농약사 옆에 지금 이디야 커피숍, 옛날 이디야 커피숍이 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 뜯지는 않았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아직까지 그 건물은 안 뜯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 건물을 뜯을 거거든요. 아마 그 자리에 놔두면 좋지 않을까. 그 자리가 베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 그 자리에 놔놓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 김대망 계장님. 아, 대동. 아이고 대동공업사인데. 우리 계장님.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예.
○안천원 위원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어려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랑 한번......
○안천원 위원 잘 협의를 해봐봐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 내가 이걸 마지막 한 개 질문할게요.
우리 산청시장에 주차장 만들 때 집이 몇 채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집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재소가 큰 게 있어 가지고 집은 1채 정도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아, 그렇게 밖에 없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제재소가 큰 게, 그게 크게 잡아먹었었거든요.
○안천원 위원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 앞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게 주차장 부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찌 됐든간에 우리 산청에 살 수 있도록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내가 이야기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 거기는 제재소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 간에 그게 1,000평이 넘죠? 현 주차 부지가?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주차 부지가 평수는 1,000평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안 됩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1,460평방미터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아, 안 되네. 500평도 안 되네, 그러면요? 1,400이니까 3×5 15.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 죄송합니다. 4,460이었습니다. 1,000평 넘습니다.
○안천원 위원 1,000평이 넘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4,460평방미터였습니다.
○안천원 위원 4,460이면 한 1,200평, 1,300평 되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이사를 가면 꼭 산청에 사시라고. 보상 주고 그냥 어디 진주로 간다든지 그런 분들이 허다하게 있더라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이번에 어린이 놀이터 이것 짓고 나서도 주소를 진주로 가 가지고 진주로 이사를 가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꼭 그분들한테는 어디로 이사 갈 것인지 그걸 꼭 잡아 가지고 우리 산청에 살 수 있도록 부탁합시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우리 산청군은...... 사실 저는 광고할 때 그렇게 광고를 하면 싶어요. 천왕봉은 산청군이다. 천왕봉은 누구든지 잘 알 것 아닙니까? 산청군은 어디입니까?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천왕봉 하면 산청군이다 그게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이영국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영국 위원 과장님, 주상복합아파트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전혀 못 받았는데.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던데?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런데 억지로 밀어붙이네? 아니,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안 하면 안 한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타당성 조사는 없지만.
○이영국 위원 예, 그러면 개인 돈을 들일 겁니까? 과장님 돈 가지고 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없지만 아직까지......
○이영국 위원 군수님 돈 가지고 할 거에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라. 아니 타당 안 한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기 돈 아니면?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해줘요.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오든지.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타당성 조사에서는 말씀하셨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지만 아까......
○이영국 위원 아니, 그래 안 나오면 또 왜 그래요. 타당 안 하면 안 하다 끝을 내야되지 뭘 안 한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군민들 세금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까?
KS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표준규격......
○최호림 위원 한국산업표준규격.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나라마다 다 있는데 우리 김수한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중국에는 중국 별도로 지금 표기가 되거든요.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은 혹시 KS, 중국 것이 KS가 붙었으면 사기거든요,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혹시 중국제품인데 KS가 붙었으면 그것은 큰일날 일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는게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표준규격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군내버스 제가, 첫 번째, 군내버스의 난폭운전 때문에 제가 한번 민원을 드린 적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그 뒤에 또 들어왔거든요, 전화가. 그래서 산청교통 말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부산교통.
○최호림 위원 부산교통인지 영화인지 큰 버스에 군내버스라고 쓰인 버스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가 한번은 전화가 오셨고 어머님이 탔는데 무서웠다 차를 너무 추월도 하고 이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걸 지금 제가 그 차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딱 할 수 없는데 어떤 차가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차 안에 CCTV 같은 것 없습니까? 혹시 차 안에, 버스 안에. 관리용 CCTV 이런 것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 한번 그걸 우리가 한번 회사에서 볼 수 있는지 우리도 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우리 비용으로 해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번 했는데 그 뒤에 저한테 피드백이 없었거든요.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알아보는데 이렇더라 하는 게 지금 전혀 없었고 아직까지 못 알아봤나 싶어서.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뇨, 그때 부산교통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때 삼장 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운행하는 기사분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마 저쪽에 다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처 결과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최호림 위원 괜찮습니다. 한두 개 패싱해야 말이지. 그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방 택시 있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한방택시 부분 어제 제가 첫날, 어제, 그제 우리 부군수님한테, 존경하는 부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게 있습니다. 그 거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 700m라고 돼 있는게 잘못됐다, 회관을 기준으로 700m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 마을 입구에서 해서 700m로 하든지 첫 집을 기준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만 뒤쪽에 있는 700m를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딱 회관을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700m 안에 예를 들어 회관이 700m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바깥에 회관이 앞 쪽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뒤에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회관이 뒤쪽에 아니, 앞 쪽에 있으면 혜택을 못 보는데 회관이 뒤 쪽에 있으면 또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마을이 전체가.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이것 불합리한 거에요. 그래서 한번 그것 꼭 마을회관이 가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네 전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동네는, 동네가 4km가 넘거든요, 길이가. 4km가 넘는데 회관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조금 벗어나서 있는데 한 3.5km 전에 있고 그 뒤에 한 2km가 남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렇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치지만 다른 마을에 입구에 큰 길에서 계산해서 입구에 회관이 있는 데는, 입구에 회관이 있는 데는 불편을 겪는 거죠, 뒤에. 뒤 쪽에 있는 사람들은. 1km에 회관이 앞에 700m 안에 들어있는데 실제로 뒤에 사는 것은 1.5km나 떨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 이 혜택 안에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한 집 한 집을 거리를 잴 수는 없고 첫 집을 기준으로 하든지 어쨌든 이게 좀 안 그러면 끝 집을 기준으로 하든지 기준을 한번 다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한번, 예.
○최호림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때 안쪽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류소에서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이 700m 안쪽이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최호림 위원 그것 저한테 피드백 없었거든요, 그것도.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죄송합니다.
○최호림 위원 괜찮습니다. 두 개 일단은 제가 패싱 당한거네요.
한 개 이제 더 할게요.
주말 장터, 제가 5분 자유발언한......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주말 장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5일장을 그만두자는 것은 아니고 5일장은 두고 주말장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주말 장터의 주체가 혹시 면이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이게 막 잘 될 거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사업의 진척도나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보고 커지는, 어떤 크기를 보고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있는 목화장터 정도의 규모로 계속 커진다 하면, 지역별로 그런게 한 개씩 있다고 하면 저는 나쁠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으면 사람이 누가 오겠나가 아니고 그런 시장들이 있으면서 시장투어를 하는 사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조그만 상가 번영회 같은 데서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요구하면 그런 것 정도는 좀 도움을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게 어쨌든 시장활성화 방안이고 그게 또 연결되면 산청군민의 수익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경제적인 수익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딱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계획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시장 활성화 쪽에 우리가 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그쪽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어렵게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고 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저는 대입해서 해줄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산청읍에서 저 시장 말고 따로 시장을 하나 한다고 하면 약초시장에 붙여서 주말마다 예를 들어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시고 예를 들어 시설비로 텐트 같은 것이나 이런 게 테이블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직접 지원이 안 되면 면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지원하게 시설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저도 방법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찾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피드백이 안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저번에 저희 가서 보고드린 이후에 그때 그 번영회 쪽에서 건의서가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게 안 올라왔거든요.
○최호림 위원 아니, 건의서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오해를 하셨구나.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저희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번영회하고 그게 예산이 줄 수 있다는게 정해지면 번영회하고 자리를 한번 같이 하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 우리가 그 위원님하고 말고 또 그것 듣고 나서 제가 또 다른 분하고도 그때 우리가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최호림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거기서 먼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올리는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리이리하면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하게 있으니 올려라 하는 것하고 일단 한번 올려봐라 하고는 그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지원 근거가 없다면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저한테 하셔야 돼.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런 이런 걸로 해서 만들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셔야 되고 지금은 해줄 수 없으니 일단 올려봐라는 안 돼. 그것은 괜히 우리가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걸 어디 찾아서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고 안 되면......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것 일단은 부탁드리고 시장 지금 전체 우리 전통시장들이 다용도로 할 수 있는 허가가 나는 코너가 그렇게 많이 없죠? 예를 들자면 신발을 파는데도 식당을 할 수 있게. 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 안에 기본 베이스로 정화조하고 상하수도가 다 가게마다 해야 어느 가게든지 들어와서 뭘 해도 품목에 제한을 안 받거든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데 어디에는 식당이 되고 어디에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발을 파시는 분이나 야채를 파시는 분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이 그 시장에 열 개의 코너가 있으면 10개 코너 어디에 들어가서 해도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 지금 기반 조성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그것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을 하든지 현대화 사업을 공모사업에 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공모사업이. 그것 해 가지고 바닥 기반 조성부터 나는 정화조하고 이것부터 다시 해줘야 전통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식당 하는 코너에는 반드시 식당 하는데 그 사람 피해 주지 않거든요. 저는 한 10개 코너가 있으면 식당이 10개 다 들어와도 저는 나쁠 것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품목이든 들어와서 해도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공모사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개 했거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상복합 이야기 나왔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주상복합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사실 이런 것도 사회적 합의는 필요합니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역분들이 아까 타당성 조사도 사실은 그 타당성 조사 이전에 지역 분들의 어떤 니즈, 욕구도 있어야 되거든요.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역 사람들은 아무도 필요도 없다는데 군에서 알아서 그냥 타당성 조사해서 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지금 경제도시과만 이야기하는, 경제교통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산청의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0억원짜리든 20억원짜리든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군수가 하고 싶다고 해주는 사업은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몇 명, 예를 들어서 몇 명이서 만났는데 제가 군정 파트너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도 친한 사람 몇 명 만나서 해달라고 하면 그게 사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분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잘라 이야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아니 군수님이나 우리는 어공입니다. 그런데 늘 공무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공. 판단도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런 싫은 소리하지만 속으로 웃고 있을 수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독려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고, 정책이 잘못됐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딱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다섯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패싱시키지 말고 의원들. 좀 하면 피드백도 좀 해주시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시간이 애매합니다. 중식시간도 있고. 세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산청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무료화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했고요, 무료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신동복 위원 하고 그 이후에 각 면에 보면 한 두 건씩은 전부 다 노선 변경이라든지 노선 연장 큰 거리는 아니지만 그에 대한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 변경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신동복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일단.
○신동복 위원 건의 들어온 것, 건의 들어온 것.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건의 들어오면 저희가 가능한, 추가로 가능한 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조정해 주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좀 어렵다라고 또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한가지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초에 보면 원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조금 150m정도 되거든요. 오르막입니다. 어르신들 올라가려고 하면 옛날에 150m 정도는 시장 보고 오시고 날아다닐 정도로 건강하셨거든요. 지금 내려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올라갈 때는 시장을 보셔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오르막입니다. 그렇게 큰 오르막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운동하기 좋은 코스인데 어른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안 넣어줍디다. 이 핑계, 저 핑계 얼마 안 걸려요. 제가 그 쪽에 기사라면 저는 올라가겠어요. 부모님들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자기 직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조금 그래요. 여러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1분만 하면 되겠는데, 1분, 2분, 1분, 2분 좀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전통시장이 이게 사용료가 왜 그렇게 저렴합니까?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지금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정해져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신동복 위원 그래 잘 되는 데는 전통시장이 조금 전에 최호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수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잘 되는 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죠? 안 들어가는 데는 지금 창고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것 진짜 생초도 한번 들어내려고 하다가 못 들어냈어요.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우리 계장님.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김종수 계장님.
○신동복 위원 김종수 계장님은 인상이 좋아서 안 될 것 같고 김동국 계장님 이것 한번 총대메고 한번 해볼라요?
○최호림 위원 아니, 인상으로 보면 김대동 계장이 더 안 좋은데.
○신동복 위원 진짜 이것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 안 돼요. 좀 전에 우리 최호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들어가서 식당도 할 수 있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신동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대화돼 있는 데는 그냥 연결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주변에 한 10m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인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1년에 한 30 몇 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작은 데는 작고 조금 있는 데는......
○신동복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냥 창고로 씁니다, 사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단속하고 한번 들어낼라고 하면 하는 척하고 문도 열어놓고 A업종이면 A- 업종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같이 부수적인 업종 이렇게 하는데 이것 누군가 한번 총대 안 메면 해결이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고.
우리 감차, 감차, 그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신동복 위원 감차 부분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것은 감차금액은 저는 감차를 해주지 마라 소리도 아니고 감차금액을, 보상금액을 적게 해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적정가격에 해드려야 되는데 물론 감차 보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위원님들이 방송되고 다 메모되어서 조금 기분 나빠하실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제시하는 것을 좀 들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작년에 1,000만원씩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기다리는 사람은 1,000만원 벌었고 1년 안 기다리고 급하게 한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목표미달시 일반택시로 변경가능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목표가 정해 놓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감차가 꼭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더 해주든지 덜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표가 5대 되니까 올해는 무조건 5대를 한다 법인택시가 없으니까 개인택시로 돌린다 그것은 안 맞는 말씀입니다. 1,000만원씩 작년에 바로 올렸어요, 바로. 맞죠, 계장님?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2022년도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1,000만원 올릴 줄 알고 몇 개월만 살살 영업을 안 하시더라도 왔다갔다 하시면서 가지고 있었으면 1,000만원 벌었지. 이 부분은 시장이 형성하거든 시장이요. 잘 되는 데는 좀 비쌉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함양에 올라가면 간혹 택시 타고 올 일 있어서 물어보거든요. 아주 젠틀하신 분들이 보면 하세요. 그때 이렇게 한 번씩 보면 함양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한 산청에 6,500, 6,200할 때 한 7,500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청에 함양 7,500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작게 주라는 소리는 아닌데 산청도 장사가 더 잘 돼 가지고 감차 금액이 올라가게 해야 되지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일반택시, 개인택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신동복 위원 일반택시나 법인택시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감차를 꼭 해야 되겠는데 내년에 인구가 불어 날거고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 문제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택시수요가 또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정리해야 되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팔아야 되고 넘겨야 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택시가 없다가 요새 개인택시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옛날에는 법인택시가 장롱 속에 있다가 나오다가 요새는 법인택시들이 좀 적어 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은 돈 400만원 주고 국비는,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6,000만원, 7,000만원씩을. 안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맞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한 4,000만원 주고 우리 보고 한 2,000만원, 3,000만원 부담하라고 하면 괜찮은데 국가에서는 390만원 주고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나 4,000만원 아닙니다. 390만원 주고 우리 보고 다 부담하라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라고 하면 목표가 어디서 나온 지 모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이게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당초에 보니까 물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도 감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조정을 최대한 작게 할 수 있게끔.
○신동복 위원 이런 것은 목표치 안 해가지고 좀 욕 좀 얻어먹어도 됩니다. 페널티 먹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페널티 주고 하겠어요?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 법인택시 하시는 분 의논해가지고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더 수요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수요는 생길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골치아프다, 그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개취보 있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김수한 위원 개취보 이게 2년 전인가 이걸 하지 말자고 여기서 아마 논의가 됐을 겁니다, 그죠? 논의가 됐는데 그게 내구 연수가 안 맞는다든지 그때 그래 가지고 일반인한테 수탁해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법정으로 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가봐도 그러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법적으로 내구연수가 안 맞아서, 법적으로 내구연수가 안 맞아서 못한다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정 안 되는 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방 우리 신동복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감차 이것 있죠, 감차?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감차 이걸 하면 이게 몇 대까지 감차를 하고 할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지금 앞에 5개년 계획에 총 저희 감차 목표량이 17대였고 지금 9대 감차를 그동안 해서......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뇨, 9대 감차를 해서 거기 지금 8대 감차 예정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걸 일반 개인이 사려고 하니까 감차 해당이 되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고, 못 산다 하더라고 그게 말이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아, 그것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 개인은 택시를 그냥 빈둥빈둥 놀기가 뭐 하니까 택시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감차라서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8대까지 하면 총 몇 대가 남습니까? 산청군에.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마 그러면 다 목표량은 다 채웁니다. 아, 남는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지금 62대에서 8대 줄이면 이제 54대.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산청군은.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개인택시 말씀이십니까? 개인택시는 한 40대 정도 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지금 현재가 47대인데 감차 6대하고 나면 41대였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13대.
○안천원 위원 13대.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일반 개인택시를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지금 개인택시 사고 팔고가......
○안천원 위원 안 됩니다, 그것.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도 지금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천원 위원 김계장 자세한 설명을 좀 해줄래요?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예, 감차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택시업계를 위해서 감차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감차 목표가 도달하기 전까지 신규는 어렵고 감차 목표가 도달된다면 또 그 범위 내에서 허가는 가능합니다.
감차 목표를 이루고 나서 여유가 있다면 거기 감차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안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차가 지금 현재 9대 돼 있는데 한 대가 감차 돼 있어요? 올해 신청이?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아, 올해 신청은 지금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8대인데 지금 감차 올해 신청이 8대인데 8대 다 안 들어왔잖아요.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지금 구두상으로 의견을 제시했지 신청서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감차를 안 한다는 결론이네요. 자기들이 택시를 계속 하겠다는 결론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런데 구두상으로 의사는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구두상 그것 되도 안 하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작년, 재작년부터 나한테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내가 택시를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면서도 계속 택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뭐.
○교통정책담당주사 김대동 그것은 신청 들어오면 거기 맞춰서 하는 거고 저희가 또 재원을 마련해놔야 혹시 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만 한 상태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 시책으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것은 정부시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거 따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감차가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면 끝까지 일반 개인택시를 사고팔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안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저는 감차 용역하는데 단성 같은 경우는 택시가 없습니다. 모자라요. 그런데 7천 얼마씩 주면서 감차를 한다? 용역 잘못된 겁니다. 용역 누가 해요? 없어요, 택시.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퇴직해 가지고 택시 가지고 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가용겸, 그죠? 내 일하고 가지고 있고 싶은데 왜 국가 돈을 그죠? 서로 거래하면 되는데 왜 이상한 그런 걸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개똥이, 누가 이름이 개똥입니까? 위원회가 정확하게 해야죠. 누가 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소비자가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내나 운수 관계자들이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운수관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면 운수관계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네,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모자라요. 아니 찾으면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돼 가지고 70 이렇게 되니까 출근을 늦게 해요. 9시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출근해요. 아이고 나 바빠서 안 됩니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싱싱하고 젊은 사람들 하고 싶으면 하도록 줘야죠. 감차 때문에 저걸 사고판다? 이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어요? 자유경제인데. 감차 위원도 다시 바꾸고 바꾸세요. 소비자도 바꾸고. 나 같은 사람도 좀 넣어주세요. 나 동네방네마다 다 다니면서 조사 다 할게요. 아니오. 그게 자유경제인데 왜 이상한 이런게 있어요? 다시 생각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오후1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7분 계속감사)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조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안전정책담당주사입니다.
장미연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입니다.
권상민 자연재난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구열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많이 물어보면 그석할 것이고.
우리 권상민 계장님, 내 한번 질문할게요.
단계리 산66번지 일원 올해 올렸습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권상민 올해는 안 올렸고요. 저희 주민들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걸 한번 더 협의한 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후 내년 사업으로 올려보려고 계획합니다.
○자연재난담당주사 권상민 용역은 마쳤습니다.
○자연재난담당주사 권상민 예, 내년에 해도 됩니다. 주민들 일단 그 지구 내에 편입되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한번 들어보고 난 이후에 저희들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급경사지는 저희들 행안부에 올리면 대부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올리면 아마 내년에 거의 확정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좀 금액을 많이 받아 가지고 보상을 많이 해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한 8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실이나 이런 것 따지면 한 12가구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보상관계는 한 8가구 정도 안 되는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위에 4가구 그것도 같이 해 줘야 될 건데?
○자연재난담당주사 권상민 그것도 같이 하려고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또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저는 둔한 것 같아요. 못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생초 풍수해 거기 보니까 진짜 계장님 하실 때 420억원이라는 돈을 가져오는데 계장 한 분이 저렇게 중앙으로 뛰어 다니면서 하시는걸 보니까 제가 감개가 무량합디다.
그 때 행정안전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 보니까 우리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 분이 설명을 하면서 몇 번 차상효 계장님 이리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지금 그게 계속 밀려지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김수한 위원 그렇게 밀려져도 사업비는 지장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사업비는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지금 현재 그걸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저 초곡천이 현재 생태하천 1등급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 1등급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천 자체를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하천 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등급 조정이 끝이 나면 저희들이 초곡천하고 계남천 일부 구간을 복개를 해 가지고 그리 하려고 지금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아무튼 민원이 많으니까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재해안전 중대재해법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사망사고는 5인 이상 이게 시작하고 나서 더 많이 난대요. 그렇게 하면 주의를 많이 하면 적어질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데 사실 재해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 봐도 보통 50억에서 80억 그죠? 이리 되는데 저희들 가서 말을 못 해요, 거기 가서는. 다른 예산은 이렇게 많이 써서 되느냐 이리 하는데 재해는 그런 말도 못 하고 아무튼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과에서, 또는 우리 군에서 이런 걸 처음부터 쭉 발굴해 가지고, 그죠?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재해가 나고 나서는 해 봐야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이게 전문가들 이용해서, 그죠? 일할 때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현붕괴위험지역이다, 생초다 모르는데 그 전문가들은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 이용을 해서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있죠?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김수한 위원 그게 지능형이 있고 일반CCTV가 있던데 그 차이하고 가격하고 그런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주사께서 답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예, 반갑습니다. 관제담당 문구열입니다.
저희가 보통 동영상 카메라는 저희가 지능형이라고 보지 않는데 차 번호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행위가 반복되어 가지고 어떤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걸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지능형이라 이야기하는데 일반 카메라는 대개 한 150만원, 200만원 전후로 되는 제품들이고 지능형은 카메라 가격만 1,600만원이 넘는다든지 좀 고가이고 지능형은 단독으로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특정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따라붙는데 그 소프트 가격은 조금 천차만별로 시스템마다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CCTV 문제가 지난번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있고 다른 군에도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좀 잘 처음부터 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과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급경사지 토사 반출하죠?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과는 상차도 해 주시고 운임까지 부담하니까 빨리빨리 가져갈 데도 많고 장소가 많은데 지역발전과는 상차만 하니까, 그죠? 가져갈 사람이 없는거라, 예산만 계속 나가고. 토사 유출하면서 한 가지, 물론 그리 하겠지만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우리가 부기를 달아줄 때 오부면민들 우선적으로 공급해달라 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3대, 4대를 하면 일하기 좋기는 한 몫에 1,000대, 500대 나간다면 일은 수윌해요.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들 그렇게 돌리더라도 물론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요. 5대, 10대, 4대 이리 하면, 그지요? 그래도 큰 공사를 하면서 좋은 흙을 다른 데서 가져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번에 리스트 쭉 보니까 오부 분들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은 갯수라도 한 두 차는 그리 좀 돌리고 여러 차들은 예를 들어서 좀 많이 가는 데 집중하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한 3일간은 저희들이 사토를 지금 운동장 옆에 요양병원 옆에 적치를 했고 오늘은 오부 중방하고 방곡 쪽으로 지금 현재 사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 그리 좀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물론 건설과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생초 풍수해, 그죠? 과장님들은 풍수해만 이리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풍수해 할 것이다 생각하고 국가하천을 좀 들어냈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안 들어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올해 만약에 이상 기후 오고 작년처럼 지금 퇴적물 쌓인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죠? 옛날에 권무진 과장님이나 권영환 과장님 계실 때는 그래도 1년에 한 1,000평씩 이래 가지고 좀 들어내고 했는데 물론 하천에 들어내려고 하니까 좀 제재도 있고 허가를 빨리빨리 안 해 주고, 그래도 1,000평 정도는 허가를 그때 당시에 내는데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위쪽으로는 좀 들어내서 조금 그렇다 치고 식당가 쏘 주위로는, 그죠? 엄청 쌓여 있습니다. 내가 건설과에 여쭤보긴 여쭤볼 건데 풍수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 핑계 대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하천도 마찬가지겠죠. 국가하천 되는 것 조금 돈 대기 어려운 곳 이것 좀 들어냈어야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갯들 아닙니까? 반갯들을 퇴적물을 제거하면 상당히 수위가 많이 낮아지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건설과 하천담당 부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현재 전달을 해놨습니다.
○신동복 위원 지금은 산이 되어 있어요, 산이, 그지요? 벙벙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있으면 노루나 아마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고라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올 여름에 큰 비가 오면 제가 분명히 문제가 안 생기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왕 날짜는 다 된 것이고 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성 자양교량 낡아서 위험한데 그것 좀 재시공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자연재난 계장을 할 때는 재해위험교량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송계교라든지 법평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량을 많이 예산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잘 안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안부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그때 단성면에 개발계장을 하고 있을 때 비록 그 부분이 월류를 해 가지고 구동 마을이 침수가 안 됐지만 구동 마을이 침수가 됐다는 그런 걸 강조를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동의보감촌 앞에 보면 성토 주차장 최대높이가 40m입니다. 평균 15에서 20 이리 해놨던데 평균으로 하니 그렇고 최대한 40m인데 그게 불안해요. 40m 계곡을 메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서를 여러 번 봤는데 안전하다는 보고서는 하나도 없어요. 성토하고 오래 지내면 지반이 안정화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안전하다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 검토해 보고 밑에 저수지 생겨 가지고 만일에 오늘처럼 우리가 한 4.5나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특히 여름철에, 그죠? 비 오고, 오면 바로 내려가면 저수지하고 합쳐서 특리는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안전 검토를 꼭 해 주시고 안전한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그 부분은 해당부서 한방항노화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한 성토가 완료된 지가 한 1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토할 때 여러 번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전체 아무리 성토를 하면서 다짐을 잘 했다손 치더라도 100% 다짐률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침하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또 밑에 하부 쪽에 석축 쌓아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예, 그리 해 가지고 실제로, 그죠? 우리가 안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폭탄을 안고 살 수는 없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이영국 위원 그것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지마다 여름철이면 차가 많이 밀리는데 거기 보면 밀리는 이유들이 주차장이 없어 그렇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우리가 특히 지리산 보면 중산리에서 순두류까지, 그다음에 대원사에서 새재까지, 그다음에 내대 거림까지 그래서 전부 도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밀리는 구간은 적어도 우리 산청군을 찾는 사람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점검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해당 부서하고 합동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존경합니다. 거기까지 오기 힘들었죠, 그죠? 다른 데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대요.
신등면 간공리 산109번지 급경사지 이번에 나무를 막 치고 정리를 좀 했죠, 도로변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연산 입구.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무창레미콘 들어가는데 그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원 위원 물산 아니고...... 아, 무창 맞지. 무창레미콘 건너편에.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이상원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할는지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나무 벌개 제거를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로담당 부서에서 아마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쪽에 아직 손을 댄 것이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이상원 위원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이상원 위원 아, 그것도 건설과 하는 부분이 있고 안전총괄과 하는 부분이 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다든지 급경사지로 지정된 그 구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산청군 관내에 모든 구역을 다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원 위원 안전총괄과 담당은 아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위원장 조균환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순 위원 과장님, 퇴적물에 관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퇴적물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는데 퇴적물 제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다슬기나 물고기 이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생태계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전문가들에게도 한번 자문을 구해 갖고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천의 생태계를 살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퇴적물 제거사업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하천담당부서에서 아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12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 집행 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23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여기 과장님 이때 안 계셨죠, 여기에?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문구열 계장님, 이것 제가 이야기할 때 예산이 없어서, 그때 제가 지능형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사착수가 5월26일이고 2023년, 준공이 7월18일인데 그때 그 당시에 아마 회의록을 내가 나중에 찾아볼 건데 분명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공사가 발주됐고 이게 지금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거죠?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예.
○최호림 위원 잘 표기된 겁니까? 천원 표기가 잘 된 겁니까? 단위가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제가 볼 때는 원 단위가 맞습니다.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이것은 원 단위가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결국 계약금액이 99백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아닙니다. 이건 입찰입니다.
○최호림 위원 입찰이라요? 산청정보통신에서 입찰을 받은 거라요?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구분을 안 해놨네요, 이게 지금.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설치공사 부분.
○최호림 위원 공사부분? 그러면 조달자재 빼고 공사만 99백만원?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예.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자재는 따로 따로 관급자재가 따로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그러면 자재하고 금액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래 이 사업에는 표기를 할 때.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이 항목이 공사항목에 해당이 되어서......
○최호림 위원 딱 공사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자재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다, 그죠? 이 상태로는?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예, 현재로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우리가, 내가 왜 봤냐 하면 47대를 설치했어, 32개소에. 그러면 이 돈 갖고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이 그렇는데 1억원 전후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기가 예산액은 112백만원이고 계약은 입찰로 했으니까 99백만원에 받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예를 들어 조달을 하면 조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이게 이리 해 놓으면 얼마짜리 사업을 했는지를 사실 이게 분간이 안 되거든요.
○관제통신담당주사 문구열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내가 사실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안 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일단 이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 뒤에 다시 내한테 이야기했던걸 정리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 뒤에 지금 말이 없거든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말이 없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알겠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재난과가, 너무 안전총괄과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아마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계속감사)
<건설과 소관>
○위원장 조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건설과장 민치식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최준삼
도로담당 이득화
하천담당 지효수
농업기반담당 이해경.
○위원장 조균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합니다.
○김수한 위원 이것 여러 과에 지금 해당되는 건데 건설과도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토목공사를 하고 나서 자투리 땅 있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많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 리스트가 다 작성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예,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 방치해 놓으면 도심지역에는 그런 땅이 한 2·30평 있으니까 거기에 또 포장해 주라고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이것 우리한테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 해서 여기 안 하면 또 우리 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그런 걸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촌에 가면 밭을 이렇게 보상협의가 안 돼서, 큰 밭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 것도 옆에 밭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로 한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필요치 않은 것은 정리를 하는 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리스트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방도 20호 그게 5월7일까지 그게 다 됩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지방도 60호선. 아,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민치식 예예.
○건설과장 민치식 현재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60호선이 공사기간이......
○건설과장 민치식 예. 60호선이 맞습니다. 현재 2024년 마무리, 2024년12월달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김수한 위원 12월달까지 다 되겠나?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런데 거기 끝나는 부분에 지금 도로계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에 터널 지나고 나서 바로 거기서 3차선으로 가다가 덕양전 앞에서 바로 끊겨버려요.
○건설과장 민치식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도로를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 문화재 앞에서. 그러면 3차선으로 거기는 내려가는데 크게 땅 살 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넣기는 거기 나오자마자 저 앞에 교회 있는 쪽으로 그렇게 길 내주라는 소리도 했고 그 밑으로 농협창고, 있죠,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농협 창고 있습니다. 예. ○김수한위원 농협 창고 뒤로 그렇게 내줘. 그러면 그 좋은 땅을 가운데로 질러가면 양쪽에는 전부 다 삼각형만 남아요.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군에도 말 못 하고 도에도 말 못 합니다. 그게 한 1년 끌었어요. 계장님 잘 알죠? 그렇게 하고는 내 말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해서 그것 하면 그 주차장 그것만 조금 1평 정도 이렇게만 들어가면 충분히 돼요. 이번에 도하고 해서 그걸 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그죠? 나중에 또 새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 하니까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리산 터널 지금 완공이 다 됐죠,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항노화산업단지도 어느 정도 지금 분양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렇게 되면 심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공단에서 나오는 우회전 하는 도로. 거기 또 오르막이 되다 보니까 큰 차가 한 대만 서게 되면 5시 이후에 한번 나가보세요. 차가 딱 출근, 퇴근 시간에는 거기서 2·30대 밀립니다. 거기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2019년 도에도 제가 부산에 국토관리청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뭐 아무 족보가 없다 이래 가지고 못 해준다고 그러다가 또 핑계 대는게 여기 다리 놓을 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물론 거기 지금 민원 넣는 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시고 그것은 이번에 같이 꼭 좀 해주실 것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되겠죠,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김수한 위원 이것도 내년 되면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지금 창주에서 도로 내는 것 동의보감촌 시오리길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갑니까? 경호강길 백리길.
○하천담당주사 지효수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시오리길하고 연계해 가지고......
○김수한 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특리 1번지 쪽으로는 안 가고.
○하천담당주사 지효수 예.
○하천담당주사 지효수 예, 승마장쪽으로 해서.
○김수한 위원 예, 대포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그러면 왼쪽으로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또......
○하천담당주사 지효수 다리를 건너가지고 올라갑니다.
○김수한 위원 다리를 건너 생초 신연으로 다리를 건너서 다시 저 위에 또 가서 지금 새로 놓은 다리 그리 건너서......
○하천담당주사 지효수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순 위원 제가 아까 건설과 인 줄 알고 내가 최준삼씨 올라오길래 건설과인 줄 알고 물어봤었는데요. 퇴적물 제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예.
○김남순 위원 퇴적물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는데 퇴적물 제거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슬기나 물고기들이 지금 옛날에 비하면 많이 없어요,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김남순 위원 그게 생태계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좀 구해 가지고 하천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요한 것을 한 번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생태계 먼저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예.
○김남순 위원 그걸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치식 본래 항상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해라든지 풍수해 대비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준설해 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생초 대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생초 어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절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우리가 준설할 때는 바로 준설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환경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준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강은 그렇게 하고 조그마한 강은 주로 홍수라든지 농업용수 관련 물 때문에 사실은 준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하천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취수의 목적으로 농업용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리고 거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다 우리가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밑에서 고기도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그것 하니까 어떨 때는 보면 물이 얕아 보이는데도 이게 뭐라 그러노 퇴적물이 많이 쌓이다 보면 그 깊이를 몰라가지고 아마 사고도 좀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인명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던데 그것 좀 잘 한번 챙겨봐 주세요.
○건설과장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복 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신동복 위원 첫 번째, 퇴적물 국가하천 1개소 돼 있는데 올해는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현재 우리 지금 내려온 게 생초 대포 쪽에 대포 교량에서부터 밑으로 우선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생초 어서 앞에는 안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생태 1등급 하천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좀 접하고 있어 가지고......
○신동복 위원 아니, 그 밑에요. 파출소 앞에 쪽에. 한번 가보세요. 산을 이루고 있어요, 산을. 손을 안 대 가지고.
○건설과장 민치식 예,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신동복 위원 반개들은 좀 들어냈거든요. 반개들은 2년전에 좀 들어냈어요. 들어냈고 이쪽쪽으로 바로 주민하고 주거하고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좀......
○건설과장 민치식 국토관리청에 한번......
○건설과장 민치식 지금 이제 환경부 소속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하천법이.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동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에서 제출한 건데 위험시설, 공공시설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예.
○신동복 위원 교량, 소교량이라든지 마을 진입로라든지 세천 같은 것,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신동복 위원 위험에 158개, 점검 및 대상 계속 관리가 필요한 데가 한 1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예산이 있어야 진행되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도에 교부금을 좀 받아 못 오셨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조금 밖에 못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일단 이게......
○신동복 위원 당연히 될 거라고 본 것도, 기대한 것도 보니까 다 떨어지고,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신동복 위원 좀 열정이 안 부족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그것은 과장님 열정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민치식 송구합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겼어야 되는데.
○신동복 위원 교부금을 좀 받아오셔 가지고 그래도 계획 잡은 것 이렇게 올린 것 한두 건씩은 급한 것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무한 것 같고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 욕본 것, 수고한 것 생각하면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제 김수한 부의장님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득화 계장님 생초도 계셨고 또 그 앞에 계셨던 우리 도로계 쪽인데 어제 아레 차석 계장님하고 내가 안 한다고 했어 그동안 고생한 게 있어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계장님들은 저를 설득을 시키거든요. 이런 공법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국제조각공원 연계 시설 확충, 내나 고읍교입니다, 고읍교. 고읍교인데 예산도 다 빼고 다 아는 사업이 9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주변에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들 고생한 것은 제가 알고 진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공사 준공을 저번 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보십시오. 이걸 딱 보는 느낌에 교량이 새교량이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런데 새거라는 느낌이 안 들고 어디 중고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일부러 그리 많이 갑니다. 출근할 때 일부러 돌아오고 좀 멀더라도 그렇게 돌아가고 계속 보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낀게 아니고 교량이 새교량인 것 같으면 쌈빡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어디 중고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고 그리고 물새는 곳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건설과장 민치식 예.
○신동복 위원 그래, 그게 설계에 있다고 하는데 저를 좀 설득을 시켜줘봐요. 호수로 물이 졸졸 내려와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앞에 계셨던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세월이 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중간 부분에 또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됐어요. 이게 세월이 가서 이게 교량이 더 휘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공법은 어느 나라 공법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5년 있다가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되면 과장님 퇴직하고 안 계시는데 그 문제도 저한테 이야기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신동복 위원 안에 자갈을 넣어서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자갈 넣었더라도 위에 타설을 깨끗하게 했으면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어느 중간중간에 크랙이 갔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거든요. 하자 보증기간이 있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2년입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신동복 위원 그리고 물 새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새려고 삐져나와요. 삐져나오고. 두 번째는 물이 고여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현필이한테 이야기 했어요. 현필아, 여기 물이 고인다고 하니까 좀 있으면 안 고일 수 있다 하는데 겨울에 물 고이면 거기 빙판됩니다. 도로가 좋다, 구조는 그렇게 생겼다 치더라도 아스콘 타설할 때 수평을 잡아줘야죠. 그러면 교각 이음새 부분은 물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 없는 부분에 물이 고입니다. 두 곳 정도 보여요. 제법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를 좀 설득을 시켜주시고 물 고이는 것 중간 부분 고이면 중간 부분, 입구 부분은 물이 안 고이기 때문에 신나게 쫙 타고 가다가 겨울에 빙판에 제가 보기에는 절단납니다. 그리고 중고 느낌이 드는 것도 이야기 했고. 우리가 장비가 타기에서는 기존 타고 들어가는 부분 있어요. 저쪽에 흙내음 쪽에는 깨끗하게 좀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쪽쪽으로 강정에 들어가는 입구, 여기 생초에서 들어가면 출발 오른쪽 입구 부분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서 장비 타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죠? 그쪽에 마무리를 보면 분명히 설계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런 자재들이 포함됐을 건데 거기도 보면 어디 중고 가지고 온 느낌이 들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가. 이전보다 더 못한 같 같아요. 이전에 한 것은 옛날에 해놓은 거거든요. 견치석으로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지 문제를 아직 2년 남았다니까 저한테 충분히 설계가 그렇다고 하면 설계서를 가지고 오시든지 설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에는 이렇게 자갈 넣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샙니다. 자갈이 되어 있어도 물이 안 새야 되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부분 즉답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민치식 일단 저도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고읍교가 공법이 두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멘교하고 프리플렉스 공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양쪽에 교대 접하는 부분은 이게 라멘교고 안에 있는 프리플렉스 텐션을 줘 가지고 땡기는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조금 전에 물 고이는 부분 우리 상판 슬라브에 현재 보니까 저도 처음 봤을 때 중간이 조금 처진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전문가들께서 검진을 하니까 이 부분이 시간이 가면 이 바깥 쪽에 라멘하고 접한 부분은 텐션이 처진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게 안에 철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땡겨져 가지고 중간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도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구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물이 위치가 물이 고이는 중간의 위치가 조금씩 이동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적인 공법에 대해서 우리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조금 전에 물 새는 구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도 그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보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공법은 그렇다 치고 굽어지는 부분.
○건설과장 민치식 예.
○신동복 위원 그러면 그 인도에 포장을 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신동복 위원 굽어지고 늘어지고 하고 거기 다 터지거든요. 터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일단 우리가 안전 전문 전담기관에다가 혹시 그 부분에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준공을 할 때는 물론 도로계장님이 준공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 전문기관에 분명히 의뢰를 해서 검진을 받아서 정밀 검진을 받아서 준공처리해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검진받아서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준공 처리된 부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물새는 부분,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신동복 위원 그게 기재된 것을 내가 확인할테니까 그리고 휘어지는 부분 인도교 바닥이 터지거든요. 휘어지고 이러니까 째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부딪히고 터지거든요. 대충 떼워놨던데. 짧게는 그 두 가지를 전제하에 준공됐는지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드립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제 느낌에 리모델링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것은 못 느꼈어요? 교량이.
○건설과장 민치식 우리는 일단은 기술자입장에서 사실은 이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관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준공처리한 부분인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하여튼 조치를 떠나서, 그죠? 준공을 당장은 두 가지 휘어지는 부분이 터지고 깨지고 해도 다시 포장하기로 하고 준공을 한 건지 물새는 것도 물이 새고 있다 이걸 기입해 가지고 준공을 해 준 건지 이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건설과장 민치식 챙겨보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챙겨보는게 아니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건설과장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신동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건설과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감사드립니다.
○이상원 위원 신등면 간공리 산 109번지가 안전을 위해서 급경사지 수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만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 부분이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공사를 할 때 보니까 지금은 이 도로 경사면 시설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길을 닦으면서 했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암반을 좀 급격하게 자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나 이렇게 풍수해가 되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흘러내린 걸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 이래 가지고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한번 베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나무를 베어 보니까 도로가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돌출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우리가 사실은 산림과에서 나무 벤 부분을 그 땅 소유자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낙석 방지책이라든지 낙석 방지망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땅 소유자만 협의가 되면 우리 부지 내에 낙석 방지망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분 종중의 종손께서 이석형씨데요.
○건설과장 민치식 예,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 분하고 안절부절 하시는 과정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그나마 그 말은 통하데요. 말은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응해 주시면 제일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보겠다 저를 믿고 저도 거기에 적극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진하고 여기 협조 요청하고 그런 모든 것이 여기 제 카톡으로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거기 산에 선영에 아래 한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 한 2,000명이 산청군에 거주를 하고 있고 경주이씨 백사공파 차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안 신기까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의 종중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 제가 다 아는 종중이였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속히 그쪽에서 응해 주시면 주시는대로 그쪽에서 하는 민원만큼 우리가 제가 옆에서 돌봐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보상협의만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설치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지속적으로 서로간에 통화를 하고 있고 그 종손께서 책임자가 어느 정도 응하려고, 그냥 응해드리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데요. 그것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 위원 하정리 양지레미콘 앞에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들어갑니까? 20호 국도에. 왜 우리 국도 올라오는데 연결되는 부분에 원지 석재 앞에.
○건설과장 민치식 회전교차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평면교차로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이상원 위원 거기도 절충을 잘 하셔서 회전교차로를 한번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한번 국토교통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평면교차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래, 우리가 방치해놓는 과정에 구석 다리 산성에 가는 그 길도 이제까지 우리가 풀고자, 풀고자 뒤늦게 풀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예.
○이상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발 앞서서 회전교차로를 한번 거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소문은 나오더만 아직까지 건설과장님은 잘 모른다,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상원 위원 생비량 도전리에 보현사 산 밑에 있는 보현사 절 있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원 위원 거기 절에 스님께서 도로가 절 가깝게 나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 들을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설명해 본들 자기만 이상하게 스님 답지 못할 것 같아서 저한테 전화를 한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군에서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면 주차장 도로 부지로 인해서 주차장을 하나 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데요. 산 밑에 좀 경사가 좀 힘든 경사고 생각에. 그러니까 그것 잘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해경 계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작년인가 봄인가 우리 척지에 올리는 용수개발 우리가 그때 한 것 있죠, 그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해경 공사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아예 우리는 무산된 줄 알고 이제까지 하지 않아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항상 건설과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치식 감사드립니다.
○이영국 위원 건설과는 내가 오랜만에 질의하는 것 같다, 그죠?
우리 중산리는 30년 동안에 주차난 때문에 거기 불법주차를 한 차하고 돌아가는 차들 하고 이렇게 합치면 1,300만대가 넘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중산리에서 두류동 가는 데 있죠,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국 위원 매표소 바로 밑에 병목 구간이 있죠, 병목구간.
○건설과장 민치식 예.
○이영국 위원 그것 좀 넓혀주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지금 주차 대수가 아마 187대를 아마 지금 신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붙여 가지고 우리 산청군에서 약 500대 대형버스 포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주차난하고 교통난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산청군을 찾는 사람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산리 코스에서 한 500만명 이상은 지금까지 주차난과 그다음에 교통난을 겪고 우리 산청군을 엄청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알죠,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이영국 위원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내려오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막 싸워 가지고 멱살잡이하고, 그죠? 경찰 부르고.
그래서 이것은 어쩌든지 올해 설계서 넣어가지고 내년에 해결합시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이영국 위원 지금 우리 산청군의 관광 정책이 전국에 꼴찌입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저도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현재 양쪽에다가 주차를 하면 통행을 못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재 그 부분까지 거리가 약 1.6km, 그리고 사업비로 하면 한 최소한 25억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이 전에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우리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군도로 돼 있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올해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그죠? 지금 우리 산청군의 관광이 저 산꼭대기에 구름다리 놓고 이래요. 그런데 산에는 잠시 들리는 데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중산리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1호, 그죠? 천왕봉이 있어, 그죠? 꼭 사람이 찾는데 욕을 되게 하거든요. 내려갈 때도 아스팔트를 2km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아레께도 보니까 욕을 된따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이런 길이 제일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이런 길이 제일 싫어요. 바로 우리 산청군 욕하는 겁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주차장 500대 설치하도록 같이 올립시다. 나는 이것 안 되면 내 목숨 걸고 올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내 목숨 걸 겁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대원사 계곡인데 다수 몇 군데는 병목구간을 해소를 했더라고요. 한두 군데. 그래 대원사도 뭐냐하면 엄청 사람이 오는데 한 10년, 10몇 년 전 쯤에 부산에서 영락교회죠, 영락교회. 그 위에 연수원을 지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버스가 10대쯤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냐하면 버스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통과하는게 대원사 땅이니까 교회에서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영락교회에서 오든지 서울에서 오든지 다 받아줘야 됩니다. 왜? 우리를 찾아온 손님이니까. 그다음에 주차장이 충분히 있었다고 그러고 병목구간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 난리가 안 나거든요. 그 위에 큰 차들 못 가게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정작 오실 분들이 안 옵니다. 그 숫자가 무려 1년에 보면 한 제 생각에는 2·30만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라도 지리산, 전라도 지리산 합니다, 그죠? 남원 쪽으로 한 100만명, 그다음에 구례 쪽으로 100만명 저거는 한 200몇십만명 옵니다. 우리는 다해가지고 한 20몇 만명 올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10배나 많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전라도 왔다 가면 전라도 지리산인 줄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산청군이 대한민국의 지리산은 산청군이다 이게 인식되게끔, 그다음에 꼭 이번 설계에 넣읍시다.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대, 내대리를 하면 예치, 그죠? 남대, 내대, 거림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도 매일 병목이 생기고 주차가 정체가 되는데 거기 하동 넘어가는 터널 앞에 거기 삼거리는 도로계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삼거리 해준다 그러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것은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아 예, 내대교 앞에 교차로.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저희가 그때 도로관리사업소에 거기 담당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니까 예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두세 번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아는 지인이 와서 아마 이번 추경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 되면 나하고 같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게 지금 바로 조치를 하세요, 그것 해야 됩니다. 거기가 병목을 틔워주면 주차난이 있어서 병목이 되는지, 차량이 지체가 되는지 그러면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고 병목구간을 해소해봐야 사람들 목적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하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동 너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도로를 넓히든지, 그죠? 적재적소에 우리가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 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이제 산청군이 이렇게 멍청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행정을 좀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합니다.
○이영국 위원 그다음에 백운계곡, 백운계곡은 조심해야 되는데 위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문제고 안 만들어도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면 백운계곡은 대피소 만들면서 아예 위험하면 밑에서 막아서 밑에 주차장을 좀 보강하든지 하여튼 이것도 올해 한번 보시고 방책을 세웁시다, 백운계곡.
그다음에 방곡계곡, 방곡계곡은 맨날 정체가 되죠,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이영국 위원 그것은 후퇴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고 여기도 난감한 상황인데 화방사 건너편에 보면 계곡 건너가면 화방사 땅이 많이 있어요.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아니면 거기 방곡에 청년회한테 맡기든지 2,000원씩 받고 주차를 하든지 우리가 자갈 깔아 가지고 임시 조치를 해주고, 그죠? 오는 손님은 받아야 됩니다. 오는 손님을 못 받고 보내면 이것은 관광 정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 정책의 목표를 오는 손님 받고 나서 그다음에 돈이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부터 연구를 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중산리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받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이영국 위원 우리 카드 자동 설치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 한 300만대 했으면 우리 주차장 몇 개 만들었겠다, 그죠? 그래 하여튼 이것은 틀림없이 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황매산 축제를 하는데 난감했어요. 뭐냐하면 도로가 참 위험합니다, 그죠? 만일에 대형차량이 브레이크 안 잡히면, 그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밑에 만암 조금 밑에서 하든지 2차선 도로를 맨 밑에 하단에 있는 주차장까지 연결해 가지고 거기 2차선 냅시다. 내고 2차선 옆에 좀 땅이 있으면 우리 군 땅 많잖아요, 그죠? 거기는 주차장 할 수 있으면 많이 넓히고 그다음에 그 근처 숲길도 좀 만들게, 거기 도로만 되면 숲길 만드는 것은 쉽잖아요, 그죠? 산림과에서 하면 되니까 이것 한번 만들어 봅시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신촌 진입도로 이래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신촌마을 위에는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현재 우리가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버스가 올라가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도로로써는 굴곡도로가 한두 부분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발루면 버스는 가는데 많은 행사를 할 때는 다니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군수님이나 그다음에 지역구 군의원님 하고 현장을 좀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혹시 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국 위원 새길 내세요. 과감하게 할 때 과감하게 써야 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것 해야 됩니다. 노력할 것 같이. 얄라구지 산에 구름다리 같은 것 하지 말고, 계곡 메우지 말고 그래도 차는 안 막혀야 됩니다. 우리 지금 차 막혀 가지고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욕도 안 얻어먹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간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 정도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대책은 다음에 세우기로 하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원지-단성간 남강변에, 그죠? 단성 쪽에 하천계장님, 그것 고수부지 만들어 가지고 진주처럼 활용하게끔 그것 진행이 됩니까?
○하천담당주사 지효수 지금 남강기본계획을 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늦어도 8월 되면 정리가 되는데 친수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금 계속 조인을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밥값이 없으면 나하고 같이 갑시다.
○건설과장 민치식 추가로 붙여서 설명드리면 강누하고 그 다음에 생초 신연, 신안 신안, 그 다음에 산청 내리 이리 네 군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생태공원으로 스포츠파크라든지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그게 만일에 힘이 들면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가야 되고 중앙부서 가야죠, 그죠? 한번 해 봅시다. 꼭 해 내게. 그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과도 우리 인구가 참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구를 위해서 우리 최준삼 계장님이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광장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개발, 우리 건설행정 쪽에 나는 개발계를 하나 만들자 했는데 안 해도 된다니까 엄청 고맙고 그 다음에 참 저 많은 일을 어떻게 해 낼까 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다목적광장은 꾸준히 많이 만들어줄 거죠?
○건설행정담당주사 최준삼 계속해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마을마다 주차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도 편하고 안전도 되고 또 농촌에는 비료니 급하면 거기 내려놨다가 써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아주 소중한 재산 같아요. 그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해경 계장님, 창촌에 양수장은 쓸 수 있죠, 전기?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해경 지장없이 조치해 놨습니다.
○이영국 위원 조치를 3월달에는 해야지. 물 쓸 때 하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해경 5월말에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해 놨습니다.
○이영국 위원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기료를 농민들이 대야 댑니까? 군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해경 수리계를 조성해서 원래 주민들이 하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안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공평히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해경 예, 지금 현재로 백곡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긴급하게 도로라든지 안전총괄과가 있으니까 조금 낫긴 나은데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하여튼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금방 좀 해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산청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치식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계장님들 전부 일을 잘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민치식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황매산 도로는 이영국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신촌댐,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약,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는 2/3는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대답하셨고 1/3이 반대를 하시는데 실제 지금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만 평상시에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리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환경을 가지고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생각에는 해야 된다는 그런 그석인데 앞으로 물 부족 국가니 하면서. 그리고 반대하는 부분이 조금 어시게 나오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조금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영 적은데 거기 밀리는게 아니냐 그리 싶으고 하여튼 과장님이 설득을 잘 해 가지고 꼭 되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치식 그리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5가지 정도 물어볼 계획인데 공사 일정보다 혹시 준공이 빨리 끊겨도 준공계는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본래 공사기간 내에 준공처리가 되면 준공 접수하는데 혹시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물론 자기들은 준공됐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면 준공처리는 준공기한에 맞추도록 그리 합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한, 두 사람이 이야기한 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업자들이죠, 그죠? 그분들이 일을 하고 생각보다 빨리 마쳤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걸릴 걸 한 보름 안에 마쳤는데 준공계를 넣으면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혹시 내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야만 준공계를 받는건지, 안 그러면 그전에 일이 빨리 되면 빨리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민치식 받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왜냐하면 현재 신속집행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조금 전에 전제를 했다시피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이, 그러니까 공사 자체는 준공이 됐더라도 민원이 해결 안 된 부분 혹시 답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
○건설과장 민치식 예.
○최호림 위원 공사를 마무리했는데도 민원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은 좀, 준공계를 늦게......
○건설과장 민치식 그러니까 안에서 우리가 시설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설계도상 다 됐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물량검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코아를 떠 가지고 두께를 측정......
○건설과장 민치식 측정하는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선도로 말씀드린 적 있죠? 열선 매입도로.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태양광 같은 걸 이용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어는 구간, 그죠? 이런 구간은 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 했는데 혹시 지금 산청군에 열선이 들어가는 구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지금 한 군데 현재 우리가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오부에서 차황 넘어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한방항노화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휴양림 있는 부분에 거기가 넣은 구간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이건 내 지역구라서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고 해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거기 고운동에 거기 해마다 지금 딱 눈만 하여튼 추워지고 겨울에 비오면 거기 다 얼거든요, 무조건. 상부댐 위 쪽에. 그래서 시천면사무소, 눈이 오기 시작하면 시천면사무소 일을 못 하거든요. 열선도로를 그런 데에 좀 할 수 있으면 숲이 너무 많이 져 있으니까 좀 가지도 좀 치고 열선도로를 좀 해 보면 어떻느냐? 그래서 이게 열선도로가 착착착 넣는게 아니고 줄만, 양쪽으로 줄만 넣어도 흘러내린다며요? 그게 녹는다며요?
○건설과장 민치식 예.
○최호림 위원 그게 촘촘하게 넣을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민치식 한 2줄 정도 넣으면 됩니다.
○최호림 위원 예, 2줄 정도만 바퀴 정도 하면 옆으로 다 녹아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찾아 가지고, 그것도 안전하고도 사실은 직결된 거거든요. 직원들, 면사무소 직원들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건설과장 민치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고운동에는 염소분사기, 자동염소분사기 그러니까 눈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 온도에 따라서, 눈이 쌓인 그 양에 따라서 염소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받아 가지고......
○최호림 위원 염소분사 구간 고속도로 같은 데도 우리가 보면 염소분사 구간 같은 것 있거든요. 오르막이나 내리막 같은 데에 보면. 그게 눈이 많이 오면 큰 역할을 못 하던데?
○건설과장 민치식 그래도 처음에 읍면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블랙아이스 같은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 블랙아이스는 없앨 수는 있어도...... 그런데 블랙아이스 없애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통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면 그건 별 해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혹시 교부받을 수 있는지 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고 제가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입덕문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것도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입덕문 공사를, 하천공사를 하면 입덕문 위쪽은 손을 좀 안 대는 방법을 해 달라고 제가 호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길을, 어쨌든 길은 높여야 되니까 도로를 높이고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유소 휴게소 있던 자리 뜯어내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물 빠지는데는 문제는 없는데 왜 바닥을, 바닥을 안 건드린다고 해 놓고 지금...... 사실은 지금 산청군에서 입덕문 들어가는 비경이 마지막 남은 비경인데 지금 지역분들이 난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하겠다 뭐 했는데 지금은 늦었고 제가 계속 끝없이 이야기했는데도 그게 왜 도하고 협의가 좀 안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강폭보다 특별히 넓어지지도 않아요, 보니까. 특별히 되게...... 누구 먹여살리려고 하는 공사인지 나는 되게 궁금해요, 지금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많이 넓히지도 않고 하면서 모양 내면서 바닥에 있는 돌을 그런 식으로 풍광을 다 없애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지금 지리산 휴게소 생수 판매하는 쪽의 길은 어쨌든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 한 2m 정도 높아져 버리면 2m 이상 높아지겠데요, 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러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그걸 굳이 그래 가지고 파서, 바닥을 파 가지고 강바닥을 파 제끼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 할 때 내가 지효수계장님이 그 때 하기 전이죠? 할 때입니까?
○하천담당주사 지효수 예.
○최호림 위원 내가 이야기를 한 것 기억하십니까?
○하천담당주사 지효수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내한테 피드백이 한 번도 없어. 파뒤집기 전에도 없고 하고 나서도 없고 지금 현재도 없고. 그래서 혹시 그걸 하게 되면 도에 같이 내려가자고도 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공사가 있으면. 지금 저래 가지고 어느 날 하루 제가 좀 불편한건 이 산청을 다닐 때 바깥으로 잘 안 나가고 터널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 가니까 막 파내놨더라고. 그래서 이걸 지금 파내는걸 다시 원상복귀는 하지는 못 해도 어디까지 하는지 더 올라오지는 못 하게 일단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고 정도만 하는데 거기 남명선생님 이런 설화가 있는 바위도 있고 비늘이 붙어있는 그런 바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가치있는 것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산청군에서 어떻게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할건지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그 상태에서 최대한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는 줄여 가지고 시공을......
○최호림 위원 지금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걸 건드렸고 지금 거기서 앞에 보처럼 되어 있는, 밑에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최호림 위원 다시 또 시작하면 위로 딱 보니까 해갈 것 같더라고.
○건설과장 민치식 위에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본래도 그 추진계획이 없고 휴게소 있는 데까지만 끝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한테.
○하천담당주사 지효수 아니, 반대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것만. 벽만 한다고 했지 지금 바닥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는 안 했거든. 너무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건설과장 민치식 일단 바닥에 현재 우리가 있는 상태대로 보전을 하려고......
○최호림 위원 어떻게 보전을 할 겁니까, 파 뒤집었는데? 돌 그것 빼고 나면 그 자리에 다시는 못 박는 것 모릅니까? 건설과장님이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다시 원 위치를...... 그건 원상복구는 어려운 겁니다, 강바닥은 그리 하고 나면.
일단은 알겠고 그리고 이해경 계장님, 왜 피드백이 저한테 없었습니까? 오늘 이영국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말씀을 하시네. 피드백이 왜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해경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 그 부분은 전기 요금 관련은 이장님하고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고 최대한......
○최호림 위원 예, 우선 사용하게 하고......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해경 사용은 지금 5월달부터 물 쓰는데는 지장이......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 자르겠다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 뭐?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해경 위약금.
○최호림 위원 위약금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또 한전에 갔다 오셨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이해경 제가 가지는 못 했고 이장님들하고, 저 혼자 가선 안 될 것 같아서 이장님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장님이 연락주시면 가는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좀 더 챙겨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겁니다.
신안에 지금 혹시 신안파출소 앞에 로터리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산청군에서 지금 로터리가 제일 필요한 데가 신안파출소 앞이거든요.
○건설과장 민치식 도로계획구역 안에는 지역발전과에서 합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아니 어쨌든 건설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서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내 사업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그리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계획을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예를 들어 덕산에 있는 그 로터리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데 혹시 이걸 지역발전과에 어쨌든 건설과가 지역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건설과에 다 와 계시잖습니까? 건설행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내 일, 니 일이 아니고 지역발전과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역발전과에다 이걸 로터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건의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니 일, 내 일이라고 전문가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장 민치식 송구합니다.
○최호림 위원 예, 거기 제가 산청군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제일 필요한 데가 거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 되면 엉망이거든요, 파출소 앞이.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보도블록도 지역발전과 겁니까? 보도블록.
○건설과장 민치식 소재지 안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최호림 위원 참 2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참 어렵다, 그게.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해서 안 어려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도블록 부분도 우리가 한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안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 있어 가지고, 내가 잠깐 해 가지고 백조세탁소 앞에 거기 보도블록이 튀어올라와 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쳐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사실은 그 날 내가 서서 했거든요. 업자 불러서 했는데 이게 조금 아직도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건설과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전체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선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좀 빨리 빨리 해결하면 좋겠고 우리 이득화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니까, 물 고였다고 내가 전화하니까 바로 30분 안에 뚫어 가지고 물 싹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산청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건데 좀 빨리빨리 이런 걸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할 이야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면 더 감사하겠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최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4차선을 하고 나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협의를 좀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걸 해 내야 되는데 사실 저도 바쁘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편하게 가는데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7월 초라도 지역구 두 분하고 산업건설 같이 모여 가든지 그래 가지고 4차선 여기 하는 것 있죠? 같이, 건설과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 그죠? 우리는 실제로 평면교차로 싫어하잖아요. 입체교차로 좋아하고. 입체교차로가 만일 안 된다 그러면 로터리 방식으로 하든지. 신호등은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 하고 그다음에 통로박스 작은 걸 차후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봅시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미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리 합시다.
그다음에 방금 최호림 위원 국도 숭상하는 그것 언제 시작하죠, 하천 계장님?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시공됩니까? 아니면 방금......
○건설과장 민치식 국도 20호선?
○건설과장 민치식 국도 20호선 구간은 아직까지 남사에서......
○이영국 위원 그것 말고. 4차선 말고 소리당 입구 숭상하는 것.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그것은 설계 중이고 우리가 설계 끝나는 대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것 묻는 분이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이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치식 감사드립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신동복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다음에 최호림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안면 파출소를 이전해 달라고 작년 초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 참 잘 안 되더라고. 또 우리 최호림위원께서는 로터리가 시급하다고 금방 이야기를 해도 파출소 이전 안 했어요. 너무 한심스럽더라고. 다른 데 땅을 사 가지고 이동을 좀 해 달라, 해 달라 내 아마 작년에 열댓번 이야기를 했을 건데, 진짜. 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출처 부서가 어딘지 그것도 모르고 진짜 어느 부서에서 해 줘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내가 군수였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리 싶을 정도로 너무 한심합니다, 한심해. 어느 건설과를 떠나서, 행정과를 떠나서, 도시과, 경제과 떠나서. 진짜 너무 한심해요. 지금 파출소를 그 자리에서 지을 겁니까? 우리 과장님, 파출소 그 자리에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죠? 그래요. 내가 우리 건설과에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지만 진짜 이건 아니라, 실제로. 왜 파출소를 자기들은 이전을 좀 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켜주는지? 돈이 내려왔는데, 돈이 10억원이 내려왔는데도 이전을 해 달라, 해 주면 짓겠다, 땅하고 대토를 하자 해도 안 하려고 하고. 작년 초부터 그랬어요. 더러워서 내 말 안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만약 군수였다면 과연 그리 했을까?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더 하겠습니다.
산청읍 수선사 거기에 정말 전국으로 알려진 우리 관광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지금 거기에 육교 어찌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육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건설과장 민치식 착공 들어갈 겁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지금 현재 입찰까지 마무리하고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져 가지고 곧 6월달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입찰은 됐고 지금 도로공사......
○안천원 위원 입찰 넣으면 뭐 하노, 안 해 주는데 빨리?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민치식 입찰까지 완료하고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예, 반갑습니다. 도로담당 이득화입니다.
내리 육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입찰을 해서 시행사는 정해졌고 이 시행사가 전반적으로 현장에 대한 시공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비관리청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협의되는대로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황매산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도로 계장입니다.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황매산 올라가는 진입도로, 예, 하고 있습니다.
○도로담당주사 이득화 우선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도로가 8m로 조금 넓은 데도 있고 조금 좁은 데는 대형차량이 좀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다른 우회도로를 찾는다든지......
○건설과장 민치식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발주된 건 신촌 진입도로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된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강제수용으로 수용해 가지고 도로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보면 한두 군데 정도 급커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차가 많이 밀리면 거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전반적으로 현재 노선을 한 3개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빨리 마무리되면 전반적인 계획을 추진할 계획습니다.
○안천원 위원 강제수용 금방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강제수용됩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그게 왜냐하면 농촌도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감정을 하고 나서 한 1년 이후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이야기 잘 했습니다, 강제수용. 그런데 강제수용을 도로가 편입이 안 되어 가지고 지주들한테 땅을 못 사 가지고 포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그 부분은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도로노선 결정 고시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끝을 내다보니까 사실 토지 수용을 걸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실제 협의취득을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구간 이게 사실 황매산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도로가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수용령을 걸어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자, 창안에서 내북 간 그것 강제수용했습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일단 그런 부분은......
○안천원 위원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몇 년이나 삐대 가지고 지금 우회길을 놓고 있죠, 길을 조금 더 위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안천원 위원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갈전에서 안곱대까지 거기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민치식 조금 전에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안천원 위원 그것 또한 땅을 못 사 가지고 지금 아무 것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인데 무슨 강제수용요?
○건설과장 민치식 이 부분 조금 오해가 계시는데 한번 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농어촌도로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보통 보면 1년 안에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협의취득하고 실제로 좀 시간이 많이 가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구간은 우리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토지수용령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것 강제수용이 된다면 모든 것도 다 강제수용해 가지고 그리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것 참 이야기 잘 했다, 강제수용.
○건설과장 민치식 그리되면 시간이 좀 많이 가 버립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한 3년 이상 가기 때문에 조금......
○안천원 위원 나는 이것 강제수용이 안 되는줄 알았어.
○건설과장 민치식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시간이 한 3년 이상 갑니다.
○안천원 위원 야, 강제수용, 오케이. 참 멋있다, 내가 생각해도.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갈전-내북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국도 3호선 갈전 진입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진주간?
○건설과장 민치식 예.
○안천원 위원 그런데 왜 산청 쪽으로는 예산이 없어요?
○건설과장 민치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국토부장관이 산청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또 많이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자기들이 반영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찾아뵙고 전반적으로 항상 건의할 때마다 말씀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최우선적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찾아뵙는데 왜 한 쪽은 해 주고 한 쪽은 안 해 주고? 우리 군수님 반쪽짜리 군수님입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위원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이게 50억원 이상은 국토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고 50억원 이하 같으면......
○안천원 위원 우리 산청군에서 뽑아준 군수님입니다. 반쪽짜리 군수 아니에요. 한 쪽도 빨리 다 해 주게끔 그리 만들어줘요.
○건설과장 민치식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 해야 되는 거지 한 쪽만 되고 한 쪽은 안 하고 그건 안 되는 짓이에요.
○건설과장 민치식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부군수님, 도에 올라가시거든 꼭 한 쪽은 우리 부군수님이 책임지세요. 아시겠죠? 우리 부군수님 걸발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반쪽은 일단 했으니까.
○건설과장 민치식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민치식 예.
○위원장 조균환 안천원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제건설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부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새겨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과 하는 데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정말 국장님 마지막 우리 의회에 퇴임사 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건설과는 정말 과중한 업무입니다. 다 맡은바 과중한 업무에다가 아주 고질적인 민원 부분까지 해결해 가면서 참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수로 부분 이 부분을 정말 기반에서 참 신속하게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 부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선조치 후보고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분쟁하시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것은 뒤에 싸우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20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신성범의원님 그 당시에 또 공약사업이었고 우리 총선 때. 그래서 지금 단성 쪽으로 출근을 잘 안 하다보니까 제가 이쪽 터널로 자주 가지 않습니까? 가다보니까 실제로 59호선 터널이 개통 이후에 엄청난 교통 체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양심이 있는 차들은 피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출근길에 피해주고 출근이 아닐 때는 관계 없습니다. 괜히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적당히 가면 되는데 거기 보면 명상마을 있죠, 명상마을.
○건설과장 민치식 예.
○위원장 조균환 명상마을도 이번에 총선 공약에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민치식 예.
○위원장 조균환 그 로터리 부분 아마 거기가 사고, 제 친구도 거기서 사고가 나서 참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게 있고 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대원사 주유소도 물어보니까 옆에 로터리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루 빨리 해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쪽 주위의 분들도 그래서 아마 굴곡 구간 이런 부분들은 아마 도로계에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조속히 요새 집회할 때도 보니까 그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들고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서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공모나 다른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조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상하수도과장 안준석입니다.
상하수도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녀 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홍순일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이승준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손숙남 시설운영담당주사입니다.
강두생 수질개선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등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인데 물관리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거기 이번에 상하수도 거기 보면 이월액이,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김수한 위원 쓴 돈이 50, 이월액이 40%,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왜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지금은 현재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면 보통 우리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재원 협의라지 그다음에 계약심사라든지 환경부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년반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진행을 설계가 하고 있는게 대부분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 중에는 다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데 이것 뭐 열심히 해 가지고, 하기야 또 상수원 물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긴 없던데 아무튼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상수도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 5년마다로 이렇게 끊겨서 되고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김수한 위원 35년 정도 되면 90%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이게 할 때 공사시 배관을 할 때, 그죠? 그러면 앞으로 2년 후든가 3년 후든가 이렇게 될 때도 상수관하고 하수관하고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길을 낼 때도, 그죠? 길을 낼 때도 하수, 상수도관이 들어오고 하수관이 들어오면 제가 몇 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데도 있거든요. 오부도 그렇게 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특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배관, 또 지금 땅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땅 속에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KS 제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안 챙기면 자꾸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죠? 정확한 부품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터지는 데 거기 자꾸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완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5년마다 하다 보니까 5년 전에 그 계획을 해놨는데 그런 경우를 몇 군데를 봤어요. 해놨는데 이제 4년, 5년째 하니까 벌써 그때 그 옆에 없던 집을 짓고 있어요. 몇m 되지도 않는데 한 4·50m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안 하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그 계획을 다시 잡아서 다시 장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걸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기금도 있고 긴급자금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일을 하지 않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연하게 일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건을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많이 봅니다. 그렇게 아무튼 고생은 하시는데 더 좀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민원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 어디 고장이 나서 어느 곳에 물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최소한으로 우리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만이라도 이렇게 전화를 해 주시면 그러면 그분들이 왜 우리 물 안 나와요, 제일 먼저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언제쯤 물이 나옵니다 이런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김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5년도 되면 얼추 마무리 됩니까, 상수도 사업?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래, 1년쯤 여유가 있어야 되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이영국 위원 그러면 2025년도도 얼추 예산이 확보 다 됐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열심히, 이제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경상남도나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 환경부 방문해서 국비를 지금 요청한 상태고 앞으로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내년에 하수도 사업은 시장지구하고 입석지구, 남대지구, 그다음에 금서에 주상지구 네 개 올려놨는데 두 개는 될 것 같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입석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입석지구 가려고 하면 국도 20호선 확장구간에 매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굴착 심의는 받았습니다. 심의는 받았고 그다음에 도로점용 허가가 남아 있는데 지금 그쪽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끝나면 도로점용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 구간 내에는 공사할 때 매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국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이영국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민원 있고, 그죠? 우리가 또 설계하고 민원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쪽이 안 되면 저쪽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대비하고 그다음에 인력은 충분합니까? 우리 팀들. 물론 잘 하시니까 필요하면 왜냐하면 인력 꼭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이영국 위원님. 어떻게 더 질의가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상하수도과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또 서로 소통을 하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짧게 했습니다.
과장님 부서 제일 짧게 했습니다.
최고 짧게 했습니다. 아마.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지난 11월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5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기획조정실장 오무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범위를 확대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제3조 내지 5조, 제7조에서 제8조, 제10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하여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둔다로, 제12조에서는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 등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어려운 한자 및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규정 실익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만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지방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 각층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이게 주민참여제도 지금도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는 몇 월달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도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8·9월달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군 한도가 3억, 도는 17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주민참여예산 한도가.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김수한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죠? 시범을 그 때 신등하고 단성하고 먼저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것은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어디어디가 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지금 그것은 자치, 행정교육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전환되고. 예산도 그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이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안 되는데 행정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의회 권한도 상당히 많이 침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김수한 위원 그래 그게 제일 문제가 되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그래서 이게 의회 권한도 침범할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권한도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를 할 수도 있는......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면장이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 면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법대로 된다면.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크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범적으로 하다가도 아직까지는 조금 당초 입법 취지와는 조금 약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거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아직까지는 주민 읍면의 면자치회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면장 쪽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실장님, 일부 개정안인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금액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죠? 예산금액 한도가 있다 보니까 올해 우리군에 보니까 환경부나 일부, 그죠?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 놓으니까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그래서.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가 조금 일부 개정하는 것 중에서 예산의 편성 방향이라든지 예산의 한도는 나와 있고 충분히 주민의견수렴 이런 것, 그죠? 또 참여 예산이지만 몰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비슷하게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도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주민자치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또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름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또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이게 사실 경쟁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예산이 투입되는게, 저는 더 좋은 사업에 투입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또 어떤 주민, 지금까지는 하향식이었는데 지금 상향식의 어떤 행정에 대한 것을 되게 지금 많이 만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하다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장님들 회의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 이게. 예산만 가지고 있고 이런게 있다만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이런게 있다 교육이라든지 복지, 교육 부분은 이런 것, 복지 부분은 이런 것 좀 나눠 가지고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 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2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기획조정실장 오무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0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발전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별도 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칙 등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며, 구성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특례발굴 및 제도개선, 그리고 지역간 교류 및 협력 확대,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조직, 임원 구성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이내이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부회장과,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결과입니다.
2023년9월25일 오후 14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 주요내용으로는 회칙개정, 임원선출 및 부담금 결정, 그리고 창립선언문 채택으로 모두 원안통과되었으며, 관련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의회 보고를 거쳐 협의회의 구성, 고시 및 상급기관 보고,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에 부담금을 편성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이것은 우리군에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 그죠?
○김수한 위원 89개 시군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근거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이 1년 회비죠, 이게? 500만원이.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사실은 더 군수님이 이런 데 모임에 가서 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사실은 군민들이 되게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500만원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앉아서 누군가가 저한테 한번 궁금한 것을 물어보더라고. 그런 비용 이 이야기가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
그래서 이 5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그러면 회의를 하면 회의하는데 밥값으로 드는 건지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였을 때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 비용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적으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확실히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이런 모임이 정말 인구 소멸에 대한 고민을 하는 뭔가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그냥 모임을 하고 친목을 하는 이런 비용으로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사실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비용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상세하게 다음에 이 설명을 하실 때는 이런 이런 항목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500만원 정도의 회비를 만든다 정도는 사실은 여기에 나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효율성있게 정말 정당하게 활용하는 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다니는 출장비나 이런 거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회비를 500만원인데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전국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에 그냥 500만원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니까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어디에 필요한지 예산이 정확하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500만원이 회비로 들어간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여기 협의회에 실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한번 내줘서 다음에 한번 행정간담회나 예산할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3.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10시10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행정교육과장 강채호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의 목적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증감에도 기여를 하고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으로는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에 출연금 규모는 15억8,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장학사업에 4억3,000만원, 우정학사 운영에 11억5,000만원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와 산청 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에서 수행할 장학사업 및 산청우정학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 및 조례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1호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산청군향토장학회는 1999년 설립되어 각종 장학사업과 우정학사 운영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으로써 2024년도에는 장학사업, 우정학사 운영 등 2개 분야 7개 사업에 15억8,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산청 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 목적에 부합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 생활을 제공하여 학력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향토장학금 총 자산이 84억이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기본자산이 60억이고 보통재산이 15억 정도.
○김수한 위원 24억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것은 지금 올해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벌써 100억은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우정사업에 11억5,000만원 들어가고 향토장학회 4억3,000만원. 그런데 이제 장학금으로 장학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이자하고 고액기탁자하고 월별기탁자하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월별,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자는 얼마 정도하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보통 이자는 1억 조금 넘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고액기탁자는 5억이 넘어야 되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고액은, 고액이 지금 3억 정도 되고 소액으로 하는 분들이 약 한 1억 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운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보통재산에서......
○김수한 위원 보통재산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가 함양 같은 데 우리 인근에 봐도 다 100억은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많은 데는 100억이 넘는 데가 한 6군데 되고 우리가 한 중간쯤 됩니다.
○김수한 위원 중간쯤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도 100억 넘자고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지난번에 보니까 일반 월 들어오는게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자도 자꾸 낮아지고 요즈음은 조금 이자율이 좀 높아졌지만. 그리고 또 군에서 맡기는 것은 이자율이 낮잖아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소액은 일단은 안정적입니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거라서. 그냥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계속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향우라든지 또 우리 출향인사분들 이렇게 할 때 좀 도움을 받는게 고액 쪽으로 가는데 그 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조금 그래도 더 올랐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무튼 앞으로도 이게 기탁기본재산이 100억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군에서 좀 여기도 출자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내년에 향토사업계획안에 보니까,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가 전체 삭감되어 있거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아,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게 이제 어제 교육경비 그게 향토장학회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직접 하겠다고 어제 분리를 시켰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천왕봉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것도 어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어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우리군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또 2억5,00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다 어제 것도 방과후 프로그램이거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군에서 하는 부분이고, 어제 것은.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또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합니다. 그래서 5대5로.
○신동복 위원 저번에 보니까 도에서도 행복교육지구 때문에 그때 말이 많더만 이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계속 하는대로 계속 갑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계속 갑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건이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덧붙여서 과장님, 그러면 행복지구 방과후 배움터 있죠? 마을배움터.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그것도 그러면 예산이 교육청에서 그대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내년 예산이.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교육청에서, 그것은 마을배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어제 제가 말씀드린게, 행정간담회 때 말씀드린게 그게 혹시 교육청의 예산이 지원이 안될 경우에 우리가 조례라도 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두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그 부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행정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한번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겠다 정도는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사실은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장학이라는것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인재육성에 대한 방향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 우정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돈이 11억5,000만원인데 지금 혹시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어떤 식의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한 번씩 담당이 나가서 어떻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확인도 하고 계획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지금 학생이 학기별로 선발을 또 하거든요. 학기별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해 가지고 각 학년마다 25명씩 해 가지고 75명, 75명 150명을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 시킵니다. 거기서 시키고 교육시간은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위원장 최호림 아니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학생들이 과연 투자한만큼 거기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하느냐? 제가 듣기로는 약간의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재육성의 목적인데 과연 거기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우리가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비용을 너무 편향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살짝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술이나 기능을 연마하고자 하는데도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면 공부를 잘해서 외부로 다 보내는 것도 물론 우리 지역을 외부에 나가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또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남아서 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재들에 대한 지원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눈을, 시야를 넓힌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는 한번 고민해볼 문제다. 시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몇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더 투자는 필요는 하겠지만 다른 쪽의 방법도 투자에 대한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50명에 대한 투자가 1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다른 기술을 배우는 미용이라든지 하고 싶은 어떤 그런게 있으면 그런 꼭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것 말고 기술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그래야만이 이게 형평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관광을 하고 있는, 관광을 기반으로 농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쪽에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이나 육성 농업 쪽에.
그래서 그런 쪽에 인재육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4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족의 생활안정을 돕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을 확대를 하고 지원한도액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띄어쓰기나 일본어투 한자어 등을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3조에서는 지원한도액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매월 생활보조비가 유족수에 관계없이 1십만원이 지급되고 희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내용은 유족에게 희생자 1명당 10만원을 희생자수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을 1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요건을 갖춘 모든 유족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요건을 갖춘 유족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1명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정되면 요건을 갖춘 유족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생자수와 등록 유족수별 지원금액 등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와 제7조이며,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2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와 유족의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유족희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한도액을 월 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3절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가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유족을 1명에서 요건을 갖춘 모든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띄어쓰기 알본어투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계비용은 현재 23명에 연 4,200만원에서 3명이 증가한 26명에 연7,200만원으로 예상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은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잘 하신다 생각드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보조비를 월 10만원씩 드릴 때는 함양이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발빠르게 산청도 그렇게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전국으로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산청·함양이거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거창까지.
○신동복 위원 예, 생활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면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여기 같은 생활권에 있는 함양분들은 지금 그대로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함양도 이번 회기에......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바꾸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업무를 공유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거창 사건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이게 방금 우리 신동복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창하고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게 경비 때문에 1명당 그렇고 많아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면서 그 유족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바꿀 때 과연 그 유족들이 다른 데서 이 쪽으로 주소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은 가족기록등록부 보면 대충 알겠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히 한번 파악해봐야 되고 참 처음에 조례 만들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이게 아마 이렇게 된게 거창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죠? 이번에 거창 사건 등 하면서 그렇게 아마 같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같이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거냐 하면 지금 이게 그때 유족 등록을 할 때 그 등록부가 지금 우선 되어 있어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맞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예.
○김수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법으로 정하는 가족기록부보다도 그게 우선되어 있는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법보다도 그게 우선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그 자녀나 손자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 우리는 법으로 정해진 가족등록부에 기재된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것 때문에 유족들이 지금 국회 쪽에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3개월만 등록을 하도록 기간을 줬거든요. 그 당시에.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3개월 동안에 못한 분들이 많아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호적부에 있는 분들이 직계존비속까지 해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못한 분들이 많고 지금 딱 등록되어 있는 유족만 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래, 그것을 확대해주라고요.
○김수한 위원 우리 행정법보다도 이 법이 지금 우리 여기 지급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되면.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 직원이 나가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암암리에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여기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등록된 유족 중에서도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걸 매월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놨을 때는 다른 데서 이쪽으로 주소 이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행정의 그 우리 법보다도 이게 그때 방금 아까 3개월만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을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더 사실은 우리가 발굴하고 더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픈 것을,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는 어떤 그런 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아까 우리 신동복위원님이나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잘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소외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잘 챙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5.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32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의안번호 2023-113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7월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해당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서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감면내역은 다섯 가지 세목인데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망자 및 유가족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와 사망자가 소유했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및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경우에도 이를 환급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3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7월9일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사망자 및 유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고통받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활시설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것으로 감면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제 지원이 누락되는 유가족이 없도록 하고 동의안 의결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며, 2023년도 지방세가 면제됨을 유가족에게 안내하여 직권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지방세 면제를 지원하고 동의안 의결 전에 기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 마련이고 적극대응하기 위해서,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신동복 위원 아직 우리군에서 제공되는 것은 없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도에서 일괄해서 유가족을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군에는 없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추후에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전국적인 어떤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재난사고 때 매미 때인가 루사 때인가 산청군에 상황실에 전부 다 설치된 적이 있었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때 산청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난이 났을 때 우리군에 큰 그게 없으니까, 그죠? 재난이 없으니까 큰 다행인데 이런 것 조사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게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 화재 이런 것도 있고 집도 많이 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호우피해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피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잘 빨리 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난 지역이 13개 전국에. 작년, 아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우리 주민이 사고를 당해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출장을 간다든지 가서,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위원장 최호림 우리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한된다고 혹시 잘못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잘 알려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게 있으면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10시38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의안번호 제2023-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2024년도에 지방세연구원에 지원 예정인 출연금 384만1,000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산출은 2022년도 결산 지방세금액의 1.2/10,000%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써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우리군은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매년 출연금을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에 해당하는 384만1,000원을 출연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부담으로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현황과 2024년도 경남자치단체별 출연금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토론보다는 마이크 끄고 속기 안 해도 되고.
(10시42분 속기중지)
(10시43분 계속속기)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7.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1분)
○위원장 최호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문화체육과장 진홍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생비량면 파크골프장을 찾는 동호인 증가로 협소한 기존 주차장에,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많아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생비량면 가계리 940번지이며, 사업량은 1,475㎡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9,700만원 등 2억9,7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주차장 32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2024년도에 2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기준가격명세와 취득방법은 매입 토지 면적 1,475㎡로 공시가격은 1㎡당 33,400원으로 4,926만5,000원이며 가감정 가격은 9,700만원입니다.
5번 그간 추진사항을 참고하시고 6번 향후계획은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관련법규와 9번 사업예정지 현황,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0번 취득재산 목록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생비량면 가계리 940번지, 면적 1,475㎡에 32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계비용은 부지매입비 9,700만원, 시설조성비 2억원을 포함한 총 2억9,700만원입니다.
주차장 확보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완공은 언제 됩니까? 파크골프장이.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내년 아마 6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조성비요? 처음에......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 그것은......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조성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성은 이미 끝났고 옆에 주차장을......
○김수한 위원 그래그래 주차장을 32면 정도.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파크골프장 5억 들었는데 이번에 주차장 하는게, 파크골프장비보다는 주차장이 돈이 더 많이 든다, 그죠? 면적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죠? 32면 하면 파크골프장 치러 오시는 분들 여기 나인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위원장 최호림 예,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산청군이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주차장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친환경으로 토석벽돌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공기, 물 이런 것을 가지고 산청이 앞으로 먹고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그리고 우리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물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물이 잘 스며들 수 있게 지하수를 만드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내봅니다.
지금 주차장을 삼장에도 파크골프장을 지금 계획 중이고 거기도 지금 주차장을 계획 중인데 특히 강쪽, 강에 가까이 있는 땅들이 받아들이는 공간이 없으면 강으로 바로 물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물들이 좀 스며들 수 있고 물을 좀 앎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비용은 조금 많이 들겁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가 좀 멀리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조성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연세도 고령화되어가고 이게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 그라운드에서 파크골프 지금 대세가 파크골프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각 면에 전부다 너도 나도 해주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산청군 차원에서 산청읍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는 골프장을 하나 염두에 두고 계신데 참 좋은 생각이고. 지금 금서에 저 위에 방곡 가는데 자혜공원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자혜공원이 있는데 거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할머니 몇 분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중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땅도 군땅이고, 그죠?
그래서 그것 조성하는데 나무만 몇 개 좀 하고 또 나무는 파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강력히 좀 밀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공원에 나가서 노인일자리 거기서 다 다른 데는 도로도 거기서 하는데 노인일자리는 거기서 그대로 승계해주는 걸로, 그죠?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나와서 할 수 있는게,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저희도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게 하는, 모르고 사업이 결정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있으면 그냥 제가 묵과하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장뿐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사업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씀 제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 말씀을 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8.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주민복지과장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규정,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내용 신청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 규정이 주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인 9월22일부터 10월12일 중에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 2023-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영면을 돕기 위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그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물품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제2항에서는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수의, 사체검안비, 화장비용 등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재급여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재급여범위 내 지원시 가구당 평균 160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제1항에 의한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례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직접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연고자의 명확한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연고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무연고 사망자가 없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올해는 갑자기 3건이......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이번 달하고 저번달 말부터가 3건이 생겼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분이고 2021년도에는 제로인데 그러면 그 동안 이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저희들 군비로 해 가지고 무연고 사망자 지원해서 지금 군비 100% 해 가지고 330정도 예산은 해마다 그 정도 잡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 돈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를, 장례 치를 조례안을, 예.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안 할 수가 없는 거 였고 화장장 이용요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35만2,000원 정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한구당.
○김수한 위원 예, 한구당. 그러면 160만원 정도하면 처리는 되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저희들 장의사 위탁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사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에 대해서. 예.
○김수한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네요, 이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덧붙여서 다른 시군에 지금 비용을 보면 우리는 지금 33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시군에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는 우리보다 다 많거든요.
많은데 장례를 어디서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330만원으로 다음에 이것은 제 안입니다.
어쨌든 지금 330만원으로 하고 다음에 혹시 이게 물가상승률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330만원에 못 박을게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 산청 장례식장이라든지 진주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그 금액 말고 다른 데 지역이 또 달라지면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라도 다른 데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다. 앞에 다른 시군들이 그렇게 하는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이왕 우리가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 낮은 금액 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실용성이 없게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 현실성에 맞는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 대상자는 여기에 지금 다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다 됩니다.
○위원장 최호림 거기에 추가해서 비용을 더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전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신동복 위원 거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장례 예식장이 필요한 부분들 금액이 전국에 어디가도 문제 없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정선이 되어야 그 분들도 꺼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9.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08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복지지원과장 김기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및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이 2023년12월31일까지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청소년 분야의 전문인력에 위탁하여 참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숲과 문화의 향기에서 2021년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형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40명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1일 4시간, 주 5일, 월1회 주말활동 실시 등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문체험활동 등 청소년 방과후 돌봄 활동이며, 사업비는 195,642천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위탁운영 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사용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1월부터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 3층 7개 분관이고 운영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이며, 2024년 가내시 사업비는 194,114천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수탁자 모집방법은 일반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로 청소년의 육성·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제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11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검토하고 12월에 심의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후 2024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이 2023년12월31일자로 도래되는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해당 운영사무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2011년에 최초 설립되었으며 현재 사단법인 숲과 문화의 향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12월31일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가내시 내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3년간 추계비용은 599,987,000원으로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389,992,000원, 군비 209,994,000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만큼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이나 법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7개 공간에 계시는데, 그죠? 여기에 직원들이 한 몇 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직원은 3명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그리고 자체 예산이 2,9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 조달합니까? 자체 예산을 어디서 줍니까? 자체예산.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자체 우리......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우리군에서......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군비 외에 별도로? 35% 외에?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국도비 매칭 되는 1억5,400만원 외에 2,96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군에서는 한 9,000 정도 들어간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9,000만원. 그러면 2억2,500만원. 2억2,500만원, 인건비하고 기타 등등 이게 나오겠습니까? 나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사실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면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좀......
○신동복 위원 동아리실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자치활동도 그렇고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은 아닌데 유사하다고 하면 유사한 것인데 이쪽에 우리 한전 맞은 편에 2층에 명왕성 있죠, 명왕성?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예.
○신동복 위원 이것은 어떻게 내년부터 적용될 예산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명왕성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서 사실 저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관리위탁 위원회는 다 선정이......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또 구성을 할겁니다, 전문가로.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올 말로 끝나는데 지금 너무 늦지 않느냐? 만약에 위탁 받을 수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탁자 선정하고 하면 기간이 한달 좀 더......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다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방금 신동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뭐 좀 남아야 될텐데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남는게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저기 우리가 나와서 땅 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거창 흥사단에서 제일 처음에는 했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화의 향기에서 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나와서 자기 사업비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가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사실 좀 계속 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인근 함양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다가 올해 거창 흥사단에서 거기 참여를 해서 11월, 12월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쪽에 조금 한번 찾아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김수한 위원 옛날에는 애기만 놔놓으면 형제간이 많으니까 언니가, 오빠가 동생들 키우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서 모든 걸 행정이나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것 한번 대충 보니까 방금 신동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사업을 할 때 그쪽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어야 되지 이익이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다 우리가 봉사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임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아무튼 잘 해 가지고 산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적극 좀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추가로 좀 전에 김수한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대한 내용을 내가 1개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게 뭐냐하면 법인이잖아요, 그지요? 법인에 소속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흥사단이 만약에 거창에 함양까지 오면 A라는 직원이 A지역, B지역, C지역을 다 섬길 수 있습니까? 가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직원요?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직원은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 승계조건으로 대부분 위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동일 법인에, 한 법인에 소속된 대표라든지 이 분이 3군데 다 겸할 수 있는가. 소속된 직원이 3군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예.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직원이 함양 가고, 거창 가고 순리적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안 되는게 아니고 옛날에 맨 처음에 제가 흥사단 할 때 제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PPT 설명도 하고 하는데 물론 돈은 안 되는 것은 있지만 김주겸계장님, 생각하신게 있어요? 그 직원이 거창도 가고 함양도 가고 산청도 할 수 없잖아요. 법인 임원이면. 교사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예.
○신동복 위원 법인, 임원 같으면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못 한다 그 말이라. 지금 같으면 시간 이 맞고 하면 프로그램 산청 와서 2시간, 함양 와서 3시간, 거창 와서 1시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법인의 임원이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이나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임원은 이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혹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덧붙여서 오늘 우리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신동복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질문할 위원들, 내용들을 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비영리법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리법인은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리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하는데 저도 비영리법인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교육단체를.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남는게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말 그대로 딱 비영리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이 영리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비영리. 이것은 이런 사업에는 비영리인데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숲과 문화의 향기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것만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해줄 수 있는 무슨 사업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특혜라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좀 어떤 비용을 낼 수 있는, 인건비를 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사실은 필요한데 이게 자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데 어떤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비영리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
어저께 신동복위원님 행정간담회 할 때 마지막에 안 계셔 놓으니까 그 내용은, 명왕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야기가. 명왕성도 나오고 또 다른 방과후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근거를 제가 행정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기조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우정학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줄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어른들로써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근거를 다시 한 번 거창 흥사단도 잘 하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정서라든지 또 이런 저런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사실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생뚱맞게 어디 다른 분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분들이 하는게 맞다. 가능하면 이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없으면 근거도 한번 마련하고 그래서 계속 좀 운영이 될 수 있게.
저는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잘 하는데 본인들이 지쳐서 못할 정도가 되면 여기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매꿀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도 고민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저희들이 내용이 어쨌든 전달이 될 것이니까 계속 쭉 해온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또 참여할 혹시나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더 찾아보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비영리 단체가 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비영리단체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리단체는 만들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런데 비영리단체의 법인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저도 도에 몇 번을 가고 해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감독을 되게 도에서, 되게 도에서 하거든요. 관리감독을 되게 강화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비영리법인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운영을 오랫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놓치기가 저는 아까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더 사실은 좀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쉽게 말해서 비영리단체가 주위에서 잘 한다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적극 검토해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1호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2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3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