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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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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1월7일(금) 15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8.  7.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8. 7.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0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1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과 소득기준 등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인구정책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지원 대상 및 기준의 별표에서 인구정책 지원 대상 및 세부지원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올해 행복 성장 지원 사업이 신설 추진됨에 따라 사업명이 유사하여 혼란을 주고 있는 항목인 초중고등학생 지원을 초중고 전입 학생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지원 금지 및 차액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중 청년 단독 거주자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의 지원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으며,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을 확대 운영하여 청년의 인구감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례 문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등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 평가 결과 위원 위촉 해제 사유에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추가 제한이 있었으나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본 인구정책 조례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 해촉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 사업명 변경 및 중복지원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격증 응시료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혹시 지원이 차상위라든지, 지원이 기존에 해온 부분을 지금 보면 차상위부터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차상위 계급 없이 신혼부부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연소득 1억원 이하로 지금 그렇게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연소득 1억원이.  그러면 충분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출잔액이 3%돼 있잖아요, 변경란에 그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만약에 5,000만원짜리 전세를 들어가려고 대출을 5,000만원 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5% 이내에 이자를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 3%로 저희가 이자율을 조금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전체 금액을?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잔액.  그러니까 대출 잔액을 갚아나간다면 만약에 5천에서 4500이 될 수도 있고 3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점점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대출잔액 3% 이내라는 말은 대출잔액의 이자를 3% 준다는 그 말이죠?
○위원장 이영국   그렇지 그렇지 3%를 지원한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율이 전에는 1.5%였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3%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번에 3%로 증가했다,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신동복 위원   매달 그러면 다 해줍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연간......
○인구정책담당주사 김경임   1회로 해 가지고 12월 동안을.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한도가 최대 150만원.
신동복 위원   1년만?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
○인구정책담당주사 김경임   아니요.
이상원 위원   1회에서 6회라고 돼 있네.
○인구정책담당주사 김경임   예,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걸 갖다가 5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동복 위원   5년?
○인구정책담당주사 김경임   예.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원래는 5회였는데 지금 6회로 연장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1년에 1회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이상원 위원   5년.
○인구정책담당주사 김경임   공고를 내 가지고 대상자를......
신동복 위원   파격적이다,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많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이 되면, 2년이 연장되면 7년을, 7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아, 이것은.
○인구정책담당주사 김경임   대상자가 그만큼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난 뒤에 5년인데 7년으로 하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만약에 혼인하고 6년째 신청해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원 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08분)

○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의안번호 제2025-120호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시 시기와 노동 현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도민연금 운영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도민 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연금은 전국 최초 개인연금 지원시책으로 경남도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지정되어 내년 1월 추진계획입니다.
  가입 자격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주민소득 120% 이하인 자로써 도민연금의 1인 납부액 월 8만원 기준 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20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됩니다.
  재원은 도와 군이 각 50%씩 분담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우리군은 매년 66명 정도 배정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노후준비 지원법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공백기 및 노후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경남도민 연금 운영 계획에 따라 산청군민 대상자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조례로 군수의 책무와 도민연금의 운영, 예산 편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나이가 몇 살 때부터......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40에서 55세까지입니다, 가입 자격은.
이상원 위원   가입 자격은?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이상원 위원   나이가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정한 케이스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만40세에서 만55세까지입니다.
이상원 위원   좋은 정책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성은 좋은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개인이 8만원 내고 2만원 지원을 받는데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그죠?  적어도 금액도 한 2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10만원 본인 부담, 그죠?  우리 도하고 국비가 10만원 부담.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정책으로써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금액도 너무 작고 지원해 주는 폭도 너무 작고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중앙 정부에 좀 상향을 해서 30만원까지 하든지 20만원까지 하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토론이요.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금방 위원장님 하시는 말과 같이 우리가 2만원 보조를 해주고 8만원 자부담인데 그것보다 5대5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시15분)

○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의안번호 제2025-121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업무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기존의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 폐지된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업무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교복 구입비 지원 업무 이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가 2025년7월1일자로 폐지되었기에 실효성이 없는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역시 폐지함이 타당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6분)

○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의안번호 제2025-122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부서가 행정과에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3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 행정과장을 교육경비 보조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 평가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업무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2025년1월1일 산청군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부서가 행정과에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변경되어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행정과장에서 교육경비 보조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우리가 인구가 줄어서 사실 우리 군청이, 산청군청이 교육청의 경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시절이 지난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우리가 교육세가, 그죠?  국비로 해서 교육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많은 돈이 들어가 가지고 학생 5명 있는데, 그죠?  선생님들 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15명, 20명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폐교를 안 하면서, 그죠?  돈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가 왜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한테 건의를 하세요.  우리가 받아써야 돼요.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 주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 지금.  우리가 정말 학교를 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써야되는 형편인데, 그죠?  이것은 지금 역전된 것 같아.  왜냐하면 교육 재정이 많아요.  우리가 경상남도만 절반 50% 정도 됩니까, 교육 경비가?  우리 경상남도 예산하고 우리 교육감이 쓰고 있는 교육청의 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대략 7조 얼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대학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좀 우스운 현상이 벌어진 것은 옛날에 학생수가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산업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걸 메워주려고 이렇게 한 게 지금 역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체크해 가지고 좀 건의를 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잡음 이것도 상당하잖아요, 그죠?  잡다한 업무 안 하게 조금 건의를 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강영숙   예.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서무담당주사 입장)

5.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21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다산목민대상 관련 발표를 위해 금일 서울에 출장 간 관계로 서무담당께서 대리 참석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무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 서무담당 김성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23호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6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갑질 행위 사례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의 내용을 담은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9조.  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2조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나, 예산조치: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고.  다, 합의: 기획담당, 예산담당 및 여성가족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라, 기타, 입법예고, 가 기간: 2025년9월8일부터 9월29일까지 21일간이고 나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2번 성별영향평가 반영한 건인데 반영 내용은 당초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등이나 신고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등이나 신고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번,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고.  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예, 서무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 사례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의 내용을 담은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 조례는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법 조항 및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는 대부분 직속상관이나 선임자 등에 의해 일어나기에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세심한 관심과 직장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   잘 돼 있네.
이상원 위원   진작해야 되는 거지.
○위원장 이영국   해야 됩니까?  그래 우리 계장님 실제로 우리 갑질이 좀 있습니까?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갑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아니,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뭐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본이 아니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죠?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예, 교육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교육을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역량이 많이 좀 키워졌으면 좋겠다.  보는 시각이 내가 담당하는 업무 딱 이것만 하고 다음에 다른 데 가면 딱 이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이라든가 내가 뭘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한 이런 업무가 군민들한테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질의 토론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15시28분)

○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무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의안번호 제2025-124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1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의 공로가 많은 외부 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 격려함으로써 우리군의 대내외 위상 제고와 지역 발전의 가교역할 수행 및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촉대상 제39보병사단 사단장 김종묵이고.  나, 위촉사유 2025년3월 산불 진화 및 2025년 7월 수해 복구 지원 그리고 2025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계기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 간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 도모입니다.  다, 동의사항은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위촉대상자 제39보병사단장 김종묵에 대한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  나, 제39보병사단의 재난 복구 지원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촉 동의안은 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부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 격려함으로써 우리군의 대내외 위상 제고와 지역발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위촉대상 제39보병사단 사단장 김종묵님의 경우 2025년3월 산불 진화와 7월 수해 복구에 인력과 장비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지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계기로 동년 9월11일 우리군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군과의 우호와 군정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기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혹시 보면, 혹시 계장님 외부인사라도 보면 그래도 여기 올려져 있는 위촉 현황에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인물들이 올라와 있지만 조금 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택을 보다 나은 사람을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아도 번거롭다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인원도 한정되게 그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청군에 몇 명에 대해서 위촉을 한다 이 정도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하여튼 산청군 발전을 위해서 도와 준 분이니까 위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우리가 찾아가지고 산청군을 위해서 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죠?  그렇게 해야죠, 그죠?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2분)

○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무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의안번호 제2025-125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54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의 운영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후생복지사업 추가신설 안 제7조.  1)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원.  2)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3) 직원 장례비 지원이고 나, 후생복지사업 조항 정비(안 제7조제4호 및 제8호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나, 예산조치: 2026년 본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 합의: 기획담당, 예산담당 및 여성가족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2) 입법예고는 가) 기간은 2025년9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20일간이고 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3) 성별영향평가는 반영 1건인데 반영 내용은 지원 범위를 명확히하고 후생복지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축하격려품 지원을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축하격려금품 지원으로 개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4)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5)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일부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제7조제4호에서는 자격 대상을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서 군정 발전의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의 자격을 조정함으로써 명확한 지원근거와 자격을 명시하여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입법 예고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7조에 보면 그죠?  7조 12항 괜찮습니다.  비용발생 인데 그죠?  임신출산 축하 격려 이것은 50만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직원 장례비 지원 50만원 알 수 있거든요.  가족친화프로그램 15만원인데 한 가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저희가 문화체험 활동비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예를 들면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키즈카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5만원치를 쓸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100명을 시범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신동복 위원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가족인데 퇴근 후에 직원들이 테니스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레슨비를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도 지금 혹시 나간 게 있습니까?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지금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따로 없고.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이것도 문화체험활동으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직원들이 100명인데 그죠?  퇴근하고 땡하고 가서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죠?  또 가사를 위해서 일찍 갈 친구들은 가야되지만 혼자 있다든지 하면 하루 내 근무해서 피곤한 이런 부분들을 운동을 하면서 풀고 제 생각에도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중에서도 직원들 그런 부분 조금 삽입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이 내용 아니더라도 의논했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서무담당주사 김성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무담당 퇴장)
  (재무과장 입장)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7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재무과장 오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16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같은 법 제92조제4항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시마다 개별적인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감면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용어 정의에 따른 품의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영 제8조제4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과 제9조의4는 감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5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호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내용 일부를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를 제4조, 제9조 및 제9조의5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조치결과 2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기한이 만료된 조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감면조항으로 기한 만료에 따른 삭제는 타당하며, 신설되는 조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우리군만 합니까?  다른 시군도 이렇게 좀 합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지금 경남에서는 두 군데 18개에서 두 군데 돼 있는 걸로......
신동복 위원   빨리 하네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해야 돼요.  다른 시군도. 모든게 행정이 다 앞서가거든요.  다른 기관들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만 행정이 좀 느리거든 이 부분도 산청군이 그래도 경상도에서 1, 2번째로 하니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하면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을 빨리 챙겨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9.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43분)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문화체육과장 백명완입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127호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 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산청 생초고분군은 문화유산지정구역 내 부지를 매입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속적인 가치 발굴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산 93-1번지이며 면적은 약19,065㎡로 소유자는 강남박씨 종중으로 소요 예산은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총 1억8,000만원 정도로 매입 목적은 문화유산지정구역 매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청 생초고분군의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산93-1번지로 해당 물건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생초고분군의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 후 국가유산의 지속적인 가치 발굴과 정비사업 추진으로 우리군의 정체성 확립 및 관광자원화 한다는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19,065㎡다, 그죠?  그러면 이게 대충 한 6,000평 이짝저짝이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5,767평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평에 얼마짜리입니까?  가격을 놓으면 평에 살 수 있다면.  1억8,000만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3만원 조금.
김남순 위원   산인데요?
이상원 위원   먼당인데 좀 고지대인데 좀 더 낮추면 안 돼요?  행정에서 그렇게 비싸게 사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거기다가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이상원 위원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선례가 될까 싶어서 전례가 되고, 선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쓰도 못하는 것을 행정에다가 팔면 많이 받는다는 아무래도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기준시가 보면 땅 값은 2천원, 그죠?  사실 감정을 한번 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지금......
신동복 위원   가감정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장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밤나무, 그죠?  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밑으로 들어오면 반대쪽에 보면 전답된 데가 한 4, 5만원, 6만원 7만원 정도 하는 건데 그 밑에 절 옆으로는 20만원까지 가거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의회에 와서 지금 1억8,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내년 다음에 막상 살 때 안 되겠다 한 3억원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감정을 하셨나 싶어서 여쭤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보면 가감정 대충 해 가지고 실제로 실시설계 감정 들어가면 택도 아니게 더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잘 했고 또 도비를 9,000만원 얻어온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살라고 했어요.  못산 이유가 밤나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밤 수확도 있고 좀 노령화됐고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하여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5시49분)

○위원장 이영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7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128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12월31일자로 존속기한 도래와 함께 최근 5년간 기금의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기금 집행사업들이 일반회계에 반영됨에 따라 산청군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이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12월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체육진흥기금 집행사업들이 일반회계에 반영되어 운영됨에 따라 최근 5년간 기금의 집행실적이 미흡하여 2024년도에는 산청 탁구단 선수 계약금 1,000만원 단 1건만 지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하는 등 기금의 존치사유를 상실하였기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10월 현재 기금의 예치금액은 5억6,700만원 정도이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체육 쪽은 사실 우리가 좀 어두워요.  오랫동안 체육회장을 한 분이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비도 하고 정리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의논해서 지금처럼 조례도 폐지할 것 있으면 폐지하고 정비할 것 있으면 정비하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11.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53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1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관광진흥과장 민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6호 산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류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장소의 적정성 재검토, 주민의견 청취와 사업설명회 추가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 및 향후 추진사항으로 먼저 2025년6월5일 산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5년10월24일 산청읍 사회단체장 및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아 향후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회 및 주민과 소통하고 사업대상지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해 랜드마크형 산림관광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308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 결정되어 보류 의견에 대한 조치 의견을 첨부하여 재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안 내 수정된 내용은 없으며, 사업이 완성되면 부족했던 읍소재지의 관광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산청군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청취와 설계 시점부터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그때 남부권에서 별빛 별마루인가 그것 때문에 그게 불빛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리 온 것이죠?  산에.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남부권에 그때 인공 정원이어서......
김남순 위원   예.  그런데 장소를 꽃봉산으로 변경한 이유는 어째서 꽃봉산으로 변경을 했는지?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당초 저희가 이 장소가 꽃봉산으로 변경되기까지의 하루 아침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문체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둔철산에 있는 인공 정원은 이미 안 된다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산청군은 부득이 장소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문체부랑 수차례 장소 선정과 논의를 해서 검토되었던 장소들이 동의보감촌과 꽃봉산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제가 문체부가 방문한 사실만 해도 3, 4번 정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 4번 정도 꽃봉산을 왔다가고 아직도 결정이 안 되어서 다음주에, 다음주 13일날 문체부 두 명과 그다음에 연구원들 3명이 동참을 해서 저희가 꽃봉산 현장을 다시 지금 현재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남순 위원   먼저 우리 행정간담회 할 때 꽃봉산으로 한다고 하길래 우리가 이 장소가 접근성하고 유동성이 적다해 가지고 장소를 좀 더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역시 꽃봉산을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는지 제가 그게 과장님께 묻고 싶고 또 꽃봉산 주변에 대한 환경, 환경에 대한 검토가 좀 부주의하다 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가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보다도 우리가 좀 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겠지만 산청에 봤을 때 우리가 환경에 미치는 것도 좀 보고 꽃봉산을 갖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것도 보고 산은 첫째는 여기가 좀 경사도가 너무 해 가지고 접근성이 없다는 그런 의견을 줬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었고 그것도 좀 안타깝고요.  또 경사도도 심하고 토질 배수 체계에 대해서 안정성을 좀 조사를 해보고 꽃봉산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전체적인 꽃봉산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이 꽃봉산을 산청군의 어떤 랜드마크와 이 사업이 랜드마크와 정원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는 장소로써 저희가 판단했고 그다음에 정원과도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에 사업을 시도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아직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동일한 말씀이겠지만 기본계획을 예를 들어서 수립하게 된다면 배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설계에 충분히 저희가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남순 위원   그리고 꽃봉산은 산청군민들이 시간을 좀 그냥 등산 안 가고 등산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고 이렇게 꼭 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 대규모 개발을 해야 되겠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정말로 이게 나가고 나니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알겠습니다.  이 꽃봉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부 주민만 이용하시는 등산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꽃봉산을 활용했는데 이번 계획에 담은 것은 생활형 정원입니다.  그래서 꽃봉산이 하나에 생활의 어떤 근거지로 저희들이 같이 끌고 올 수 있는 생활형 정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꽃봉산을 좀 더 다듬는 형태로 가는 사업이고 대규모로 저희가 이 사업에 계획을 담은 그런 내용은 없으며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저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꽃봉산에 대해서 더 잘 아실거고 더 주변 소재지 하나하나를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특히 이번에 호우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크다보니까 되도록이면 산을 건들지 말고 훼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30%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그 사업계획, 먼저 답변하신 산사태 우려라든지 호우 피해는 저희가 지난 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계하면서 충분히 충분히 의논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의 30%는 이제 그 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 지금 올라간 이 사업이 확정됐을 때 30%를 변경하고 이런 내용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이 확정된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 안에서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30% 정도 변경해서 들어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남순 위원   이게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30%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아뇨, 지금 현재 우리가 올렸던 이 계획안에, 계획안이 그대로 된다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를 할 때 이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됩니다.
김남순 위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김남순 위원   그러면 꽃봉산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그것은 꽃봉산이 지금 현재로써는 꽃봉산을 저희가 주사업장으로 가야지 랜드마크는 일단 이 사업의 주된 사업이 랜드마크기 때문에 랜드마크 자체를 예를 들어서 꽃봉산이 아닌 다른 데로 옮길 만한 적당한 장소를 지금 현재까지는 찾지도 못했지만 지금 현재 이 꽃봉산을 제외하고 랜드마크를 완전히 옮긴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꽃봉산을 주축으로 해서 다른 일부 사업들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김남순 위원   있는데 그래서 계획 변경 가능성이 조금 불확실하다 저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그것은 불확실한 것은 아니고......
김남순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우리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산청읍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읍에 뭔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장소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우리가 이게 100억원을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 들어가지 76억원이 우리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76억원이 들어가면 우리 돈도 거의 50%나 100%는 아니라도 몇 % 들어가노?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35% 들어갑니다.
김남순 위원   35%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우리가 더 또 유지를 하고 관리비도 더 들어갈 것인데 공짜라고 덥석받을 게 아니고 과장님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 첫 먼지는 산이 높으니까 랜드마크를 높은데다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환아정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환아정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수계정으로 해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군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 읍에 사회단체장들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만이 의논한다니까, 공청회를 한다하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바쁘다보면 빨리 과장님, 빨리 하세요.  공청회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의회 바쁘거나 해도 위원장님 요청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요청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정광들도 참 좋은데.
이상원 위원   어쩌자는 말이라요.  보류를 하는 거라 또 다시 아니면......
김남순 위원   그걸 말하는 내 의견을 말을 한거라 의원님들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좀 토론도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지만 꽃봉산은 돈만큼 가치가 없다, 꼭 돈이라고 해서 투자할게 있나 우리가 산청읍에 좀 더 나은 걸 해보자 이거지.  얼마만큼 할 수 있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라.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만약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가 이제 180억원으로 했는데 추가 사업을 조금 더 넣어서 예를 들어서 환아정이나 수계정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면 지금 현재 사업비를 좀 더 추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딱 180억원이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투융자를 받을 때에도 한 200억원 정도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추가사업이 예를 들어서 발굴이 된다고 하면 더 추가를 해서 그 사업비를 늘릴 수는 현재 있습니다.
김남순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관광을 가본다든지 여행을 가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저쪽에는 굉장히 스토리텔링도 있고 또 우리 산청에는 올해부터, 올해 약초특구지역이라고 신청을 해놔서 됐습니까?  안 됐는가 내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약초를 크게 재배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광들 거기 그것은 내가 꽃은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절별로 피는 약초라도 심어서 약초가 다양하게 많이 나온다기보다 산청에는 가면 어떠한 약초를 거기가 좋다, 살 수 있다 꼭 거기가서 체험부스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좀 불러들이는 것을 해야 되지 우리 읍면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김남순 위원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방안을 한 번 줘보세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음 질의하실 분.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이 많은 것은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말 없이 파락락 해 주시면 하시라는 이야기인데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후에 점심 먹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바람재 갔다 오면서 싹 봤거든요.  꽃봉산을 봤어요.  아주 산 지형이 잘 생겼어요.  뫼산자처럼 그죠?  올라가면서 쫙 날개를 잘 펴고 그래서 저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하동에 갔거든요.  개인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 100억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섬진강, 오른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왼쪽에는 저 보니까 최참판댁 들판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더라요.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잘 돼 있고 개인이 투자한 것 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00, 500정도 안 들어갔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 투자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하동에 이런게 있구나 해 가지고 내가 의원님들 방에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여기 환아정 골목을 산청IC에서 나오면 내가 이쪽에 세 번 정도 체육센터를 갔다 와서 하루에, 일주일에 세 번은 보고 있거든요.  참 좋아요.  그래서 진주성은 더 두껍게 해놨거든요.  우리는 조금 얇아도 그래도 보강해 가지고 참 산청에 나올 때 들어올 때 산청IC를 통과해서 나올 때 야 그래도 늘 기분이 좋습니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계획안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오늘 해주면 전문위원 검토보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오늘 참석 안 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총무위원들도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는 동시에 바로 계획대로, 이 계획대로 180억원 받기 위한 계획대로 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 아니다 할 수가 없다 왜 못하냐 하면 내년 예산이 총 12억원이라 다 받아오면 군비까지.  그러나 내년 국비 편성된 것 3억원, 설계비 3억원에 군비 9,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보면 방문자센터 60평 짓고, 90평 짓고 19필지 보상 바로 들어갈 거라 이거라.  그래서 해주면 안 되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돈을 우리가 안 해 주는데, 그죠?  설계를 위한 하나의 준비인데 위원님들은 아,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주는 동시에 의회 무시하고 이것은 무조건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들어오시면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준다 생각하면 별 토가 없어 안 달아 되도록 이면 안 해주려고 생각하니까 계속 토시를 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안 넣었습니다.
신동복 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너무 많이 투자하기 부담되면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100억원을 하더라도 군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군비 한 30억원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더 좋으면 더 하고 옛날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180억원 플러스 200억원 해 가지고 저 남부 쪽에도 한번 검토해 봐라 200억원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주면 바로 보상 들어간다 이대로 간다 절대 안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꽃봉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환아정 주변 수계장이 저리 가잖아요, 그죠?  수계장 저렇게 해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 위원님들이 아, 이건 너무 무리다 수해도 있고 형편이 덜덜하니까 좀 줄여가지고 100억원대로 하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설계 그죠?  그러면 좋다 의회에서 야 방문자 센터 랜드마크 이것은 다음에 방문자 센터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안 된다 그러면 랜드마크만 위에 좀 올린다든지 설계 과정을 다시 의회에 와서 승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180억원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신동복 위원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19필지 구입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은 19필지를 바로 감정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 감정 들어갈 수 있는 게 2026년 예산이 3억원이라 3억원 가내시해서 내려온 거라.  군비 9,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3억9,000만원을 가지고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하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볼 때는.  의회도 잘못되었고 집행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과장님도 잘 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계획안을 갖다가 갖다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8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온 산을 이렇게 했는데 변형 가능하잖아요.  180억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180억원 넘으면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오해 하시는 것 이것을 해주면 바로 보상들어가고 건물 짓고 감정 들어가고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해 가지고 위원님들 동의를 받는게 우선적이다 제가 느끼는게 그래서 제가 저는 해 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별로 과정도 별로 생각 안 했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소통 안 했어요.  소통 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주는 즉시 이것은 바로 보상 들어간다 보상 들어가면 2027년도에 50억원 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에서 20억원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속기가 되고 방송이 되고 하니까 이걸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해주는 즉시 땅을 사지 않는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이영국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돼.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안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영국   다 알고 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취득비는 저희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보면 내년에도 보면 국비가 3억원 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12억원을 써요, 그죠?  그다음에 2027년도도 마찬가지라요.  가분수 현상을 지금 만들어놨거든.  만들어놨는데 설명하지 말고 그냥 들읍시다.
  다음 토의하실 분.
이상원 위원   지금 이 계획이 아무리 못해도 2029년까지 가야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랜드마크라고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나는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우리 지역에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뭔가 우리가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좋다 나쁘다 지금으로써는 말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류가 되었는데 우리가 보류를 했으면 적어도 좀 노력을 하고 적어도 의회를, 산청군민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이 너무 없다 내나 그대로 오면서 밀고 내가 제안설명도 내가 안 받으려고 했어요, 처음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안 설명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야기 했는데 이 군민을 참 너무 우습게 본다 우리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죠?  개인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군민의 대표인데 너무 군민의 대표를 전혀 노력도 안 하고 다시 그것도 한 2주 됐어요, 얼마쯤 됐어요?  정확한 날짜로?  24일날 우리가 그걸 했잖아요.  며칠 됐노.  보류하고 그죠?  그러면 며칠됐노 약 2주다, 그죠?  2주 되어서 또 들고 올라왔는데 참 예의도 없고 군민에 대한 전혀 없고 노력한 그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무조건 한 번하면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 하나만 해도 이것은 실제로 내가 사회 안 보고 간다고 했어요.  앞전까지만 하고 이것은 올라오면 정회를 선포합니다하고 내가 밖에 나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게 의회니까 절차를 이행하는데 참 이것 한 건만 해도 우리가 부결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7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호우 피해를 봤어요.  호우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사망이 몇 명입니까, 산청군에?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제가 알기로는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4명이, 지금 현재 14명이고 실종 1명 그래서 15명은 사실상 돌아가셨다고 봐야죠, 그죠?  그다음에 중상이 4명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1명 돌아가셨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16명이 맞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봤어요.  봤고 재산 피해 또한 우리가 3,200억원 났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산림 피해를 합치면 우리는 7,00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복구액도 1조2,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우리 행정에서는 어차피 공무원들 방망이 두드리고 넘어가면 다음에 모자란 것은 떼우면 되고 자기들 맞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장님들도 자기 마을에 어떻게 조사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소통이 안 돼 있고.  지금 이것 또한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진 산청읍에 약 70%, 80%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랜드마크를.  그러면 뭐냐하면 꽃봉산이 잘못되었다 장소가.  만약에 이게 환아정에 지금 100억원 정도 투자되었잖아요, 그죠?  공사비만 해도 80억원, 90억원 나왔고 보상비하고 그 정도로 100억원 정도됐는데 거기에 랜드마크를 지금 구상하는 것처럼 올려가지고 만일에 한다고 하면 고속도로 잘 보입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산꼭대기에는 관광객 유치하지 마라.  왜?  사람이 안 간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안 간다 그래서 하지 마라고 제가 무수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고 그것도 의회나 군민들을 무시하고 지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신동복 의원님께서 참 산청 꽃봉산이 멋있더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존 가치가 1,000억원이에요, 1,000억원.  보존했을 때.  랜드마크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가치가 50억원 밖에 안 돼요.  다 버리는 거라.
  그다음에 우리가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서 절대 앞으로 산에, 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군수가 공언을 했어요.  군민을 너무 무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공언을 했으면 안 해야 되지 이것은 훼손이 안 됩니까?  훼손이 안 돼요?  이게.  훼손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 훼손하잖아요.  그래서 보존가치가 1,000억원일 때 우리가 공사비 180억원 들이고도 가치는 80억원 짜리 밖에 안 되는 거라 훼손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가치가, 존속가치가 더 높다.  우리가 그것은 항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꽃봉산은 우리가 보존하는 게 맞고 군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가 높고.  환아정은 우리가 애초부터 노출시켜서 랜드마크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전 군수는 틀렸고 뒷전 군수가 맞느냐?  앞전 군수님이 맞습니다.  역사도 있고 우리 김남순 의원이 스토리텔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분명하게 환아정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자주 다니는데 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 다니던 분 중에서 약 10%, 20%만 등산을 다닙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100이라는 그런 사업 성공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공률이 거진 10% 이하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저것하고 똑같아요.  저기 막 지어놔놓으니까 평생학습관들이 사용률이 1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꽃봉산을 해도 사용률이 10%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봉산은 안맞다 보존 가치가 더 높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환아정은?  꼭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된다, 200억원이 들어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광들도 50만원, 60만원 그분들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가하면 또 땅주인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원으로 쓰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면 너무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적정한 금액에 그쪽하고 협의를 봐서 될 수 있으면 사가지고 , 그죠?  우리가 문화재도 이제 흙을 성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흙을 절토하거나 문화재를 훼손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아정을 랜드마크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모두를 다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계정도 그렇고 향교라든지 문화유산들 하고 연계해가지고 스토리로 엮어서 읍에 들어오면 음식도 먹고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걸어다녀야죠, 그죠?  소화도 해야 또 먹고 또 움직이잖아요, 그죠?  볼거리도 만들고 랜드마크도 만들고 해서 저는 환아정이 맞다 다 투입해도 환아정으로 하고 꽃봉산은 훼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그죠?  왜 돌아가셨습니까?  대체로 그죠?  우리가 전에도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절에 그죠?  땅을 넓혀서 손을 댔고 우리 읍에 그죠?  저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손을, 훼손을 하고 나름대로는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 이용한 결과가 산사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제가 저것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남강댐 수해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노.  1번이 그죠?  위에 산림하고 자연을 보호하라.  1번입니다, 1번.  GPT도, 그죠?  지가 뭘 알아요, 그죠?  모든 것을 종합해보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존이 훨씬 낫다.  우리가 환아정은, 그죠?  지금 다 보존할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돼 있고 일부 밭이고.  그런데 환아정은 그죠?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우리가 준비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게 맞다 그런 문제가 있고 꽃봉산은 보존 가치가 1,000억원짜리입니다.  1,000억원 들여 가지고 공사해 보세요.  그 정도 나오겠어요?  그래서 보존하는게 맞고 환아정에, 환아정에 지금 한 시라도 만일에 과장님이 계획을 바꿔가지고 환아정하고 그걸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의회도 모든 힘을 같이 합쳐가지고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죠?  개인 의견을 전달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봉산은 무조건 보존, 환아정은 무조건 투자해서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예,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그래서 이왕 위원님들 하긴하라고 하시는데 꽃봉산은 못하게 하시거든요.  만약에 오늘 지금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시면 꽃봉산에는 최소한으로 하고 환아정이나 수계정 중심으로 설계가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제가 이것도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이 확정이 났다면 된다, 안 된다가 확실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 계획이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입장이고 저희가 랜드마크하고 문체부랑 계속 지금도 의논하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 제출된 게 문체부랑 협의했던 내용이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체부랑 협의는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것을 문체부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에 들어갈 때는 짚라인도 넣고 여러 가지 정광들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안 된다고 이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다 캔슬된 사업이라서 또 문체부가 딱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와서 딱히 이렇게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이상원 위원   잠깐만요.  다 껐죠?  마이크 끄고 합시다.
○위원장 이영국   아뇨아뇨, 끄지마.  사담은 하지마, 사담은 안 할 겁니다.
이상원 위원   랜드마크형이라고 우리가 환아정에 가지고 감으로써 환아정에서 우리가 된다는 큰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환아정에서, 환아정에서 우리가 랜드마크를 꼭 거기서 이대로 랜드마크를 가지고 간다는 그 목적도 된다는......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환아정도 보여는 드렸습니다.
이상원 위원   일을 못한다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문체부가 환아정도 보고 갔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 토지도 비좁을뿐더러 또 그 단가 그 인근에 있는 사적인 토지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아예 마련이 안 된 데서 김의원님도 내나 환아정으로 랜드마크를 넓히자......
○위원장 이영국   환아정 밑에 땅 사놨어요.
이상원 위원   예?
○위원장 이영국   정광들만 놔두고 다 사져 있어.
이상원 위원   샀다고요?  다 사져있다고요?  군유지 맞아요?
○위원장 이영국   준비를 해놨어.  그 주변은 대체적으로 다 사놨어.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그 주변은 거의가 다 취득한 걸로 산청군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정광들은, 정광들은 아직까지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만일에 이걸 앞쪽에 현재 이 사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여론이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론 형성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지금 답이 두 분, 여러분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답으로 좀 보면 이 축소라는 것도 또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축소도.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문체부랑 저희가 꾸준히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꽃봉산을 축소를 해서 지금 환아정이나 수계정을 조금 확대하는 것까지는 문체부가 주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원래 이 사업이 340억원이가?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원래 308억원이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 환아정을 잡아 넣어서 포함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축소를 하라해서 축소가 된 일이거든요, 이게요.  축소가 된 일인데 보면 축소만하고 건물은 안 짓고 우리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가지고 가면 어떨까 무조건 이번......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땅은 사실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아니아니, 의견만 전달해.  전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정리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12억원 다 줄 필요 없고 설계할 수 있는 비용만 일단 줘 가지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뱅글뱅글 돌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설계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승인해 줘,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설계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저는 결론을 내라고 하면 변경 범위와 절차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욕심은 나고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꽃봉산의 자연 그대로도 그 가치가 충분하게 좋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훼손을 한다는 것도 좀 못마땅하고 또 지금 생각지도 못한 올해 피해가, 그렇게 수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체부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지반이나 그런 걸 충분히 설명하시고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을 때 주변 첫째는 우리가 접근성을 이야기했지만 또 더 보니까 주변이 안 맞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문체부에 내일이라도 올라가셔 가지고 좀 해보시든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걸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도 문제라요.  지금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지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정말 전화 많이 옵니다.  어떤 분은 꽃봉산 건들면 산청 망한다 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소리 다 들리니까 이걸 저도 뭐......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어쨌든 꽃봉산 부분은 염려하시는 대로 최소한의 사업계획만 저희가 담아서 사업 장소를 최소한의 범위로 잡아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환아정과 수계정은 이번 사업에 최대한 포함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김남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안 나오니까......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계획 단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김남순 위원님 꽃봉산을 포기를 안 하고 꽃봉산은 무조건 하겠다고 하니까 답변이 자꾸 도는데 꽃봉산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70% 정도는 보존을 해서 손대면 망한다고 하는게 딴게 아니고, 그죠?  아까 이야기대로 1,000억원짜리가, 1,000억원짜리가 50억원 짜리가 되는 거라.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최소한으로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최소한 아니고 손을 안 대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냐하면 이제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설계한다고 하면 지금 원안대로 설계할 거잖아요, 그죠?  설계할 거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그렇게 설계할거고 그다음에 만일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꽃봉산을 포기하고 부결을 시켜줄테니까 꽃봉산을 철회하고 빨리 환아정을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도 지원을 받고 군민들한테 협의를 받으면서 하는게 맞다 행정이 이것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답이.  왜?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지금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어디를 가거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서 웅석봉 옮기면 또 그 나름대로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또 신안으로 가도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어느 위치를 갖다 놓든 간에 이러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문체부랑 협의를 한 사항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던 사항이라서 다시 변경하기는......
○위원장 이영국   무슨 말인지 알겠고 죽어도 꽃봉산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별빛 보는 걸로 저런 걸로 해서 우리가 왔을 때 둔철산이 참 넓습니다.  충분하게 위치도 선정할 수 있고 좋은 장소가 많았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의지, 리더가 의지가 그쪽에는 하기 싫고 해서 여기로 가지고 온 건데.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장 이영국   아니아니, 그것은 내 이야기만 들어요.  그것은 변명하지 말고.
이상원 위원   아니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소신껏 해서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영국   자, 그러면 말을 자꾸 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어요?
이상원 위원   토론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남순 위원님.  더 할 말 없어요?  꽃봉산은 안 돼죠?
김남순 위원   아깝긴 아깝지만 참......
신동복 위원   2대2네.
○위원장 이영국   예, 2대2입니다.
김남순 위원   뭐 2대2라요.  이상원 위원님은 위원장님 소신껏 간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의 뜻에 따른다는데.
신동복 위원   3대1이네.
김남순 위원   예, 3대1이네.
신동복 위원   나 혼자만 하자고 하네.
○위원장 이영국   예, 토론하실......
이상원 위원   그 말이라.  3대1이고, 2대1이고, 뭐.
○위원장 이영국   2대1이나 3대1이나......
이상원 위원   자꾸 시간 끌면 뭐 할 건데.  지금 추진될 생각이 아예 우리가 없는데 뭐.
○위원장 이영국   그냥 전부 다 그냥 이의 없이 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따라야 되지 뭐.
○위원장 이영국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류가 아니고.
  (“보류”하는 위원 있음)
  보류가 아니고 부결.  보류는 안 된데.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원 위원   보류로 해.  보류.
○위원장 이영국   보류를 하면......
김남순 위원   보류로 해서 좀 해보면 안 되나?
이상원 위원   일단 보류로 해요.  보류, 보류.
○위원장 이영국   보류가 안 된다는데?
이상원 위원   한번 더 보류해.
○위원장 이영국   아니, 보류를 하면 환아정으로 바꿔집니까?
김남순 위원   아니, 그걸 과장님이 얼마만큼 문체부에 가서 해오느냐 여기에 대한 것 이야기도 좀 해서 좀 해보면 안 되나?
이상원 위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기회를 드려야 되는, 드려서......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 못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김남순 위원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이영국   아니, 추경에도 해준다 안 하나.  환아정으로 하면 추경에도 해 준다고.
김남순 위원   중간에 한 번 없는 걸 열어보면 어떻냐.
이상원 위원   환아정이라고 못 박지 마시고.  그쪽에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 우리가 그때 따르도록 합시다.
김남순 위원   네 명에서 결정해야 되니까, 너무 의견이 분분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라.  그러니까 좀 공청회도 해보자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산청읍에 기관장이란다, 거기 단체장들 하지 말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라하시면 하면 되고 제가 그것을 암아가지고 다시 문체부를 압력을 해서 그 의견을 바꿔라 그러면 해주겠다고 하시면 제가 그에 대한 과연 제가 공무원이 문체부를 압박할만한 힘이 있는지......
김남순 위원   압박은 아니고 상의를 해보면......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이상원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이리줘도 답이 없고 저리 줘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일단 우리가 사업을 좀 명확히 하고 또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면 그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유지를 할 것인지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이상원 위원   보류를 합시다, 위원장님.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유지가 되려고 하면 그래도 보류 정도는 해야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이상원 위원   한번 더 보류합시다.
○위원장 이영국   뭐냐하면 우리가......
이상원 위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영국   아니아니 의욕이 없는데, 지금.
이상원 위원   의욕이 있잖아요,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안 합니까?
○위원장 이영국   궁여지책으로 나온거고.  아니, 뭐냐하면 꽃봉산은 그죠?  꽃봉산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만일에 여론을 붙여도 보상받을 사람 56억원 보상받을 사람 외에는 그죠?  대체적으로 꽃봉산을 하고 만일에 환아정하고 두 개를 놓고 이야기한다 하면 환아정하라고 하지 꽃봉산은 안 합니다.
신동복 위원   직원들 입장도 있고 보류하는 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제가 보류해 가지고 기회를, 여유를 서로 가지고 하게 기회를 한번 더 줍시다.
○위원장 이영국   위원님들 한 타임 더 가져볼 랍니까?
김남순 위원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얼마만큼 해오는가에 따라서 다음에 부결을 합시다, 부결하든지......
이상원 위원   저도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빙빙돌리고 시간 끌어봐야 지금 현재 답이 이 정도면 과장님의 명확한 답을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자 나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 이영국   환아정은 할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상원 위원   일단 환아정을 하든지 그때 가서 우리가 저기도 우리 생각과 같은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아니에요.
김남순 위원   나는 또 이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 좋은데 저 그림을 그려보면 너무 아니라서 제가......
○위원장 이영국   꽃봉산은 그림이 아니라.  그림이 안 나와.
김남순 위원   놓기도 그렇고 잡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꽃봉산에서 하면 좋겠던데.
김남순 위원   꽃봉산은 자연 그대로 둬야 돼요.  아무리 가봐도 그대로 둬야 돼요.  거기는 정말로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군민만 할게 아닙니다, 환아정은.
○위원장 이영국   중국의 황산처럼 그 정도 경치 좋으면 산꼭대기에 뭐 붙여도 되는데.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우리 여러 이야기하면 그것하니까 더 좋은 기회는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모두가 이게 답이니까 이게 답이면 조금 더 한 차원 늦춰봅시다.
김남순 위원   과장님 손에서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원 위원   그러면 좋겠죠?
신동복 위원   보류해놓고 문체부 조금 시간 홀딩 해놓고.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남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을 좀 가서 이야기하고......
○위원장 이영국   우리 문체부에 이야기 하기 좋은게.  환아정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고 지금 환아정을 원래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땅도 사고 준비를 많이 했다 100억원 정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랜드마크를 환아정에, 환아정 앞에 타워 세워도 됩니다, 앞에.  타워 세우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환아정을 하면 관광객 유치는, 그죠?  꽃봉산보다 훨씬 많이 됩니다.  애들 놀이터, 그죠?  주차 팡팡하고 이렇게 하면 또 맛있는 것도 앞에 음식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는데 좀 더 늘리고 늘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먹거리 타운도 좀 읍쪽으로 땡겨가지고 중고등학교 뒤쪽으로 하면.
신동복 위원   가결해 주죠.
○위원장 이영국   자, 그러면 제가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면 됩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힘내서 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06호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
●의안번호 2025-11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0호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1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2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3호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4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125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6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7호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8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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