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5년6월29일(수) 오후 14시3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 3.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 3.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근 위원 중앙이나 도의 표창 계획이 통보되면 표창대상자를 어떻게 추천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일단 공문이 접수가 되면 정리해서 실과읍면에다 시달을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상근 위원 전 자치행정과장인 이한식증인께 묻겠습니다.
2003년12월31일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환경복지과 최모담당과 동일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산청읍 박모읍장 2명의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표창을 추천한바 있지요?
2003년12월31일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환경복지과 최모담당과 동일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산청읍 박모읍장 2명의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표창을 추천한바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이상근 위원 환경복지과 최모담당의 공적사항을 검토한바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할만한 뚜렷한 공적이 없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아도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기에는 적격자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추천이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표창이 어떤 경우에는 시군당 한 명씩 배정되는데가 있고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은 우리가 신청을 해도 다 안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표창추천을 하라하면 읍면실과에 공문을 내서 적임자를 추천하라 이렇게 되면 추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추천한다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일하다 바쁘다보면 추천 안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심의를 하는데 공적을 가지고......
○이상근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모범공무원 표창이지요?
일단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모범공무원 표창이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대통령표창을 받은 박모읍장의 공적사항을 살펴보면 경제도시, 보건증진, 자치행정과장으로 재직한바 있고 현재 산청읍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군정 발전을 위한 21C 산청비전을 언제 수립하였으며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은 물론 빨치산전시관까지 건립하고 각종 문화관광사업을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태풍 루사, 매미 피습시 수해현장을 진두지휘하고 합동설계단까지 편성 1,000건의 수해복구사업 설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과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산청군수님 정도 됩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41쪽부터 46쪽까지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산청군수님 정도 됩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41쪽부터 46쪽까지 해당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긍하는데 설계를 직접 했다는 것은 안 맞고 자치행정과장 직책은 군정을 원활하게 하는 지원부서로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데는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즉 7월31일날 발령이 났고 행정과장으로 있었다할 것이면 거쳐갔다는 말이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예.
○이상근 위원 실질적으로 1000건의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건설과장이 진두지휘를 하는 것이고 21세기 비전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 한 것은 관광과장이 했습니다. 이런 하나의 전체를 몰아서 누가, 심의위원님들이 부군수, 민증인, 박봉규씨, 조봉희씨, 도종순 이렇게 6명이 그날 심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인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도와주기 위해서 했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하고 이 양반은 내 전임과장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표창을 포괄적으로 각 시군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군당 한 명이 아니고 도내에 한 사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중앙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10건 해도 한건 될까말까한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읍면의 공문을 받아보니까 단성면의 김희주직원하고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들어와 심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꼭 대통령표창이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올린 그런 것이 올려서 된 사항입니다.
제가 와서 하고 이 양반은 내 전임과장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표창을 포괄적으로 각 시군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군당 한 명이 아니고 도내에 한 사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중앙에 올려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10건 해도 한건 될까말까한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읍면의 공문을 받아보니까 단성면의 김희주직원하고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들어와 심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꼭 대통령표창이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올린 그런 것이 올려서 된 사항입니다.
○서봉석 위원 방금 이상근위원이 물었는데 지금 박모읍장은 기획실에 근무한 바가 없지요? 다음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할 때 문화관광과에 근무한 적도 없지요? 다음에 태풍 루사, 매미 할 때 건설과에 근무 안 했지요? 그러니까 허위공적서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갓 들어온 9급이라도 산청군청에 있는 모든 업무를 다 몰아서 주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추천권이 행사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행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갈라먹기식 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입니까?
관행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갈라먹기식 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적조서에 보면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봐주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서봉석 위원 이런 정도라면 산청군에 있는 11개 읍면장 14분에 되는 실과소장님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근무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공적으로 들어가 있고 있지도 않는 공적을 하고 이건 최고책임자인 군수가 하는 것을 전부다 자기공적으로 넣어서 결국은 상을 받게 되었다 말입니다. 상을 준 사람은 이런 것을 믿고 주었겠지만 올린 부분에서 나중에 이런 것이 조사가 되면 세금 탈취가 될 수 있어요. 공적조사를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지요?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밑에 직급 민양근, 이한식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당시 담당자인 제가 지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 때문에 민우식증인에게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명백해야 됩니다. 설령 대통령상을 안 받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받아야 됩니다. 허위공적을 조작해서 대통령상을 받으면 국가를 법령을 위배해서 능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상을 못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더라도 능력에 맞게 받아야지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대통령상 받고 싶지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다른 시군에 있다면 우리가 항의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적조서를 확인하는 담당관으로서 직에 있을 때만이라도 짚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상을 줄 때 미리 그것을 문제은행 식으로 미리 2~3년 전부터 열심히 해온 분을 관리했다가 거기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자치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라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명백해야 됩니다. 설령 대통령상을 안 받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받아야 됩니다. 허위공적을 조작해서 대통령상을 받으면 국가를 법령을 위배해서 능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상을 못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더라도 능력에 맞게 받아야지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대통령상 받고 싶지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다른 시군에 있다면 우리가 항의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공적조서를 확인하는 담당관으로서 직에 있을 때만이라도 짚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상을 줄 때 미리 그것을 문제은행 식으로 미리 2~3년 전부터 열심히 해온 분을 관리했다가 거기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자치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라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자기업무도 무관해서 공적조서를 작성했고 자기가 본 업무분야에 가만 생각해보니 표창을 환수를 해서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분이 본 지방행정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방안구축이니 지역 인구늘이기 시책이니 그 분이 본 것이 지금 현재 와서 전부다 공적조서에 넣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사가, 인구시책늘리기 이사오면 돈 100만원 준다고 그런 조례 만들려고 의회와서 들고 다니고 산림과 만든다고 데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적을 한일 말고도 이런 부분들이 군의 공적사항에 들어있는데 누를 끼친 공적밖에 안되기 때문에 표창을 반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업무도 무관해서 공적조서를 작성했고 자기가 본 업무분야에 가만 생각해보니 표창을 환수를 해서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분이 본 지방행정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방안구축이니 지역 인구늘이기 시책이니 그 분이 본 것이 지금 현재 와서 전부다 공적조서에 넣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사가, 인구시책늘리기 이사오면 돈 100만원 준다고 그런 조례 만들려고 의회와서 들고 다니고 산림과 만든다고 데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적을 한일 말고도 이런 부분들이 군의 공적사항에 들어있는데 누를 끼친 공적밖에 안되기 때문에 표창을 반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잘못된 부분은 시인합니다.
○김민환 위원 자기 본 업무도 지금 하고 있는 조사가 그 사람으로 연관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잘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방금 얘기한대로 안 되는 산림과 만든다고 주민들 데모하고 정주권 환경개선도 그 조례 안 된다는 것을 넣어 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이사오면 100만원 준다 하다 가버렸죠. 안 되는 일만 한 공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창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훈장같은 경우는 다시 반납도 하고 하는데 표창한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그 당시 검토를 잘못한 사항이니까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 방금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이상근 위원 2004년12월27일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자치행정과 김모담당의 공적조서를 검토해본 결과 역시 뚜렷한 공적이 없으며 업무추진력 등 군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아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 조서는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천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사항이고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의 인사나 표창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정실 등에 의해 편파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후부터는 평소 열심히 일하는 우수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위원님, 예, 신종철위원님.
○신종철 위원 4대 민선3기가 들어와서 현재 표창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표창이 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종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신종철 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민과장님, 그 당시 공적조사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 맞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심재화 위원 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표창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과연 공적이 정확한지 어떤 사람과 경합이 될 때는 그 중에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경합이 되었을 때 그 중에서 열심히 하고 공적이 많은 분을 추천해줄 의무가 있는 분들이 바로 심사위원이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공적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실제 다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지 않아도 공적조서를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이리했다 안 했다 정도는 판단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맞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아까 이위원이 물은 여러 가지 공적조서에 보면 나는 잘 모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고 허위라 하는데 인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조금전에 이한식과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실상 공적조서는 허위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허위라고는......
○심재화 위원 어느 정도는 맞다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심재화 위원 10%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비율로 얘기하기는......
○심재화 위원 그럼 좀더 높일까요? 30% 정도로, 30%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30% 인정하는 것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산청비전이나 한방휴양관광지, 빨치산, 합동설계하는 것은 자기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받으려면 군수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분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심의위원님들이 이러한 공적조서를 맞다고 사인해 가지고 올려준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러한 잘못된 공적조서다 심의위원회 사인해서 동참을 해서 공범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 인정하는 것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산청비전이나 한방휴양관광지, 빨치산, 합동설계하는 것은 자기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받으려면 군수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분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심의위원님들이 이러한 공적조서를 맞다고 사인해 가지고 올려준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러한 잘못된 공적조서다 심의위원회 사인해서 동참을 해서 공범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공적조서를 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자료를 내놨는데 일을 했니 안 했니 따지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경합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특히 경합이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관례상 대부분 올라오면 추천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여기 위원들중 사인 안 하신 분은 참석을 안한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출장을 가셨는지.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참석을 안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대체적으로 허위공문서나 허위보고를 한 이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이 나면 처벌을 받지요? 없었던 일로 하자면 끝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처벌을 받게 되면 같이 동참해준 분들도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 문제는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고 정말로 열심히 한 분들이 표창받고 훈장받고 이래서 일을 할 의욕을 갖도록 그렇게 정말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다음 질의하실 분?
○서봉석 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 권재호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박용범증인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03년 말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박용범증인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03년 말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공적조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제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작성은 제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 기록상에 공적요약서는 작성자는 지방행정주사 민양근, 확인자는 지방행정사무관 이한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민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작성 안 하고 류승찬씨가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류승찬씨도 증인선서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 믿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류승찬씨는 본인이 직접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분전에 통화를 했어요. 맞습니까?
여기 기록상에 공적요약서는 작성자는 지방행정주사 민양근, 확인자는 지방행정사무관 이한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민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작성 안 하고 류승찬씨가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상 류승찬씨도 증인선서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 믿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류승찬씨는 본인이 직접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분전에 통화를 했어요. 맞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본래 공적조서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읍에서 올릴 때는......
○위원장 권재호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본인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본인하고는 관계없고 읍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에서 진달해서 표창을 받았다고 알아도 되겠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연관성은 있습니다. 읍면에서 공적조서를 제출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군의 자치행정계에서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고는......
○위원장 권재호 공적조서는 자기가 작성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번 지방행정의 선두적 역할수행부터 시작해서 10번 지역인구늘이기 시책추진에 선구적인 역할 이것은 자치과장할 때 1번부터 10번 사항은 자치과업무라고 판단합니다. 그 외 2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방안구축 이것은 자치과 소관이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오늘 위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특위입니다. 인사운영핵심지침은 그 당시 만든 것이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3번에 보면 군정발전을 위한 21세기비전제시 이것은 자료 42쪽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2년에 걸쳐 지역의 발전방향을 담은 산청21세기비전을 수립하여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산청군이 추구하는 지리산과 한방의 고장 산청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향후 20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디과에서 만들죠?
○산청읍장 박용범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만듭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죠? 증인이 기획감사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은 잘못 표기된 것이죠?
다음 4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각종 관광자원개발의 역점 관광산청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1박2일 코스 정도의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기존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관광자원을 개발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생초국제현대조각공원과 연계한 예술촌 건립, 생초고분군, 전구형왕릉, 어외산성등 가야문화권개발, 황매산영화세트장,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목면시배유지 정비, 성철스님생가 성역화사업, 남명조식선생 유적지 대규모정비, 암벽등반장 개발, 지리산빨치산루트 복원 및 전시관 건립, 중산관광지 활성화 등으로 연결되는 산청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이 많은 프로젝트사업에 본인이 관여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을 했거나 실제 집행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을 따왔거나 집행을 했거나 직접 감독하신 일이 있는지?
다음 4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각종 관광자원개발의 역점 관광산청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1박2일 코스 정도의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기존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관광자원을 개발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생초국제현대조각공원과 연계한 예술촌 건립, 생초고분군, 전구형왕릉, 어외산성등 가야문화권개발, 황매산영화세트장,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목면시배유지 정비, 성철스님생가 성역화사업, 남명조식선생 유적지 대규모정비, 암벽등반장 개발, 지리산빨치산루트 복원 및 전시관 건립, 중산관광지 활성화 등으로 연결되는 산청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이 많은 프로젝트사업에 본인이 관여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을 했거나 실제 집행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을 따왔거나 집행을 했거나 직접 감독하신 일이 있는지?
○산청읍장 박용범 관심은 많이 가졌지만 제가 직접적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없죠? 이 부분도 잘못 기록된 것이죠?
그 다음 7번 태풍 루사, 매미피해시 현장진두지휘 및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사전예방과 원활한 복구체계구축 추진 2002, 2003년 태풍 루사, 매미의 영향으로 지역에 2,000억원 정도의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상특보를 전후한 사전 예방활동과 재난 취약지역 주민의 긴급대피 및 응급복구 진두지휘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주력하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한 방재계획 수립추진 및 합동설계단 편성운영으로 1,000여건의 수해복구사업 설계작업 추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력하고 있음, 이것은 어디과에서 하지요? 합동설계단?
그 다음 7번 태풍 루사, 매미피해시 현장진두지휘 및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사전예방과 원활한 복구체계구축 추진 2002, 2003년 태풍 루사, 매미의 영향으로 지역에 2,000억원 정도의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상특보를 전후한 사전 예방활동과 재난 취약지역 주민의 긴급대피 및 응급복구 진두지휘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주력하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한 방재계획 수립추진 및 합동설계단 편성운영으로 1,000여건의 수해복구사업 설계작업 추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진력하고 있음, 이것은 어디과에서 하지요? 합동설계단?
○산청읍장 박용범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그 당시 태풍 루사와 매미때 건설관계 부서에서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이라든지 현장동원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좀 비중있게 도와......
○서봉석 위원 조장행정부서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적시한 것을 보면 방제계획 수립추진 이것은 건설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합동설계단편성운영도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건설과에 근무한 적 없죠? 그것도 잘못 기록한 것이죠? 그것도 1,000여건이라는 엄청난 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부서 근무하지도 않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건설과의 주요한 프로젝트사업을 모두다 적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빼면 대통령상도 안될 가능성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중요한 부서 근무하지도 않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건설과의 주요한 프로젝트사업을 모두다 적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빼면 대통령상도 안될 가능성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본의 아니게 제의사가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적조서를 이렇게 가장되게 하려고 한 뜻은 없었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본인이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요. 류승찬씨는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민양근 공모, 자기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해도. 위원장님, 아까 전화로 하셨다 했는데 류승찬주사를 우리 특위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민양근이도 같이 오라고 해요.
○서봉석 위원 민양근 두 사람 다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재호 류승찬직원과 민양근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시간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업무관련한 일정을 관리해야 될 자치행정과장인데 현재 권철현군수님의 위치와 만약 출장을 갔다면 행선지,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수행원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시간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업무관련한 일정을 관리해야 될 자치행정과장인데 현재 권철현군수님의 위치와 만약 출장을 갔다면 행선지, 무슨 목적으로 갔는지, 수행원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창원에 한나라당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류승찬 직원이 수행을 했고 현재 창원에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창원에 한나라당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류승찬 직원이 수행을 했고 현재 창원에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전화로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누구하고 전화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류승찬 직원하고.
○서봉석 위원 류승찬직원하고 통화할 때 거기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고속도로상이었습니까, 창원의 건물안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제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종근씨한테......
○서봉석 위원 허종근씨 오라고 하세요.
민우식과장에게 제가 주의를 좀 주겠습니다.
자치과 정말 내일 모레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심하게 말해서 한심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책임자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통화를 해서 조치를 할 생각도 안하고 지금까지 인사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업무연찬 부족, 법령위반, 최고 문제가 많은 것이 자치과입니다. 일정 하나 관리를 안 하고 행정계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받겠다는 태도예요?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체 회의가 열리면 증인들은 출장 업무 관계없이 다 연기하라고 하고 병상에 아파서 응급으로 있지 않는한 증인석에서 대기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조사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식과장에게 제가 주의를 좀 주겠습니다.
자치과 정말 내일 모레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심하게 말해서 한심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책임자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통화를 해서 조치를 할 생각도 안하고 지금까지 인사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업무연찬 부족, 법령위반, 최고 문제가 많은 것이 자치과입니다. 일정 하나 관리를 안 하고 행정계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받겠다는 태도예요?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체 회의가 열리면 증인들은 출장 업무 관계없이 다 연기하라고 하고 병상에 아파서 응급으로 있지 않는한 증인석에서 대기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조사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재호 그러면 증인으로 오신 민양근주사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인사행정분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6월24일 산청군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민양근
(선서서 제출)
2005년6월24일 산청군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민양근
(선서서 제출)
○위원장 권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봉석 위원 민양근증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박용범 현 산청읍장 공적조서 요약서에 작성자에 민양근주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어디까지 작성을 했습니까?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박용범 현 산청읍장 공적조서 요약서에 작성자에 민양근주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어디까지 작성을 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이것은 보통 인사표창의 진행순서는 표창계획이 내려오면 읍면이나 실과에 보내 가지고 추천이 들어오면 인사담당자가 읍면이나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정리해 가지고 표창담당자가 정리해 가지고 인사담당자에게 이 사람의 경력이나 징계사실 이런게 맞는지, 공적 지침하고 합치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공적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누가 작성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제가 그 당시 알고있기로는 읍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그 당시 인사표창담당 류승찬이가 수정을 해서 저는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도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류승찬이 했다, 아까 통화했죠?
○위원장 권재호 현재는 자기는 서류를 봐야 알겠다고......
○서봉석 위원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조금전 박용범 증인은 자기가 기록한 적이 없다고 앞번 질문에서 대답했습니다. 박용범 증인 맞지요? 본인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요? 사실입니까?
여기서 조금전 박용범 증인은 자기가 기록한 적이 없다고 앞번 질문에서 대답했습니다. 박용범 증인 맞지요? 본인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요? 사실입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작성은 안 했는데......
○서봉석 위원 나중에 위증될 수 있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공적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상신을 하다보면......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듣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석을 바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도 해봤습니다마는 표창상신할 때는 일한 것보다는 부풀려 가지고 각 시군간에 표창상신할 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진위여부를 따져서 위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래 이런 큰 상을 받기 위해서 공적조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초안을 잡아서 주면 그 공적표창하고 있는 담당하는 기록주사나 담당자가 약간 수정보완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기안자는 아니지만 최초의 기안은 본인이거나 본인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박용범증인께서는 당시 대통령상을 받기 전에 자기가 초안을 예를 들면 류승찬주사, 민양근주사, 이한식과장 혹은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박용범증인께서는 당시 대통령상을 받기 전에 자기가 초안을 예를 들면 류승찬주사, 민양근주사, 이한식과장 혹은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매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입니다. 여러 건이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그것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읍면에서......
○서봉석 위원 아까 이야기는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군에서 제출하는 공적조서는 제가 안 만들고 읍에서 제출하는 것은......
○서봉석 위원 그렇게 말을 돌리면 안 되고 그 초안에 근거해서 수정한 사람은 류승찬은 다음 증인선서를 받고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큰 상을 받을 때는 본인이거나 본인의 가장 친한 사람이 초안을 내주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재차 물었고......
○산청읍장 박용범 서위원님,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출한 적 있지요?
○산청읍장 박용범 맞습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회와서 대답할 때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사실 류승찬을 증인으로 채택한 배경도 현 박용범증인이 시원한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낭비한 것입니다. 류주사한테도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 위원 민양근주사한테 묻겠습니다.
읍면에서 공적조서를 받은 서류가 있었습니까?
읍면에서 공적조서를 받은 서류가 있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읍장님은 방금 얘기대로 읍에서 요약을 해서 올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군에는 읍에서 받은 공적요약서도 없고 표창상신한 근거가 없는데 표창을 그럼 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과읍면으로 표창계획을 통지를 했는데 추천자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읍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시다가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상황에서 읍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표창추천자가 없어 가지고 배려차원에서......
○김민환 위원 아까 공위원이 현 자치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자치과장하다가 읍면장으로 가면 좌천이냐 영전이냐고 물어보니까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방금 얘기에도 읍에서 공적조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말이 지금 전부다 위증입니다. 자치과장을 하다가 읍장으로 갔으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좌천을 간 사람한테, 좌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가는 것이 좌천인데 그런데 표창을 주는 것은, 누가 이 사람을 표창대상으로 선정하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때 담당자가 지정해서 읍장을 추천했는지, 계장이 했든지, 과장이 했든지, 군수가 했든지 말한 사람이 누구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당초 대통령표창대상자가 없다고 류승찬이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읍장님이 갔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챙겨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다시 의논을 해봐라 하고 그러면 다시 읍에서 공문이 왔든지, 그런게 온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위의 분이나 읍장님 본인이나 표창을 달라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걸로 이해를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위의 분들한테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표창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김민환 위원 표창추천이 안 됐다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안 됐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천을 안 하면 대통령표창 사실 그 당시는......
○김민환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보고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담당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가 뺐기면 그렇고 노력해보자 하는 선에서 하고 또 그 당시 상황이 좌천이라는 것을 떠나 저 개인이 볼 때는 조금 안 됐다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할 때하고 달라서......
○김민환 위원 그럼 위의 높은 사람들한테 상의한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생각할 때 자치과장으로 계시다 읍장으로 갔으니까 대통령표창이 내려왔는데 다른데 추천도 없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만들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그런 부분도 표창이 보통 보면 5급 이상은 국무총리표창이 있어야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장님께서는 그런 표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대부분 다 있는데 인사담당자로서는 혹시 일을 하다보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김민환 위원 민양근담당자 혼자 생각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혼자서 판단하고 상을 주고 다 해 버렸는데...... 높은 사람들한테 모든 조서를 다 만들어서 결재를 맡을 때 심의를 하고 할 때 잘 했다 했습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의논은 그렇게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뒤의 추진하는 과정은 그런 안 들어와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고 심사를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천하는 기관의 장들이 그만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안 해줬겠죠? 앞으로 이런 표창이 있을 때는 적어도 각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귀한 대통령표창을 주려고 추천을 받아도 대상자 없을 정도로 산청군 행정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썩어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대통령표창추천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사하는데 골치가 아프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물론 방금 서봉석위원이나 김민환위원께서 자기 나름대로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공적조서에 보면 10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수집을 민양근주사하고 류승찬씨하고 당시 행정계장하고 산청읍사무소 관계자하고 네 사람이 합의적으로 공적사항을 작성한 것입니까?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이것은 읍장님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당시 담당자가 보완해서 최종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럼 읍사무소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없어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제가 볼 때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공식적인 공문서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공용식 위원 간접적으로 받았든 어떻든 받았지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럼 가지고 있어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류승찬이가 작성을 했는데......
○공용식 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서 합의를 해서 작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읍에서는 읍장님께서도 자료를 간접적으로 준 적이 있다 했잖아요?
○법무통계담당주사 민양근 그 당시 물어봤거든요. 자료를 어디서 받았느냐 하니까 읍에서 조금 받은 자료가 있어서 보완을 해서 했다 분명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성하는 단계에서 공적이 다른 부서에도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읍에도 자료가 있으면 보내라 이렇게 되고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해서 종전에 표창상신을 하다 안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작성하는 단계에서 공적이 다른 부서에도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읍에도 자료가 있으면 보내라 이렇게 되고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하고 해서 종전에 표창상신을 하다 안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서 합의를 해서 작성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닙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공용식 위원 읍사무소에서도 자료가 들어갔네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읍장님이 경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과말씀이랄까, 우리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기회를 줄 테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청읍장 박용범 앞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보면 좀 부끄러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또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만 타시군하고도 우리군에서 표창을 따오기 위해서......
○위원장 권재호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공적조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산청읍장 박용범 그래서 공적조서내용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문맥도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꼭 참고하면서 우선 이렇게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을 너무 나무라시지 마시고 저를 나무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청읍장 박용범 거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호 자료에 보면 산청읍의 실무자들이 작성해서 자치행정과에 주었습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그런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각 읍은 읍대로......
○위원장 권재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자꾸 위증이 되는 거라. 아까 내가 써줬다, 담당자가 써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버릴걸 자꾸 이렇게 하니까 번복되는 것 아닙니까?
○산청읍장 박용범 제가 메모정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담당자가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 말입니다.
○위원장 권재호 그럼 본인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아까 서봉석위원이 제일 처음 제가 이야기할 때하고 서봉석위원이 얘기할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지요?
○산청읍장 박용범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재호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이 자료만 주었지 관여를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산청읍장 박용범 결국 전체를 제가 관여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실무자를 너무 지적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권재호 본인이 작성해 주었다고 하면 될 것인데 이 정도 문맥을 작성하고 업무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증인밖에 모른다 말입니다. 읍에서도 모르고 민양근씨나 류승찬씨도 몰라.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자료만 주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 이서우 이 정도 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권재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성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추가자료 요청했던 것 위원님, 배부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니까 2004년7월23일자로 다시 환경직을 임업직으로 바꿔 가지고 직렬별 읍면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배정규정은 어떤 때는 1개년도에 4~5차례씩 개정을 했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 대부분 이런 규정은 연초에 한번씩 해 가지고 정기인사때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시로 7월27일도 고치고 8월달에도 고치고 10월달에도 고치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한번 인사하기 위해서 꼭 끼워맞추기 식으로 개정한다는 식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니까 2004년7월23일자로 다시 환경직을 임업직으로 바꿔 가지고 직렬별 읍면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배정규정은 어떤 때는 1개년도에 4~5차례씩 개정을 했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 대부분 이런 규정은 연초에 한번씩 해 가지고 정기인사때 반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시로 7월27일도 고치고 8월달에도 고치고 10월달에도 고치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한번 인사하기 위해서 꼭 끼워맞추기 식으로 개정한다는 식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정운석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 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민명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명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24호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2005년6월21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6월29일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해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원에 증인 등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범위와 지급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2005년6월21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6월29일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해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원에 증인 등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범위와 지급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현장검증,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가 내세워 법원에 출석시키는......
○서봉석 위원 산청군법원, 창원지방진주법원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면 실비변상액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진주같은데는 30,000원, 창원법원에서 하면 50,000원입니다.
○서봉석 위원 숙박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숙박은 보통 안 합니다.
○서봉석 위원 대략 이 정도 되면 산청군에서 1년에 소송수행건이 몇 건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는 하나도 없고 3년 동안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예산으로는 얼마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산은 아주 미미합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떨까요? 승소율이 높아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무래도 증인출석을 하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서봉석 위원 지금도 증인을 나오라 하면 나오죠? 돈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했을 때 실효성은 어느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도 조례로는 지정이 안 되었지만 실제 실비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만들어 합리화시키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고는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럼 조례로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액수는 얼마 정도 지급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70,000원 정도......
○서봉석 위원 우리가 패소하는 율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2004년 경우에 총 18건을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가 10건, 취하가 5건, 조정 1건, 패소 1건입니다.
○서봉석 위원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전문위원께서 세부조항별 검토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예, 아까 설명을 좀 덜 드렸습니다.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1조(목적)에서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서 ( )내를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에 필요한 실비변상금 예산이 500천원 확보되어 있으나 향후 소송사건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 예산확보는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 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1조(목적)에서 증인, 참고인 및 감정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서 ( )내를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에 필요한 실비변상금 예산이 500천원 확보되어 있으나 향후 소송사건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 예산확보는 다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이서우 작년에 패소한 것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용호씨 상전관계, 만물상회앞 도로부지 관계 이렇게 2건입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것이 없으면 김성두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했다고 봅니다. 1조의 ( )안에 이하 증인에 증인 등으로 바꾸고 그것은 2조, 3조 다 증인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문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1조에 감정인(이하 증인)을 증인 등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1조에 감정인(이하 증인)을 증인 등으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25호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수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각종 소송사건에 따라 이를 다루는 변호사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복잡하고 변화되어 가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호사도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소송사건별 고문변호사를 달리하여 효율적인 소송사건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경상남도의 경우 “5인 이내”, 다수의 인근시군은 “2인 이내”로 하여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의 문제점은 없으며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고문변호사 관련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므로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산청군 또는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수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각종 소송사건에 따라 이를 다루는 변호사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복잡하고 변화되어 가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호사도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소송사건별 고문변호사를 달리하여 효율적인 소송사건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며, 경상남도의 경우 “5인 이내”, 다수의 인근시군은 “2인 이내”로 하여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의 문제점은 없으며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고문변호사 관련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므로 운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고문변호사 부분에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점차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는 조례에 1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인 이내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2인으로 수정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선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예산으로는 조례에 1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인 이내로 수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2인으로 수정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고문변호사로 선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고문변호사는 것은 일반적인 법규에 대해서 문의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평소 자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소송 수행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도 고문변호사에 가서 상당히 시간적인 낭비가 많습니다. 담당자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도 보면 출장을 요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출장은 요구를 해봤는데 대체로 한 달에 200,000원 주는데 돈도 돈이거니와 저 사람들이 시간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선임을 해주면 우리가 자주 내려가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오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신종철 위원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변호사의 전문성, 법률적인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본 조례와는 다소 좀 무관하다고 보면 무관하고 관련이 된다면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 볼 때 만약의 경우에 산청군의회, 또는 산청군의회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물론 업무가 막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럴 경우에도 사실상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한 이 조례에 병행해서 다시 같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로 볼 때 만약의 경우에 산청군의회, 또는 산청군의회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물론 업무가 막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인데 그럴 경우에도 사실상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산청군수를 당사자로 한 이 조례에 병행해서 다시 같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앞으로 군의회도 소송사건이 자꾸 늘어나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는 5명이고 군부에는 전부다 2명씩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때까지 모르고 넘어갔습니까? 수당은 앞으로 계속 이 선에서 유지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200,000원이고.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고문변호사하면서 산청군, 다음에 산청군의회도 하나 더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평식 여기 산청군은 자치단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변호사 선임할 때 변호사도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토지면 토지, 인권,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선임되어 있는 고문변호사가 주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소장이 접수가 되고 소송이 예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자문에 많이 응해줍니다.
○심재화 위원 변호사를 두 분을 하시든지 한 분을 하시든지간에 전문성이 틀린 것 상이한 것을 해야 우리가 물을 때 유동성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선임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의안번호 2005-25호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동시에 상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 2건은 동시에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이 2건은 동시에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석 의안번호 2005-2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05-27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5월23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5월30일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138회 제1차 본회의시 재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본청기구 설치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 도입취지에 따라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여유기구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대통령령 제18603호, 2004.12.18)에 따른 여유기구제 도입과 관련한 것으로 동 조례로 정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유효기간이 2005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경과할 경우 산청군의 5급 정원 1명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므로 향후 조직관리 및 정원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행정기구의 영속성과 정원 및 조직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맞도록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5월23일자로 접수되어 2005년5월30일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138회 제1차 본회의시 재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본청기구 설치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유기구제 도입취지에 따라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여유기구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령(대통령령 제18603호, 2004.12.18)에 따른 여유기구제 도입과 관련한 것으로 동 조례로 정하고 있는 한시기구의 유효기간이 2005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경과할 경우 산청군의 5급 정원 1명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므로 향후 조직관리 및 정원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행정기구의 영속성과 정원 및 조직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맞도록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1차 본회의시 의원발의로 다루게 된 안건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1차 본회의시 의원발의로 다루게 된 안건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갖습니다. 이 부분 사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반성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위에서도 결정 안 하고 유보시키면 자동폐기됩니다. 그러면 과가 하나 없어지고 과장이 하나 없어지는 아주 행정에서는 초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1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산림약초과 만들 때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산림약초특화기획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멀리도 내다보고 남의 이야기도 좀 들을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산청군 자치행정과는 의회의 말에, 주민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정이 착잡하지만 아까 간담회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관대하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을 촉구하면서 위원장님, 저는 원안대로......
그래서 앞으로 제발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1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산림약초과 만들 때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산림약초특화기획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멀리도 내다보고 남의 이야기도 좀 들을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산청군 자치행정과는 의회의 말에, 주민들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정이 착잡하지만 아까 간담회석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관대하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을 촉구하면서 위원장님, 저는 원안대로......
○권재호 위원 과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2004년12월18일날 내려왔는데 금년에 시간이 몇 개월 후에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점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와 정원규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2004년12월18일날 내려왔는데 금년에 시간이 몇 개월 후에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점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약초과가 폐지되고 산림약초특화기획단이 되는데 사무분장이 지금은 과장님들 선에서 다 합니까? 조례에 정해져 사무분장을 합니까?
지금 산림약초과가 폐지되고 산림약초특화기획단이 되는데 사무분장이 지금은 과장님들 선에서 다 합니까? 조례에 정해져 사무분장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사무분장 내용은 지금 현재 산림약초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산림과를 만들 때부터 말썽 많은 산림약초과가 태동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에서 지금 산림약초과를 만들 때도 2개의 계가 있을 때 3개 계로 늘었습니다. 또 산림약초과를 만들어 5개 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한번 보십시오. 약초부분에 산림부분 업무를 전부다 떠 넘겨 그렇게 분장을 하고 있어요. 사무분장도 지침으로 하든지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 업무 약초계 만들어놓고 전부다 산림업무입니다.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들한테 업무분장 권한을 주어서 이런지 몰라도 이것은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산림약초과 만들어놓고 한시기구로 넘어가면서 놔두면 우리 산청군의 제일 중요시 다루는 것이 약초분야 아닙니까? 모든 일이 행정을 한방특구 약초부분에 명운을 걸고 시작하는 사업을 산림부분에 있는 업무분장 차원에서 계를 늘려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챙겨서 본연의 업무를 보는 산림부서가 3개 계 있습니다. 2개 계 있을 때도 산림업무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계 하나 늘어나니까 그 업무 그것이고 또 방금 2개 계를 추가해도 그 업무를 떠넘겨준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사무분장 권한을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청군 업무의 중요성이 어딘지 두고 사무분장을 고려를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한번 보십시오. 약초부분에 산림부분 업무를 전부다 떠 넘겨 그렇게 분장을 하고 있어요. 사무분장도 지침으로 하든지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 업무 약초계 만들어놓고 전부다 산림업무입니다. 어디다 중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들한테 업무분장 권한을 주어서 이런지 몰라도 이것은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산림약초과 만들어놓고 한시기구로 넘어가면서 놔두면 우리 산청군의 제일 중요시 다루는 것이 약초분야 아닙니까? 모든 일이 행정을 한방특구 약초부분에 명운을 걸고 시작하는 사업을 산림부분에 있는 업무분장 차원에서 계를 늘려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챙겨서 본연의 업무를 보는 산림부서가 3개 계 있습니다. 2개 계 있을 때도 산림업무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계 하나 늘어나니까 그 업무 그것이고 또 방금 2개 계를 추가해도 그 업무를 떠넘겨준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사무분장 권한을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청군 업무의 중요성이 어딘지 두고 사무분장을 고려를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화 위원 농업기술센터 약초담당하는 그분들 약초특화추진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대로 활동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저 쪽은 저 쪽대로 합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두 집 살림이 되는데 특화추진단이 구성되면 그런 것도 넣어 가지고 약초에 대한 것이 되어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제2의 특화추진단이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약초연구팀이라든지 거기는 팀으로 구성하는......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일관성이 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시범약초 재배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자금지원하고 기술 지원하는 것도 있고 산림약초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일원화가 안 되어서 사업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자금지원도 이중으로 되는데도 있고. 이름만 바꾸면 단으로 되고 개인으로 되고 이래서 실제로 가보면 사업도 안 하는 분들이 작목반에만 들어 가지고 돈만 챙기고 씨 몇 개 뿌리고 나머지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추진단을 어차피 만든다면 한 울타리밑에서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예, 고맙습니다.
○서봉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공무원 정원조례라든지 기구조례 포함해서 2건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것을 권고안으로 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2건의 조례안은 심의된 의견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 2건의 조례안은 심의된 의견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